├ 부동산 ┨2020. 7. 30. 14:58

본 포스팅 내용 기준일: 2020. 6월 기준

지방자치단체는 이하 '지자체'로 칭함
주택임대사업등록자 이하 '임대사업등록자' 로 칭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기  

* 임대사업자등록시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해택이 있다.

* 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지자체 의무임대기간과 별개로 집행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과 구비서류 

 

<등록방법>

1. 지자체방문(주소지 관할 시...) 방문하여 신청

2. 렌트홈 온라인 신청 : (공인인증서 필수)

* 렌트홈 에서 가능한 업무(임대등록시스템)

- 임대사업자등록, 계약신고, 변경신고, 양도, 말소신고 까지도 가능

- 렌트홈(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구비서류>

1. 주택소유자: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

2. 주택소유 예정자: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건축허가서

 

 

 

 임대차 계약신고/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

[보유] 임대차계약 신고(최초 및 변경신고)

[처분] 임대주택 양도신고, 임대주택 허가신청, 임대주택 말소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 시행시기>

- 2012. 2. 5. 이후 계약분부터 신고(의무/자진신고-안했으면 과태료 )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주택 소재지(주소지 아님) 관할 지자체

 

 

<임대차계약신고 범위 확대 (2019. 10. 24 개정시행)>

- 최초 신고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 사용

- 임대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최초 신고 시

>기존 계약중이었던 임대차도 신고 해야 함(등록 후 3개월내)

- 임대 중이었던 것은 (기존 임대차 계약서 첨부하여 신고해도 과태료는 없다. )

 

  

<변경신고>

- 보유 중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주택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한다.

- 묵시적 갱신일 경우, 2019. 2. 27.부터 변경신고 의무화

(표준임대차계약서 있는 경우) - 재작성하지 않고 변경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없는 경우) - 표준임대차계약서 재작성하여 신고해야 함.

- 양식은 렌트홈에서 다운 가능.

 

 

<과태료>

임대차계약신고 미이행 - 1차 위반(500만원), 2차 위반(700만원), 3차 위반(1000만원)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 1차 위반(500만원), 2차 위반(700만원), 3차 위반(1000만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ㄴ> ※세법에서의 기간과 별개임

 

    단기 - 4

    장기 - 8

- 기산점 -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한 날실재 임대 개시한 날 늦은 날부터 기산

- 의무임대기간 준수 않거나 매각시 - 한 주택 당 3,000만원 과태료

- 다가구일 경우 - 3,000만원(다가구는 한 주택으로 본다.)

- 포괄 양도 양수, 양도허가시 과태료 없다.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 시 의무임대기간>

4년 의무임대기간 등록 후 4년째 - 3년 인정

4년 의무임대기간 등록 후 5년째 - 4년 인정

5년 의무임대기간 등록 후 6년째 - 5년 인정

, 기존 임대의무기간 준수 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4년 의무임대 - 4년 종료시 - 5년째 - 장기로 돌리면 - 변경한 날로부터 4년 역산 의무임대기간 인정

5년 의무임대 - 5년 종료시 - 6년째 - 장기로 돌리면 - 변경한 날로부터 5년 역산 의무임대기간 인정

 

 

  

재개발.재건축과 의무임대기간

임대사업자가 8년 장기임대등록 후

(의무임대기간 채우지 않았을 경우)

ㄴ>재건축시 - 임대사업자등록은 자동말소 (양도허가 사유임/과태료 당연 없음)

 

 

 

재건축 후 신규아파트 지어졌을 시

[=> 조건사항예시/ 기존 5년 임대 후 + 신규 임대사업자등록 후 3년 채울시]

- 재건축 후에 신규아파트소유시 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사항

  ㄴ> 재건축 후에는 신규임대사업자등록 후 기간만 인정해준다.

- 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다.

- 의무임대기간 미준수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적용대상 될 수 있다

  ㄴ>* 세법상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의무임대인정기간의  적용 차이 유념할 것. 

 

 

 

 부모님이 임대사업등록 중 사망, 상속, 증여시

 

<양도신고(포괄 양도.양수)로 승계시>

- 의무임대기간이 승계 된다.

- 8년장기임대 계산시--> 5년 기간 승계시 +3년 더하면 8년인정, 과태료 없음.

 

<양도신고>

양도신고서 제출하면 된다.

양도신고서 제출 의무임대기간 승계 과태료 적용의 기준이 된다.

 

 

 

분양받은 경우 임대사업자등록

분양계약서 잔금지급일로부터 3개월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임대주택 등록 후 ->취득 안하고 전매시-> 1년 경과 후 임등록 직권 말소함.

  

<임대사업자 등록시 표준 임대차계약서>

등록시 임대차계약서 반드시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분양 후 최초 등록시)

 

<기존 임대 중에 물건 신규 등록시>

- 기존 임대차계약서 있을시 표준계약서 사용 유무

ㄴ>임대사업자등록 후부터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임대사업자 등록 후>

- 임대주택 처분 시 => 관할 지자체 주소지

- 임대차 계약 신고는 =>물건지에서 한다.

 

 

 

 

 

 

  임대사업자등록 임대주택 물건의 기재  

1. 지자체

2. 주소지 관할 등록

물건별이 아닌 한 장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안에

임대주택 소재지에 따라 물건이 추가되는 형식

 

 

 

  임대주택의 종류  

매입임대, 준공공, 단기, 장기, 민간임대

 

 

<임대사업자등록 당시 법에서의 명칭규정 및 의무임대기간 변경>

<관련법/임대주택법>'( )'는 의무임대기간

[2013. 12. 4.]

매입임대주택 (의무임대 기간 5년이상)

 

[2013.12. 5. - 12015. 12. 28]

준공공 (10년 상)

일반매입임대 (5년 이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5.12. 29. - 2018. 7.16. ]

단기임대 (4년 이상)

공공임대 (8년이상)

 

<과거 매입임대(지금의 단기임대로봄)>

- 장기보유특별공제 70% 공제 안된다. (기간 무관)

- 장기임대나 준공공임대로 임대등록사업증에 기재가 됐었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5.12. 29. 이전 물건 등록 부분>

- 과거 임대주택 등록 당시의 의무기간 따라야 한다. 

- 과태료 발생 부분은  행위시(위반시)를 따름.

 

  

 

민간임대주택의 구분

 

<건설임대/매입임대>

1. 건설임대(종부세합산배제, 양도세중과 배제)

- 본인이 지은 것으로 (빌라 신축 등)

-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임대사업자 등록해야 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

- 소유권 보존등기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매입임대가 됨

- 매입임대 (종부세합산 배제양도세중과 배제 못 받는다. )

  단기임대(4년 이상)

  장기임대(8년 이상)

 

2. 매입임대주택

  단기임대(4년 이상)

  장기임대(8년 이상)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https://www.gwangjin.go.kr/portal/singl/convert/convertToHtml.do?viewType=CONTBODY&atchFileId=5bb491526c9ca528c9eae1c1df6e7e68ef2333a5c666668b65e086170d1e6c4d&fileSn=1

 

증액 제한 적용규정에 대한 질의 회신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7021&rowIdx=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64&ccfNo=1&cciNo=1&cnpClsNo=1

 

 

2020/07/17 - [ㄴ부동산] - 공공택지, 공공사업,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2020/06/18 - [ㄴ부동산] - [개발] 허가대상 소규모 개발행위 유형(2)

2020/06/18 - [ㄴ부동산] - [개발] 사업성이 대규모인 개발행위의 허가(3)

2020/06/20 - [ㄴ부동산] - [농지] 시골에 집 지으려면(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부담금)

  

출처: 부동산투자와 세금의 모든 것(저자 지병근 외 공저).

한눈에 보는 민간임대주택제도-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864&ccfNo=1&cciNo=1&cnpClsNo=1

위 내용은 개인공부용으로 작성. 실무 적용시 당시 날짜 기준 모든 사항 법령(개정 등) 크로스체크 권함. 

사진출처: https://unspla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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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2020. 7. 17. 17: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계법이라 함.

