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국토기본법
(국토기본법 제6조)
[국토종합계획]
- 선계획.후개발 체제 확립 제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입
-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
1. 국토종합계획-국토 전역 대상
2. 도종합계획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대상
3. 시군종합계획(도시.군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 (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관할구역을 대상
4. 지역계획ㅡ특정 지역 대상 특별 정책목적 달성 위한 수립계획
5. 부문별계획ㅡ국토전역을 대상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발전방향제시계획
[국토종합계획]-대상, 수립, 변경, 승인
- 국토 전역이 대상
-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이하'국장'이라 한다.)
<국토계획 변경시 변경 심의안에 대하여>
- 미리 국토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 거친후
-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심의 요청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며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국장이 국토종합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 .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
- 관계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및 군수(광역시 군수 제외)에게 국토종합계획을 보내야 한다.
※국무회의
- 정부의 최고정책심의 기관(헌법상의 심의기관)
- 국무위원은 대부분 행정 각부의 장으로 구성(의결권 없음)
- 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 통할)-->행정각부장(국무위원)
※관보
- 관청의 소식을 국민에게 알리는 정부의 공식 기관지
- 새로운 법의 공표나 정부의 정책 결정을 고시하는 공식적인 문서
- 대한민국 전자관보 ㅡ http://gwanbo.mois.go.kr/main.do
모든 출처: 루리스, 국토해양부
대한민국의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철저하게 정부의 인위적이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집행한다.
<도시계획의 정의>
협의ㅡ도시의 물적 시설을 대상(설치·규모·위치·조형미 등에 관한 계획 수립)
광의ㅡ도시의 사회적·경제적 관리를 통한 도시의 발전과 변천을 꾀하는 것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
1)도시군기본계획ㅡ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선언적인 의미)
2)도시군관리계획ㅡ실질적인 세분화 작업(기본계획을 토대로)
*용도지역 ㅡ 전 국토를 4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용도지구 ㅡ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지역별 기능. 특성)
*용도구역 ㅡ 지역,지구의 제한 강화 또는 완화(개발제한구역이 대표적)
*도시군계획시설 ㅡ 필수 공공 시설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계획사업 ㅡ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 ㅡ 주민의 제안이 가능한 도시계획
<대한민국의 계획도시>
<토지이용계획>
계획구역 내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획
(수요에 대한 합리적 배치를 위한 계획이다.)
도시.군 관련 계획 수립대상지역 - 행정구역 전체
토지이용계획은 교통계획, 도시·군계획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과 더불어
도시·군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문이다.
<지구단위계획 목적>
입체적-건축물
평면적-토지이용계획 모두 고려 수립하는 계획
체계적.계획적 개발 유도- 난개발 방지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제도(주민제안에 의한 수립가능 )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 하기 위해 수립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 도시지역 내 일정구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유형
- 기존 시가지의 정비,보전, 관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
- 정비를 필요로 하는 지역
- 재개발. 재건축 지역 등
- 낙후, 정비지역
- 보전이 필요한 지역- 한옥마을 보전 등
- 현재상태로 유지 정비
- 관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 – 가로정비사업 등
- 기능의 재정립
- 신시가지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
- 신도시개발. 택지개발
- 특정기능 강화
- 기존 도시 기능 흡수 보완
▶제2종 지구단위계획 유형
- 주거형, 산업형, 유통형,관광휴양형이 있다.
- 주거형-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의 계획적 개발
- 산업형-농공단지, 공장, 농어촌관련시설
- 유통형-물류시설,물류단체,집배송시설, 대규모점포등
- 관광휴양형- 관광사업 위한 시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내용
- 도시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교통처리계획
- 그 외 선택사항들이 있다.
▶누가 수립하나?
- 입안권자- 각 기초자치단체장(주민제안)
- 결정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계획참여자
주민(거주지역 주민,민간사업가)
공무원(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심의위원(도시계획위원, 건축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
▶용어선택 팁
구속력 없는 계획- 수립 승인(광역도시계획)
구속력 있는 계획- 입안 결정(도시군관리계획)
▶국토(國土)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 교통물류체계 구축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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