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2020. 6. 18. 18:33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 사업의 규모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 중 개발행위가 상대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져

해당 개발행위만을 보고 허가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제출해야 할 서류>

① 개발행위허가 목적·필요성·배경·내용·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의 내용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기반시설 등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토지이용현황도

배치도, 입면도(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 및 공사계획서

④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면적을 평으로 계산해보자.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링크 클릭 이동◀◀

 

 

 

◈ 개발행위허가 절차

 

이미지출처: 개발행위허가제도 길라잡이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안) 2012'

 

전자신문https://m.etnews.com/20200618000135

 

실효 위기 장기미집행공원 84% 지켜...310㎢ 공원조성 및 유지

오는 7월부터 실효될 뻔 했던 공원부지 368㎢ 중 84%인 310㎢가 공원으로 남거나 새로 조성된다. 올해 첫 실효로 난개발이 우려됐던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화함에 따라, 1인당 공원�

www.etnews.com

자료출처: 개발행위허가제도길라잡이, 네이버

 

관련글 더보기

2020/06/16 - [ㄴ[개발]] - 1. 개발행위허가 도입 배경(대상. 면적)

2020/06/18 - [ㄴ[개발]] - 2. 허가대상 소규모 개발행위 유형

320x100
Posted by E.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