 

 

 

    주택건설용지   

1). 공공택지

공공기관에서 공공사업에 의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개발 조성한 택지

 

2). 민간택지

민간업체가 조성하여

사적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에 의한 택지

 

 

 

택지 (宅地)

일반적으로 주거용 또는 부수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공공시설용지

 

1)주택건설용지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2)공공시설용지 - 국계법에 의한

기반시설(도로, 철도, 수도, 하천 등의 )

주거편익시설(어린이놀이터, 노인정 등),

자족기능확보시설(판매·업무·의료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공공시설 등의 관리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포함

 

▷공공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자본인 도로, 항만 등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일로서, 여기에는 도로, 항만, 철도, 통신시설 등의 정비, 공원, 상수도, 하수도 등의 정비, 병원, 주택 등의 건설, 도시의 개조, 치산, 치수, 도시의 방재 등이 이에 속함.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공익사업의 종류  http://www.kab.co.kr/kab/home/business/trust_kind.jsp)

 

 

 

 

<분양가의 책정>

택지비(땅값) + 건축비 + 기타총비용 = 평당 분양가

공공택지비 + 건축비 + 기타총비용 = 공공택지분양가

일반택지비 + 건축비 + 기타총비용 = 일반택지분양가

 

 

<평당 택지비의 차이>

공공택지 평당 분양가 : 택지비(100만원) + 건축비(500만원)+총비용 (200만원)=800만원

일반택지 평당 분양가 : 택지비(300만원) + 건축비(500만원)+총비용 (200만원)=1000만원

 

30평 기준 X 평당 800만원 = 24

30평 기준 X 평당 1000만원 = 3

=> 차액으로 인한 프리미엄 발생 

=> 시세증가시 -> 시세차익 발생 

 

공공택지비가 민간택지비보다 일반적으로 싸므로  평당분양가 차액 발생

통상 건축비는 비슷하고  택지비에서 분양가 차이가 나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이에 투기방지 등을 위한 공공택지의 분양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즉,  일반적으로 공공택지(택지개발)는 민간택지 평당분양가보다 싸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주택의 정의

주택이란? 주택이란 세대(世帶)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주택법」 제2조제1호).

 

   

<주택의 분류>

  1) 주택법상주택

  2) 건축법상 주택

 

건축법상의 주택

    단독주택 ㅡ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공동주택 ㅡ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ㄴ단독주택 ->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ㄴ공동주택 ->  '001호' 할 때 호수(그 부분만 ) 주택으로 본다. 

 

주택법상의 주택 

    단독주택 ㅡ 단독 다중 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법상의 주택 분양과 양도가 목적이므로 분양이 안되는 것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택법상의 주택에서 공관과 기숙사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준주택>
주택에 준하여 관리하는 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중 -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 독립형태 아님, 지상층이 3개층 이하 바닥면적합계 330㎡이하.

다가구 - 한 사람 건물 전체 소유권을 갖고(주로 수익형부동산으로 쓰인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며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하. 19세대이하 거주. (다세대 구분소유 한다.)

 

<공동주택>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연립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으로

동당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초과인 주택(지하주차장 면적 제외)

다세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으로

동당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인 주택(지하주차장 면적 제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분류 기준'

▷ 국민주택 (주택건설 자금에 따라 분류)

국가, 국가 등 자금 또는 도시주택기금'에 자금지원 받아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용도로 건설 개량하는 것. 

전용면적이 1호 1세대당 85㎡ 이하(수도권 제외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100㎡이하)

 

 

 

 

 

 

 

 

 

주의: 작성일기준,개정법률확인필,지자체조례확인필.

출처: 부동산공인중개공법, 한국감정원, 서울도시계획용어사전. 공법기본서

사진출처:https://unspla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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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
├ 부동산 ┨2020. 7. 13. 20:11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은 이하 '국계법'이라 함.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은 이하 '주상공' 이라 함

 

 

'농지'

농지는 자경(자기 스스로 농사지음)이 원칙이다.  자경을 안 할시에는 관할 시군구에서 농지처분통지 발송을 하게 되는데 해당 농지는 1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  또 6개월내 처분  안 할시 이행강제금(농지가액의 20%)을 매년부과(농지법 62조)한다.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공시지가) 할 수 있다. 만일 처분에 대해 청문일에 성실경작을 약속하면 처분명령유예를 받을수도 있고 농지처분을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도 즉시 중지 된다.(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한다.) 매년 9월~11월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해서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하고 처분의무통지(1년)를 하게  된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모든 토지(비농지 포함)에 적용되며 지목이 '대'이더라도 농업진흥지역의 적용을 받는다.  건축물의 건축 등의 시설물 설치행위뿐만 아니라, 당해 시설물의 용도에도 적용된다. 농지전용한 후 용도변경승인 기간 5년이 경과되어도 계속 적용( 용도에도 적용)되며 농업인이 아닌 이상 농업진흥구역에 주택을 지을 수는 없다. 지목이 '공장용지'인 해당 필지가 농업진흥구역 내 이라면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 허락하고 있는 시설의 공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 불가) 예외적 허용행위(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 이에 농지법에 나열한 허용조건에 맞는 시설만 가능하다.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

농지법상 농업인에게만 인정되는 특례로 우선 농업인은 간단히 말하자면 '농지원부를 가지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귀농희망자가 1년내 확실한 귀농희망자로 인정되면 농업인주택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세대주에 한정하지만 무주택자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농업인 1명이상 구성된 농림축산어업 영위 세대로써 농업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 초과, 세대원 노동력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에 한정하고 있다.

 

 

 

농업인주택 규모

1세대당 부지가 660㎡(약 200평)미만만 허용하고, 과거 신축경력이 있을시에는 이를 통산한다. 건축면적은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율 범위내 가능하다. 국계법 시행령 제 84조 7항 농업진흥지역내 농업인이 농업인주택을 지을시에는  건폐율 60%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하고 있다.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그래도 각 지자체 조례확인은 필수다. 

 

 

 

농지의 전용(농지 외 용도로 쓰는 것)

농업인주택을 신축하면 최소 5년은 다른 용도(일반인의 사용)로 전용할 수 없다. 5년내 일반인(비농업인)에게 매매시 시.군.구의 용도변경승인이 어렵다. 농업인주택 사용 5년 경과 후 매각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농업진흥구역내 농업인주택은 5년이 지나도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매매, 임대 할 수 없다.  그러나 농업진흥구역 밖은 가능하다. 5년 내에 농업인주택 매매시 기존 면제, 감면된 농지보전부담금은 납부해야하며 5년의 기산일은 해당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한 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그 밖의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이다. 

 

 

농지 전용을 통해 음식점 건축은 가능한가?

농지는 농촌진흥지역과 일반농지로 구분되는데 진흥지역 농지전용시 농지법 적용 (농지법 허가 건축물만 건축가능)하고 일반농지의 농지 전용시 농지법을 적용하고 건축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따른다.  농지전용허가 면적은 대부분 1000㎡(일부 500㎡)인데 농지전용허가시 고려하여할 사항은 물을 많이 쓰는 업종은 전용허가가 힘들다고 한다.( 오수.배수.폐수 관련 인접농지피해우려: 공장, 음식점, 숙박시설 등)

 

 

농지전용허가절차 

관할 농지관리위원회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허가권자의 심사->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통보 및 납입 -> 농지전용허가증교부.

 

 

'농지취득자격증명' (이하, 농취증)

농지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다.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농지의 등기이전이 불가능하다. 경매로 농지취득시 매각기일로부터 7일내 농취증을 제출해야한다.(발급 4일정도 걸림) 도시지역(녹지지역제외)의 농지는 농취증이 필요하지 않다. 해당농지 용도지역이 주.상.공. 일 경우 해당농지 녹지지역이 도시계획시설부지인 경우 농취증은 불필요하고 도시계획시설부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취증이 필요하다.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도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주말농장은 일반인도 농지취득이 가능하다. (1000㎡미만) 기존보유농지와 취득농지 면적을 합산하고 주상공지역내 기존농지도 면적에 합산 한다. ( 주거지역농지 350+녹지지역 700=1050㎡일 경우 면적초과로 일반농지 조건이 된다.) 세대합산조건(가족 모두 합산) 

 

ㄴ▷보유농지 있으면서

전부타인임대, 사용대, 농작업 전부 위탁경영 상태시 농취증 발급 불가. 

 

ㄴ▷교육연구목적

권리취득자의 경우 대인 요건만 확인

 

ㄴ▷농지개발목적일 경우

농지전용허가신고목적의 농취증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 

 

ㄴ▷영농목적일 경우 (1000㎡ 이상)

노동력, 농업기계.장비.시설. 확보방안이 마련+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시 발급.

농지취득자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거리도 주요할 수 있으며

취득후에는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농어업경영등록을 한다. 

 

 

 

 

토지이용규제서비스의 활용

하나의 토지에 여러 종류의 지구 지역이 중첩 지정됨에 따라 국민이 개별토지에 지정된 행위제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구축된 것으로 토지이용규제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토지취득과이용 판단에 주요할 것이다.  농지에 관한 포스팅은 여기서 마칠까 한다. 다음의 주제 고민중... 일주간 몸살을 앓고 아직 회복전이라 마무리겸 정리해봄.

 

 

 

 

 

 

 

 

 

 

출처: 명품토지중개실무, 토지이용규제서비스,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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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0 - [ㄴ부동산] - [농지] 시골에 집 지으려면(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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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
├ 부동산 ┨2020. 7. 6. 14:57

 

사진 by 클링33 - 예당저수지의 봄맞이

대한민국 풍경중에서 제가 가장 애정하는 예당저수지의 풍경입니다. 이곳을 '신선국'이라 이름지어줬는데 근래 관광지개발로 주말 차량이 거북이 행렬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지금은 한산. 조금만 용기를 더 내어 이곳에 살고 싶은데 현실이 뭔지.^^

 

 

잘 안보이는데 빨간테두리부분이 농업진흥구역

해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폭풍검색과 뒤지고 뒤져서 오픈데이터를 찾았습니다. 주소로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도 보호구역도 주택을 아예 못 짓는 것이 아니고 행위제한, 용적률과 건폐율이 존재합니다. 

 

#진흥구역은 - 농사장려하는 구역이라 보면 되고(규제 강화)

#농업보호구역은 - 진흥구역을 돕는 기능을 하는 구역이 됩니다. 

 

지도상 빨간 테두리가 보호구역이네요. 이쪽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어디쯤인지 금방 알겠어요.  이곳에 드문드문 주택들이 있고 주변은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사를 짓게 되어있습니다. 

 

계절마다 들러서 찍었던 예당저수지 

 

 

지인의 카페가 있는 곳에서 찍어본 봄인거 같음.

 

이렇게 장작을 태워 고기도 구워먹었고 

담소도 나누며 즐거웠던 때가 있었다. 

소박한 소망에 용기가 필요하다니,

도시라는 화려한 유혹과 편리함에 익숙해

풍경으로 남아버린 것은 아닌지. 

진심으로 살고 싶다.  그 여유 속에서.

또 다시 봄은 올 것인가... 

그립고, 보고싶다. 

 

 

 

 

 

 

 

    겨울    

계절마다 사진을 찍었지만 몇 년 전 오전 11시쯤 갔다가 본 설국 - 자연에게 무한 감사를

 

 

 

비오는 날이 다르고 눈이 오시는 날이 다르다. 계절이 입으로 먹는 양식보다 배부름을 주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기를 매번 느낀다. 좋다. 너무 좋은 것. 

 

 

 

너무도 각박한 시절,

내게 그 땅에 대한 권리는 없지만

이 감상에 대하여 하늘은 모두에게 공평한 것은 아닌가. 

 

 

 

 

 

 

 

사진: by 클링 33

자료: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참고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 농지정보 찾아보기

http://www.vworld.kr/data/v4dc_svcdata_s001.do?pageIndex=1&datIde=&ctmCde=CTM005&searchCondition=CTS014&searchKeyword=

 

 

 

 

 

 

2020/06/30 - [[일상 어디쯤]] - 귀촌에 대하여, 헌터와 파머(Hunter&Farmer)

2020/06/30 - [ㄴ부동산] - 주말농장 시작하기.(농지, 규모, 조건)

2020/07/06 - [ㄴ부동산] - 농업진흥,보호구역 찾아보기(예당저수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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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
├ 부동산 ┨2020. 7. 3. 20:27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이유'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국민의 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공장용지 등 비농업적 토지 수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90년에 도입된 제도.  구역면적을 권역별로 지정 고시 관리하고 각종 행위가 제한 된다. 대부부 논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는 대내.외 여건변화가 있으면서 우량농지의 감소하고 있다.  

 

 

진흥지역 지정시 우리나라의 용도지역별 구분

도.(도시지역) - 주거, 상업, 공업, 녹지 ( 녹지지역 위주로 지정)

관.(관리지역) -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에 지정시 국토부장관과 협의 후 지정)

농.(농림지역) - 주 대상지역 (가장 많다.)

자.(자연환경보전지역)  주 대상지역

 

 

1. 농업진흥지역 대상 토지

(국토의 이용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 법에 따른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농지법29).

-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그 밖 농업용 토지 집단화 지역

- 농지조성사업, 농업정비기반사업. -시행했거나, 시행중인 지역

-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공단폐수, 생활하수로부터,)

 

 

2. 지정권자.

시.도지사가->농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승인-> 지정.고시

진흥구역의 지정기준은

농지집단화도 기준과 토지생산성기준으로 구분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3>]

 

 

3. 지정 규모

평야지는 10ha 이상, 중간지는 7ha 이상, 산간지(山間地) 3ha 이상

 

 

 농지법상의 농지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구 절대농지)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절대농지 - 조성된 농지, 농업기반이 정비된 농지, 집단화된 농지로써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지를 말한다.

 

 

 

 

♣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ㄴ경지정리가 잘 된 토지/농지를 집단화해서 진흥

 

[농업보호]  -  https://time33.tistory.com/54

 ㄴ농업진흥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수질보전, 환경보전에 필요한구역)

 ㄴ 농업생산선 증대 위해 2만 제곱미터까지는 관관농원 허용해 소득 가능

 ㄴ 단독주택 300평 이하 변전소 등 허용해 놓은 구역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및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농업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행위만이 허용됩니다(규제「농지법」 제32조제2항).

 

▷소득증대 - 관광농원 2만제곱미터 미만 / 주말농원 3천제곱미터 미만

생활개선 - 단독주택 등 1천제곱미터 미만 / 변전소 등 3천제곱미터 미만

                 농업용시설 관련된 것만 가능/ 농지개량, 농업용수개발

 

 

 

 

이미지확대보기

※ 현재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인지 여부는 
   자신의 농지의 토지계획이용확인원을 확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열람.

 

4.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시행 2016. 12. 19.]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41, 2016. 12. 19.,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044-201-1738

 

2(용어의 정의)

3. "진흥지역 해제" 도시관리계획변경, 택지·산업단지 지정 등 관련법에 의하여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전용허가를 전제로 협의가 완료되는 등 여건변화로 진흥지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진흥지역을 진흥지역밖으로 변경하는 경우(이하 "진흥지역 해제"라 한다)를 말한다

 

4(지정제외)

2. 1ha미만의 구역내에 10호이상 밀집된 자연부락

농업환경이 열악하여 농업목적으로 계속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합리한 농지

 

 

▼ Ruris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고시 탭으로 들어가면 검색을 통해 해제, 고시, 변경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출처; R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검색화면

 

 

 

 

출처: 루리스, 찾기쉬운생활법령, 고상철교수님공법강의,

 

 

 

2020/06/20 - [ㄴ부동산] - [농지] 시골에 집 지으려면(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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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
├ 부동산 ┨2020. 6. 30. 23:17

'주말농장 도입 배경'

 

주말 농장은 정확이 말하면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을 말한다.  원래 주말농장이라는 것은 임대농장이 아니고 도시인이 취득 소유하면서 주말에 밭에 채소도 심고, 과수원도 할 수 있는 작은 농지를 말한다. 임야는 주말농장으로 쓸 수 없다. 농지법 개정 전 2002년 이전에는 농지를 가질 수 없었지만 2003년 주말농장제도 도입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농촌인력이 감소하면서 일손이 부족하고 농민들도 고령화가 되면서 유휴농지가 증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도시인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조장하여 도시농촌간 교류에도 도움을 주고 투자농지를 활용하면 농가소득도 증대되기 때문이다. 국민생활의 기반인 농지이기 때문. 이것은 오로지 농지에만 허용한다. 산을 개간한 초지(목장용지)는 안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제외된다.  

 

 

토지의 단위 제곱미터/평

1=0.3025
1000=302.5
330x 0.3025=99.825(100

 

 

 

 

'농지에 대한 이해'

농지는 국민생활의 기반이고 자원이므로

공공복리에 적합한 것으로 생산성을 지향하고

투기를 지양해야하는 대상이다.  

 

 

'농지는'

* 농지란 지적법 상 지목 전(밭), 답(논), 과(과수원)이다.

*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에 해당(일부 비농지도 있다.)

*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구분

*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

 -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

   ㄴ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 농업환경보호 위한 지역

 

 

'농업인이란'

- 1천 ㎡ 이상의 농지, 농작물,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330이상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설치 경작 재배

-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 대가축 2, 중가축 10, 소가축 100,

-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의 소유'

- 자격 농업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지는 경작자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

   (「대한민국헌법」 제121조제1).

-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상한 없이 이를 소유

  (농지법 8조제1).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규제농지법 6조제2항제4호 및 제7조제1).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더보기

국가지방자치단체 농업경영위한 것, 주말.체험영농, 8년이상 농업경영-이농후계속보유, 담보농지, 농지전용허가.신고농지소유, 전용협의된 소유, 경사율 15퍼센 이상 농지 (시군의 읍면, 집단화농지 2만미만일 것.) 생산성낮은 농지, 한국농어촌공사취득 소유, 농림부협의마친농지취득소유, 한국토지주택공사비축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농지의 소유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규제농지법7).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원문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0479#0000

 

 

♣ 농지 매매 전 확인할 사항

1. 부동산 등기부 확인(부동산의 표시, 권리관계 사항)

2. 토지대장의 확인(토지 표시가 대장과 등기부 일치하는지 확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4. 현장조사

 

 

① 부동산 등기부의 확인

  - 농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 1필의 토지에 대해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② 토지대장의 확인

  -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or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등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

  -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 행위제한 내용이 기재,

  -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계획수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시군구청에 확인신청서를 제출(오프라인)/민원24 발급(온라인)

  - 농지전용허가확인(농지 외 목적인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확인 (허가 가능한지-행정관청문의)

 

④ 현장조사

 -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의 일치여부 확인

 - 실제농지가 등기부 기재와 일치하는지 확인

   ㄴ실제 농경지로 이용하는지,

   ㄴ지적도상도로 - 현황도로 일치 여부

   ㄴ도로와 농지 접하고 있는지

   ㄴ지적상 경계선 - 현장의 경계선의 일치 여부

   ㄴ부동산 방위와 지적도상의 방위와의 일치 여부

   ㄴ주변환경, 농로,수로, 경지정리 여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여부

   ㄴ상습 침수지역인지 여부, 인근 농지로부터의 피해여부 

 

 

 

'주말농장의 농지 규모'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비농업인 주말농장용 농지 취득은 1,000 미만이다. (1천㎡이상 이면 농업인이 됨)

- 농업회사법인도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다.

-소유자 직접운영하거나 주말농장 사업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 허용

-개인별 임차규모 -> 1,000 미만, 임차기간 제한x

- 농업경영목적 취득 농지도 주말농장 사업용지로 임대 허용 (96'이후 농지법 개정)

 

https://www.alimi.or.kr/dataview/a/farmsells/selectFarmSellsList.do

위 해당 사이트에 지역검색으로 주말농장에 관한 정보를 찾았는데 보통 년초 3월즈음에  농지 소유자 분이  모집을 하는데 마감되어 있었다. 주말농장은 농지취득 소유로도 할 수 있지만 통상 작은 텃밭을 지분으로 임대해서 하시는 분들도 꽤 된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텃밭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있음

---->https://cnnongup.chungnam.go.kr/sub.cs?m=309

 

텃밭정보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충청남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cnnongup.chungnam.go.kr

 

 

 

 

 

▷'농지의 분할 제한'

농지의 세분화를 방지하기 위해 2,000 이하로 분할을 제한

 

▷'농지의 분할 허용'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농지개량 등 불가피한 경우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초과하도록 분할할 경우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포함) 절차를 거친 농지를 분할할 경우 

 

매년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

조사 주체 및 기간

조사 주체 : 시군구 및 1,850여 개 읍면동 주민센터 농지 담당자

조사 주체 : 매년 91일부터 ~ 11월 말까지(90일 간)

 

처분명령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규제농지법11조제1).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농지법62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75조제3

 

 

 

 

 

 

2020/06/20 - [ㄴ부동산] - [농지] 시골에 집 지으려면(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부담금)

2020/06/27 - [ㄴ경제] - [농지] 농막(준 전원주택)이란(기준,규모,축조신고)

2020/06/30 - [[일상 어디쯤]] - 귀촌에 대하여, 헌터와 파머(Hunter&Farmer)

 

 

 

 

출처:한국농어촌공사, 찾기쉬운 생활 법령,농촌알리미,농민신문

https://njy.mafra.go.kr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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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
├ 부동산 ┨2020. 6. 27. 11:25

 

농막, 원래의 용도는 농사에 편리하도록 농장 가까이에 지은 간단한 집. 

근래 소소한 귀촌워너들은 한 번씩 들어봤을 농막이 소비자의 필요를 읽어

준 전원주택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중이다.

 

 

 

1.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농막의 원래 용도는 농사중 쉬는 간이건축물

- 농사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농기구, 농기계, 수확농산물 간이처리시설

-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농막의 토지도 농지의 이용으로 본다. 

 헌법의 「경자유전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

 

 

2. 농막 설치 기준 및 자격

- 농막의 토지는 농지여야 한다

- 농업인과 비농업인 모두 설치할 수 있다. 

- 농업인(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자-토지 1,000㎡이상 농업경영)

  (농지원부는- 농지를 관리하는 대장)

- 비농업인 : 농업체험인(토지면적 1000㎡이내 해당)

- 보전산지에 축조할 경우 농지법에서 규정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 농지를 임차해서 농막축조 가능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제한

 

 

3. 농막의 설치 규모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약 6평 정도)

-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 경사지붕이 1.8m이하일 경우 연면적에서 제외 가능

  (다락방으로 설치사용가능-건축설계사에게 문의)

- 면적은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한다. 

 

4. 농막 설치 신청 절차

설치가능한지 관할 지자체 건축과 확인 후
농막설치신고 서류접수 + 농막 설계 및 제작

 

 ▣ 제출서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제출

    배치도(지적도 발급 받아 -> 부분확대 -> 농막설치 위치 표시

    평면도(수치를 표시한 도면)

    토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토지일 경우

 

 

 ▣ 심사 ->승인완료-> 가설건축물신고필증이 발급된다. 

    - 신고필증을 가지고 수도, 전기 가스를 신청할 수 있다. 

    - 전기는 한전에, 수도는 상수도사업소에 신청  (또는 지하수 개발)
    - 정화조 설치 가능유무도 확인 (가능하다면 농막 설치 전 매립)

 ▣ 착공착수기간 -1년내 (1년초과 신고 효력 상실-사유있으면 1년 연장가능 )

 ▣ 착공후->사용승인 신청_>사용승인->사용승인서 교부(시.군.구청) -> 사용시작

 ▣ 농막 존치기간 -3년 (3년마다 연장 가능)

 ▣ 수수료 및 비용

    - 신청접수비(약 만원정도),

    - 건축면허세(약 1-2만원 사이)

    - 취득세(토지마다 차이가 있다.)

 

 

♣ 농막 설치 계획 전 알아두기

- 맹지에도 가능하다.(접도요건 없음.)

- 농지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로 대체)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대상이 아님.(근거법: 농지법 제 2조 농지의 범위)

- 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자는 신고하고 주택용으로 사용 가능

- 비농업인이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농지전용해야한다. 

-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간 구조물은 안된다. (영구구조물이 됨)

- 컨테이너, 경량철골, 경량목구조 가능하다.

- 전기. 수도. 가스(간선공급시설) 설치 가능하다.

- 간선공급시설들인입비용도 확인해본다. (예/ 전기 50-60만 정도)

-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다.(농림부 확인 - 환경의 향상)

- 농막 설치 전 지자체에 반드시 시설설치에 관한 확인

- 각 지자체의 농막설치승인 여부가 차이가 있다. 

- 오수.폐수 시설 확인

<시대가 변하는 만큼 법도 개정이 되고 있으므로 기준이 바뀔 수 있음> 

 

 

 

 

간선공급시설설치 개정 - (2012. 11.1- 농지법 개정확인)농막은 처음에는 전기 가스 수도 설치등도 안되었지만 2012년 과 2016년 두번의 법개정 규제완화를 걸처 농막에 전기 수도 가스 설치가 가능토록 개선되었다. 

 

♣농민신문-농지전전용에 관한 기사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293753/view

 

알쏭달쏭 농지제도 알아보기 (5)농지전용

축사,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 농업용 창고는 신고만 해도 OK 10평 이내 간이저온저장고·6평 이하 컨테이너 농막, 허가받지 않아도 인정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의 용도�

www.nongmin.com

https://www.nongmin.com/news/NEWS/FLD/CNT/299115/view

 

‘농막’ 설치규정 제각각…통일·완화해야

지역별로 제각각인 농막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일해달라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농지법상 주거목적 아닌 경우 농지에 허가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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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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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 등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 취득을허용함으로써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면에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영농의사와 능력을 인정받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취득 가능

 

통상 4일이 소요되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2일 이내에 처리

* 학교나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으로 쓰기 위해취득하는 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주말·체험영농 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 농지의 분할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도시지역 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시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09.11.28. 이후 지정된 경우만 해당)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농지로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농지민원 사례집 2018. 1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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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4가지 목적은?

답변

 농업경영(농지법제6조제1),  주말체험영농(§63),  농지전용

(§67),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과수꽃가루생산지(§62)

 

 

2. 농지 소유(취득) 상한은?

답변

주말체험 농지는 1 미만(세대원 면적 포함), 상속 농지는 1까지, 농업경영

목적은 제한 없음

 

 

3. 지목이 인 토지가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농업경영 외의 용도로 이용되어

현 상태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일

경우, 해당 토지를 취득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필요한지?

답변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

 

 

4. 지목은 이나 수십 년간 이용해 온 마을 안길 현황도로를

경락 받아 취득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령은?

답변

불법전용인지, 농로인지 등을 판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여부 검토

 

 

 

2020/06/20 - [ㄴ부동산] - [농지] 시골에 집 지으려면(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부담금)

2020/06/27 - [ㄴ경제] - [농지] 농막(준 전원주택)이란(기준,규모,축조신고)

 

 

 

사는 게 그렇다. 도시란 곳이 이름 만큼이나 눈부시단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터전이라는 것은 옮기기가 어려운 것이라 대단히 마음을 먹지 않고는 가져볼 수 없는 회귀가 아닐까.  농지,농막 등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 이 또한 첩첩산중이다.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절차도 만만치 않고 변수 또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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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2020. 6. 20. 22:46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국토의 이용개발.보존을 위해 용도별로 지역을 나누어 놓았다.

 

 도.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녹지

 관. (관리지역) ->도시에 준하는 계획.생산.보전.

 농. (농림지역) ->농업진흥과 보전을 위해

 자.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 생태계 보전. 보호

 

 

개발행위허가시 농지전용허가 함께 신청

- 시골의 농지는 보전이 목적이며 통상 전.답.과

- 농지의 건축도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다.

- 농지의 전용은 -토지형질변경에 해당.

- 농지전용허가는 '개발행위허가에 포함'되어 있다.

  (건축허가신청시 함께 '농지전용'관련 서류제출)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되면 의제.(허가로 본다.)

 

 

 

♣ 농지에 주택건축하기 위한 과정 

 

  1. 매입(대지로 가능한지 확인필/진입로 확인필)

  2. 측량/토목측량설계사무소 의뢰(분할측량-분할시) 경계측량, 현황측량

  3. 건축설계도면작성(농업표준설계도서사용가능)

  3. 개발행위허가신청(-형질변경위한 농지전용허가서류 첨부-허가 의제)

  4. 착공->준공(완료) 

  6. 건축물대장 생성

  7. 사용승인 -> 건축물대장에 기재

  8. 지목변경 (->)

     ㄴ>건축허가 후 착공/준공/사용승인 후에 '지목 변경 신청'

 

 농촌주택표준설계도 링크

 

 

 

 

 

   농지(땅)구입 전 '알아두기'  

 

- 농지인 땅이 '대지'로 전용이 가능한 토지를 찾는다.

- 공적장부를 통해 토지의 사항을 확인한다. 

ㄴ 등기부 -> 소유권

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용도, 행위제한 등 확인

ㄴ 토지대장 -> 토지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 농지에 건축을 하게되면 '농지전용부담금'이 부과된다. 

    (농지는 농업진흥과 보전을 위한 지역으로 대지사용으로 인한

    농지의 대체 땅을 위한 확보를 위해 농지보전금을 부과한다.)

- 땅 매입 전에 미리 해당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 신중한 결정을 해야한다.

 

 

 

농지보전부담금 계산하는 법

구입할 땅 면적 1㎡
개별공시지가 x 30% x 총면적 = 농지보전부담금


<예>
1㎡
당 개별공시지가=10,000 x 30% = 3,000
총면적 200 면 = 200 x 3,000 = 600,000


(1㎡당 농지보전부담금상한5만원이다. )

 

 

 

 

 

 

  농지               

경작의 목적에 이바지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토지대장지목(土地臺帳地目) 따르지 않고 토지현상(現狀)에 따라 결정한다. 농업생산에 필요한 일정시설의 부지.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축산물 생산시설부지)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34조제1항 및 제51).

 

 

 

 

 

  농지전용이란.  

- 농지를 주택지 ·공장부지 등으로 전용하는 일.

- 농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 시골(농림) 아무 곳에나 집을 지을 수는 없다.

- 농지를 주택지로 쓰기위해 '전'에서 '대지'로 전용하여 쓰는 것을 말한다.

 

 

 

 

 

 농지전용허가 과정 및 수수료  

 

이미지출처: 한국농어촌공사

 

 

 

 

 

  1. 농지전용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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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제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전용허가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농지전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신청서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2.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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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출받은 날(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함)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농지전용심사의견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전용대상농지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전용허가를 심사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팩스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합니다.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제4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지 않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3. 농지전용허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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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제51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항).

 

구분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3만 제곱미터 이상

3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3천 제곱미터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0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미만

전용허가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농지법 시행령」 별표 3)의 안

-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농지의 전용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

 

  4. 농지전용 허가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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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의 발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대장(「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이를 기재하고 농지전용허가증(「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본문).

 

 다만, 「농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단서).

 

  5.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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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 절차 및 제한(「농지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시행령」 제60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43조).

 

 이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농지전용신고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제2항).

 

√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의 유출, 가스·분진·매연·폐수 등을 배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특례규정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56조제3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6. 수수료및 위반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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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7호 본문). 다만, 농지를 양수·배수시설, 수로, 농로 등(「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농지법」 제2조제7호 단서).

농지전용의 목적

농지전용은 농작물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통상 농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지전용의 방법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전용되는 농지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  제35조).

 

등록면허세의 부담

 전용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면허세를 부담합니다(「지방세법」 제23조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1 <제1종> 35).

 

 

 

 

 

 

 

2020/06/16 - [ㄴ부동산] - 1. 개발행위허가 도입 배경(대상. 면적.)

2020/06/18 - [ㄴ부동산] - 2. 허가대상 소규모 개발행위 유형

2020/06/18 - [ㄴ부동산] - 3. 사업성이 대규모인 개발행위의 허가

 

 

 

출처:

Ruris 참고, 서울시도시계획용어사전,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농어촌공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Main.l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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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
├ 부동산 ┨2020. 6. 4. 10:49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내용출처: 루리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2020/05/13 - [[사회공간]/부동산] - 1. 공개공지/공공시설/기반시설/공공공지/공지

2020/05/26 - [[사회공간]/부동산] - 2. 땅의 명칭(토지.필지.대지.택지.획지)

2020/05/29 - [[사회공간]/부동산] - 3. 국토의 이용과 도시계획& 토지의 이용

2020/05/30 - [[사회공간]/부동산] - 4. 주택이란, 주택건축절차 등

2020/06/03 - [[사회공간]/부동산] - 5. [건축 관련용어] 건축물/지하층/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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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
├ 부동산 ┨2020. 6. 3. 17:49

 

사진출처/픽사베이

<건축법 제2조 관련 용어 정리>

 

건축물이란

  • 토지에 정착할 것.
  • 지붕+기둥(v)이 있을 것.
  •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담, 문)
  •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건축물의 요건/지붕과 지붕을 지지하기 위한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종류/분류)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다.

 

 

 

건축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설비, 초고속정보통신 설비,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 가스. 급수, 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냉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거실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주요구조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건축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외부 형태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사도법」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ㆍ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도로

 

 

고층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설계도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공사감리자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부속구조물

건축물의 안전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건축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조업자

건축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유통업자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

 

설계자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계전문기술자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특별건축구역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실내건축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건축법/2조./네이버지식백과 참고

 

 

 

 

2020/05/13 - [[사회공간]/부동산] - 1. 공개공지/공공시설/기반시설/공공공지/공지

2020/05/26 - [[사회공간]/부동산] - 2. 땅의 명칭(토지.필지.대지.택지.획지)

2020/05/29 - [[사회공간]/부동산] - 3. 국토의 이용과 도시계획& 토지의 이용

2020/05/30 - [[사회공간]/부동산] - 4. 주택이란, 주택건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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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2020. 5. 30. 12:47

 

사진출처: 픽사베이

◈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는 단독주택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규제「주택법」 제2조제1호).

  •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19세대 이하), 공관)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 건축이란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신축>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2조제1).

 

주택의 건축이란 주택(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행위´신축´이라 합니다.

 

 

 

<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건축은 입지선정 후 건축규모에 따른 건축설계, 관할관청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한 후 실제 건축을 시작할 때 착공신고의 절차를 거칩니다. 건축이 완공되면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축 절차 개관

1. 사전준비

2. 설계 및 허가

3. 건축시공

4. 건축완료

5. 유지 및 관리 등

 

 

1) 사전준비

입지선정[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용도지역(지구, 구역)에서의 건축 제한

주택건축 지원제도(그린홈100만호건축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용도지역별로 설치가능한 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한 용도 및 규모 등을 규정

 

 

2) 설계 및 허가

건축물의 설계 및 설계 시 고려사항

  • 건축물의 설계 자격 및 해당 설계자의 서명날인 의무 명시

건축허가 또는 신고

  •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시 허가 필요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 허가와 신고사항 변경시 허가 또는 신고 필요

 

3) 건축시공(규제사항)

착공신고공사감리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사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건축물이 갖춰야하는 피난시설 등

분쟁의 조정 및 재정

 

 

4. 건축완료

사용승인

건축공사 완료결과가 허가사항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승인 절차 필요

취득세 납부(지방세법7)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부동산등기법65)

 

 

5. 유지 및 관리 등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 에너지소비 상태 등을 건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하는지 정기 및 수시 점검

하자담보책임 의무/ 건설업자는 수급인 등에 대하여 완공이후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 부여

건축물 철거 등의 신고/허가권자의 건축물대장 관리 등을 위한 신고 필요

 

 

 

2020/05/13 - [[사회공간]/부동산] - 1. 공개공지/공공시설/기반시설/공공공지/공지

2020/05/26 - [[사회공간]/부동산] - 2. 땅의 명칭(토지.필지.대지.택지.획지)

2020/05/29 - [[사회공간]/부동산] - 3. 국토의 이용과 도시계획& 토지의 이용

 

 

 

 

 

 

 

※미리 이해하면 도움되는 주택 건축관련 법령

사전준비 관련 법령(내용 많음)

더보기

사전 준비 관련 법령 

 

 

「건축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함께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법률입니다.

 「건축법」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단독주택 등 28개의 용도로 분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서 어떻게 건축을 규제하는가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주택이 들어설 토지의 이용규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발행위의 허가와 국토를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으로 나누어 주택건축제한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80조·제80조의2  제81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제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제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측량·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대표적인 토지의 지목이 바로 “대(垈)”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획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자원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건축제한(「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수도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수도법」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건축제한(「수도법」 제7조제4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건축제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건축제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건축제한(「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은 특정도서의 다양한 자연생태계·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특정도서 등을 지정하고 해당 도서 등에서의 건축제한(「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습지보전법」에서는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제한(「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서는 공원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경우 신고 또는 허가(「자연공원법」 제23조)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법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해서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등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제한(「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해서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재해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상습 풍수해 등의 피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 지역 중에서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제한(「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저수지·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저수지·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해서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제한(「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 하기 위해서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해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서의 건축제한(「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는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건축제한(「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9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만법」

 「항만법」은 항만의 지정·개발·관리·사용 및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항만법」에서는 「항만법」 제51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건축제한(「항만법」 제84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

 「하수도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을 등을 정해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하수도법」에서는 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하수도법」 제34조제2항)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하수도법」 제39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축 절차 관련 법령 

 

 

「건축법」

 「건축법」은 건축물의 설계, 건축허가(신고), 착공, 안전, 기능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축의 기본이 되는 법률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설계(「건축법」 제23조),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 건축신고(「건축법」 제14조),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건축법」 제44조),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건축법」 제49조)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은 건설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해서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반 법률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생활소음과 진동의 관리(「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의무(「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이 되는 규칙입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건축물의 내화구조, 방화구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의 설치, 경계벽의 구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축완료 후 관련 법령 

 

 

「건축법」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해서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건축법」 제35조), 건축물의 철거(「건축법」 제36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소와 등기관, 등기부, 등기절차, 표시에 관한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부동산등기법」은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목적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 등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지방세법」은 건축물을 신규로 취득한 사람에 대해 건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관리 및 하자 관련 법령 

 「건축법」

 「건축법」은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의무를 정해서 불법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은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의 관리 및 유지(「건축법」 제35조)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철거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건축법」 제36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민법」은 주택 등 건축물의 건축과정에서 지켜야 할 토지의 심굴금지(「민법」 제241조), 경계선부근의 건축(「민법」 제242조), 차면시설의무(「민법」 제243조) 등과 관련된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민법」은 건축물의 하자(瑕疵)에 있어서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 수급인의 담보책임(「민법」 제667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의 등록,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시공 및 기술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경우의 하자담보책임(「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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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2020. 5. 29. 17:36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국토기본법

(국토기본법 제6조)

 [국토종합계획]

  • 선계획.후개발 체제 확립 제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입
  •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

 

1. 국토종합계획-국토 전역 대상

2. 도종합계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대상

3. 시군종합계획(도시.군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 (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관할구역을 대상

4. 지역계획ㅡ특정 지역 대상 특별 정책목적 달성 위한 수립계획 

5. 부문별계획국토전역을 대상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발전방향제시계획

 

 

[국토종합계획]-대상, 수립, 변경, 승인

  • 국토 전역이 대상
  •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이하'국장'이라 한다.)

 <국토계획 변경시 변경 심의안에 대하여>

  • 미리 국토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심의 거친후
  •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심의 요청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며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국장이 국토종합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 .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
  • 관계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시장 및 군수(광역시 군수 제외)에게 국토종합계획을 보내야 한다.

 

국무회의

  • 정부의 최고정책심의 기관(헌법상의 심의기관)
  • 국무위원은 대부분 행정 각부의 장으로 구성(의결권 없음)
  • 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 통할)-->행정각부장(국무위원)

 

관보

  • 관청의 소식을 국민에게 알리는 정부의 공식 기관지
  • 새로운 법의 공표나 정부의 정책 결정을 고시하는 공식적인 문서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gwanbo.mois.go.kr/main.do

 

모든 출처: 루리스, 국토해양부

 

 

대한민국의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철저하게 정부의 인위적이고 체계적인 계획하 집행한다. 

 

 

<도시계획의 정의>

협의도시의 물적 시설을 대상(설치·규모·위치·조형미 등에 관한 계획 수립)

광의도시의 사회적·경제적 관리를 통한 도시의 발전과 변천을 꾀하는 것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

1)도시군기본계획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선언적인 의미)

 

2)도시군관리계획실질적인 세분화 작업(기본계획을 토대로)

*용도지역 ㅡ 전 국토를 4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용도지구 ㅡ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지역별 기능. 특성)

*용도구역 ㅡ 지역,지구의 제한 강화 또는 완화(개발제한구역이 대표적)

*도시군계획시설 ㅡ 필수 공공 시설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계획사업 ㅡ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 ㅡ 주민의 제안이 가능한 도시계획

 

 

<대한민국의 계획도시>

 

 

 

<토지이용계획>

계획구역 내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획

(수요에 대한 합리적 배치를 위한 계획이다.)

도시.군 관련 계획 수립대상지역 - 행정구역 전체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도시·군계획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과 더불어

도시·군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문이다.

 

<지구단위계획 목적>

입체적-건축물

평면적-토지이용계획 모두 고려 수립하는 계획

체계적.계획적 개발 유도- 난개발 방지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제도(주민제안에 의한 수립가능 )

토지이용구체화.합리화 하기 위해 수립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

1지구단위계획 - 도시지역 내 일정구역

2지구단위계획 -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 유형

- 기존 시가지의 정비,보전, 관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

- 정비를 필요로 하는 지역

- 재개발. 재건축 지역 등

- 낙후, 정비지역

- 보전이 필요한 지역- 한옥마을 보전 등

- 현재상태로 유지 정비

- 관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 가로정비사업 등

- 기능의 재정립

- 신시가지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

- 신도시개발. 택지개발

- 특정기능 강화

- 기존 도시 기능 흡수 보완

 

제2종 지구단위계획 유형

 

 

- 주거형, 산업형, 유통형,관광휴양형이 있다.

- 주거형-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의 계획적 개발

- 산업형-농공단지, 공장, 농어촌관련시설

- 유통형-물류시설,물류단체,집배송시설, 대규모점포등

- 관광휴양형- 관광사업 위한 시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내용

- 도시 기반시설 배치규모

-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 가구획지규모와 조성계획

- 교통처리계획

- 그 외 선택사항들이 있다.

 

 

 ▶누가 수립하나?

- 입안권자- 각 기초자치단체장(주민제안)

- 결정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계획참여자

주민(거주지역 주민,민간사업가)

공무원(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심의위원(도시계획위원, 건축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

 

 ▶용어선택 팁

구속력 없는 계획- 수립 승인(광역도시계획)

구속력 있는 계획- 입안 결정(도시군관리계획)

 

 국토(國土)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국토교통부국토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 교통물류체계 구축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20/05/13 - [[사회공간]/부동산] - 1. 공개공지/공공시설/기반시설/공공공지/공지

2020/05/26 - [[사회공간]/부동산] - 2. 땅의 명칭(토지.필지.대지.택지.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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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2020. 5. 26. 20:29

 

토지(土地 , land)

경지주거지 따위의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이용하는.

사람에 의한 이용이나 소유의 대상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경우의 땅.

토지라는 용어는 토지와 임야를 포함한 모든 땅에 대한 통칭이다.

(땅에 구조물의 설치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모든 땅은 쓰임새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크게는 토지임야로 분류되어 있고 농경지나 택지 등으로 사용하는 지표부분과 그 밑의 지각을 말하며 소유권은 지상과 지하에까지 미친다.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이다.

 

[세법상 토지에 관해]

*취득ㅡ · 등록세가 부과(지방세법상)

*보유ㅡ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

*양도ㅡ 양도소득세가 과세

 

.업무용 -유형자산,

.임대수익 시세차익 투자부동산

.부동산 매매업 재고자산

  

[감가상각 되는 토지]

1. 채석장

2. 매립지

3. 토지 원가에 포함시킨 복구원가의 현재가치

<토지는 통상 감가상각을 행하지는 않는다.>

 

 

 

<토지의 항목에 따른 분류>

▶요약으로 한 번에

더보기
  • 택지 : 건축이 가능한 토지(감정평가상 용어)

  • 부지 : 어떠한 용도에 제공되는 바닥토지.

  • 대지 : 건축이 가능한 토지(건축법상 용어)

  • 대지(袋地) : 토지의 출입로에 의해 입구가 좁은 주머니의 형태를 띠는 토지

  • 획지 : 행정적, 법률적, 인위적, 자연적 등의 기준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 필지 : 하나의 지번이 붇는 토지의 등록단위

  • 맹지 : 어떤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는 도로에 접근할 수 없는 토지

  • 건부지 : 건물이 토지 위의 부가물로 존재하는 토지

  • 나지 : 토지 위에 해당 토지의 권리를 제약하는 어떠한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1][2]

  • 소지 :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토지

  • 휴한지: 지력 회복을 위해 놀려 두는 토지

  • 공한지 : 휴한지가 아님에도 놀려 두는 토지

  • 유휴지 : 놀려 두는 휴경지 혹은 폐경지

  • 후보지 : 택지지역, 임지지역 등의 대분류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는 토지

  • 이행지 : 동일 용도지역 내 소분류 상호간에 이행되는 토지

  • 법지 : 법적으로 소유할 수는 있으나 해당 토지가 절벽 등이어서 소유 실익이 없는 토지.

  • 빈지 : 바다와 육지 소유의 토지. 이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법적인 소유가 불가능하지만 실익이 있다. 법지와 정반대인 셈.

  • 포락지 : 강물 등에 의하여 침식, 유실된 토지

  • 선하지 : 고압선 아래의 토지

  • 한계지 : 택지이용에 있어 최원방권에 있는 토지

  • 승역지 : 다른 토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토지

  • 요역지 : 다른 토지로부터 편익을 얻는 토지

  • 무주지 : 국제법상 어느 나라도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지역,

  • 월경지 : 다른 영토나 행정구역에 둘러싸여 본토와 떨어진 토지

  • 녹지 :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과 공해 방지를 위하여 풀이나 나무를 일부러 심은 곳.

  • 농지 : 농사짓는 데 쓰는 땅.

 

출처: 나무위키

 

 

토지 관리를 위한 표시

[ ]

토지를 세는 단위를 필()이라고 한다.

 

 출처: 네이버지도 편집

(筆地)

  • ()로써 구분되는 토지
  • 토지를 세는 단위
  • 땅에 대한 소유권이나 건물이 앉은 터를 기준으로 함.
  • 토지 구역 경계로 갈라 정한 국토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
  • 도시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구분하는 도시계획에서 기초 단위
  • 개별 필지는 지번과 지목을 가지고 있고, 도시지역에 있는 필지는 토지이용계획이 부여

 

토지이용계획이 부여된 도시지역 아파트 필지- 지번만 표기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필지

  •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 등기단위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표시하기 위한 개념
  • 지적법 또는 부동산 등기법상의 용어로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함
  • 하나의 필지당 하나의 지번이 붙는다
  • 토지 대장에 등록할 때 필지로 등록하고 등기할 때도 필지로 등록
  • 보통은 1필의 토지에는 1개의 소유권이 성립, 1개로 거래
  • 1필의 토지의 일부를 독립된 소유의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인정

 

<필지의 최소 면적에는 제한>

분할 후 생기는 필지(주거지역)의 최소 면적가장 작은 경우에도 60㎡보다 작을 수는 없다.

 

대지의 최소면적 제한은 없지만 토지 분할을 제한하는 최소면적은 규정은 있으며, 건축물이 있는 경우와, 건축물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제한하는 규정에 차이가 있다.  주거지역은 60m², 상업지역 150m², 공업지역 150m², 녹지지역 200m², 기타 지역은 60m² 토지분할도 개발행위(허가 받아야하는)이다.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한다면 지적소관청이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적공부상의 필지를 나누어 등록할 수는 없다.

 

 

각 법,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토지(대지)최소분할 규정을 두고 있고 사법적 권리의 확정이 공법적 규제의 적용까지 면제해 주지 않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해당 법 관련 토지분할에 관한 적용 요건의 차이>

  • 「건축법」ㅡ 건축물의 유무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ㅡ 허가권자의 허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ㅡ지적공부상의 등록 가능여부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ㅡ소송관련하여 분할제한규정 있다. 

 

[1필의 토지가 되기 위한 요건]

-토지가 지번설정지역이 같을 것,

-지목이 같을 것,

-소유자가 같을 것,

-지적공도(地籍公圖)의 축척(縮尺)이 같을 것,

-지반(地盤)이 물리적으로 연속될 것,

-등기여부가 같을 것 등

 

 

 

 

 

부지(敷地, site)

건축목적이 있는. (통상 바닥토지라 부름) 구조물의 지반이 되는(될 예정인) 토지. 철도, 도로, 하천의 바닥 토지란 뜻으로도 쓰는데, 철도부지, 하천부지처럼 용도에다 이 말을 함께 붙여서 쓴다.(대지, 터로 순화하여 사용 권장; 국립국어원)

 

대지()

쉽게 말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 토지 중에서 가옥, 건축물 등을 지을 용도로 사용될 토지.
  • 그러나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야 한다.
  • 일정요건->접도요건(대지의 한 면이 도로에 2m이상 접해야 한다.)
  • 다시 말해 땅이 도로와 인접해 있어야 한다는 것.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

 

 

<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대지의 경우>

이를 '맹지' 라고 부르며 여기에 건축물을 세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

 

<접도요건에서 제외되는 경우>

  •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당 건축물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

광장ㆍ공원ㆍ유원지 등 관계 법령에 의해 건축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 없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

 

<건축법에서 정의 하는 대지>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대지는 지적상의 법적용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별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며, 필지 중 건축행위가 가능한 필지를 의미한다. 

 

 

<대지의 선택시 다각적 검토사항>

-건축법 저촉여부, 주위환경, 교통상황,

-배수(排水)에 지장이 없는지

-대지가 인접한 도로면보다 높아야 함.

-대지의 상태(지질·지반상태 등),

-사면의 방향, 경사도

-빗물이나 오수(汚水)배출 처리 문제

-하수관·하수구·유수(溜水) 탱크

-습한 토지, 출수의 우려가 많은 토지,

-옹벽(擁壁)설치- 손괴(損壞)의 우려

-성토(盛土), 지반개량,

-·하수도, 전기

 

택지[ ]

일반적으로 주거용 또는 부수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감정평가상 용어/보통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를 모두 포괄해서 택지라함. )이미 정지작업(造成)이 끝난 토지. 법률상 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개발 · 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과 상업 · 업무시설 등의 토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획지(劃地)

  • 부동산적 개념.
  • 가격대가 비슷한 일정 부분의 토지를 의미.
  • '이용을 상정'하여 구획되는 경제적인 단위개념이다.
  • 필지여러개를 묶거나 분할하여 하나의 땅으로 만든 형태이다.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측량수로지적법)이 2014년 6월 3일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12738호)되었으며, 2015년 6월 4일부로 시행.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절차 지적공부(簿) · 부동산종합공부(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대장 편성 관련법]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와 관계없이 이용목적을 조사하여 토지대장에 기재

 

 

지적[  ]----

토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지번, 지목, 경계 등)을 국가가 등록(지적공부)하여 국가에 비치하는 기록을 말한다.

  

[지목]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

우리나라에는 28지목이 있다.

 

[28가지 지목의 종류]

··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출처: 네이버지식백과(두산백과 토지용어사전), 위키백과, 부동산용어사전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택지공급방식은 변화하였다.'

 

택지공급방식의 변화

 

1960년대- 공업화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

1980년대- 인구의 도시집중화. 「택지개발촉진법」제정(이하 “택촉법”)

1999년에- 도시개발법 추진

 

 

2000년대 택지공급방식

「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으로 양분되어 시행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법안 제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이 주된 공급방식

 

 

택지개발촉진법제정 배경

-주택난 해소가 사업의 목적( 주거생활 안정)

-주택종합계획에 연계

-대규모 개발사업진행하기 위해

-강제적 취득방식인 공용수용방식 채택

 

 

도시개발법추진 배경

서울 등 수도권 제조업체가 지방으로 본사 이전하는 경우 필요한 배후도시 개발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에게도 에 토지수용권 허용하는 내용을 담을 도시개발법안을 추진하였다. 단일목적의 개발방식이 아닌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 (민간이 도시개발구역을 제안. 일정 요건을 갖추면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

 

[기본방향]

-도시발전 측면의 택지공급이 추진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목적

-관주도의 개발보다는 민간중심의 개발사업이 활성화.

 

 

택지개발촉진법폐지 배경

이후 사회적 요인의 변화(전면매수방식 국민적 반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재정적 부담증가, 내부적 요인, 인구감소)에 따른 대규모 개발 필요성의 감소

 

 

 

 

출처: 기초학문자료센터 https://www.kr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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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 [[사회공간]/부동산] - 국토의 이용과 도시계획& 토지의 이용

2020/05/13 - [[부동산]] - 공개공지/공공시설/기반시설/공공공지/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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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
├ 부동산 ┨2020. 5. 13. 10: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1(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

1(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을 목적으로 한다.

 

 

※공개공지란

건물을 소유한 민간 건축주 용적율 상향 등의 혜택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땅 일부를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키로 약속한 공간. 건축법과 지구단위계획 의거해 설치되며 간선가로변 사유지내에 벤치, 수목 등이 설치된 휴식공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쾌적한 지역 환경을 위해 사적인 대지 안에 조성토록 강제하는,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적 공간(POPS,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공개공지 범위는 대지면적의 1/10이하이며, 그 시설 기준 등에 대한 것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공개공지를 의무면적 이상 설치하는 등 공공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 대비 용적율 인센티브를 주는 것)하고 있다. (해당지역 용적율1.2배 이하, 해당 건축물 높이기준 1.2배 이하 범위, 건축조례 의거 완화적용가)

 

 

그림/by 클랑33

 

1.「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공지의 설치기준

(1) 설치의무 대상 지역

(2)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

(3) 설치의무 면적

(4) 설치 형식

 

2. 공개공지 의무대상지역. 용도. 규모.설치의무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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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말한다.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별자치시장·별자치도지사 또는 장·수·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에서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확보하여야 한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②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①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출처: LURIS용어사전

 

1. 공공시설[  , public facilities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만든 공공용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

1. 도로.공원.철도.수도/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공공시설 설치 할 수 있음/시설사용료, 사무수수료 징수/주민이 특히 이익 있을 경우 분담금  징수할 수 있다.<시.도청에서 계획.제안->시.도 의회에서 결정 ->건설>

 

<공공시설 순수 공공시설과 준공공시설>

순수 공공시설은 모든 사람이 낸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도서관, 공원, 운동장, 놀이터, 신호등 등이 있어요. 준공공시설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요금을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하철, 공중전화, 전기, 수도 등이 있다. 

☞공공시설용지 종류 자세히

더보기

 

1. 교통시설 2.공간시설 3. 유통공급시설 4. 공공문화
체육시설
5. 방재시설 6. 보건위생시설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8. 주거생활편익 9. 생활복리시설 10. 지역자족기능 11. 관리시설 <근거법>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어린이놀이터·노인정·집회소(마을회관 포함)기타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판매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집적 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원예시설 등 농업관련 시설 공공시설 등의 관리시설.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택지개발촉진법」

 

2. 기반시설이란

기반 시설(基盤施設), 또는 기간 시설(基幹施設), 또는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는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과 시스템(fundamental facilities and systems)을 말하며, 도로나 하천, 항만, 공항 등과 같이 경제 활동에 밀접한 사회 자본을 말한다. 흔히 인프라(infra)라고도 부른다. (출처: 위키백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

기반시설 의 종류 자세히(7개 유형 53종의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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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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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공지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공간시설의 하나이다. 건축 시 대지면적 일부에 대해 확보해야하는 공개공지와 달리 공공공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이다.

 

공공공지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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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공간시설로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책, 보행자의 통행과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공공지는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해야 하며, ① 지역의 경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하며, ② 지역 주민의 요구를 고려하여 긴의자, 등나무·담쟁이 등의 조경물, 조형물,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③ 주민의 접근이 쉬운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④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빗물에 혼입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모아 두거나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저류지, 침투지, 침투도랑, 식생대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⑤ 바닥은 녹지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투수성 포장을 하거나 블록 및 석재 등의 자재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미관을 높일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2012.10.31). 출처: 네이버지식백과 

 

4. 공지(空地)

좁은 의미로는 대지 내에 건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부분을 의미하며 보건이나 안전을 위해 시설로 이용하지 않으면서 건축을 제한한 토지이다. 넓은 의미로는 건물 및 시설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모든 토지(공간)을 총칭한다.

 

 

 

 

[공개공지에 관한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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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B2%95%20%EC%8B%9C%ED%96%89%EB%A0%B9/%EC%A0%9C27%EC%A1%B0%EC%9D%982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3. 11. 20., 2019. 10. 22.>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2015. 8. 3., 2017. 6. 27.>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제56조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1.>

1.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43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1., 2016. 8. 11., 2017. 1. 20., 2019. 10. 22.>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6. 30.>

[전문개정 2008. 10. 29.]

 

 

모든 출처: 네이버지식백과, 위키백과, 루리스토지이용규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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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