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2020. 6. 8. 08:08

 

▶건축법에서의 '도로'

더보기

 제2조(정의) 이 법(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더보기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사도개설허가관련법 조문 자세히 

▶제4조(개설허가 등)

더보기

제4조(개설허가 등) ① 사도를 개설ㆍ개축(改築)ㆍ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4. 해당 사도의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생활 등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사도   

「사도법」에 의해 개인이 설치 소유하는 사설 도로를 말하며,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를 말한다.

 

이미지출처/서울도시계획용어사전

 

사도에도 사도법상의 사도와 사실상의 사도가(현황도로) 있으며 사도법상의 사도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기되지 않는다.  이는 관계부서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지목이 임야이면서 도로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해당필지가 도로에 접해 있다면  관계담당부서(도로과 등 -지자체마다 다름)에 전화해 필지주소를 알려주고 관리청을 물어보아 해당 담당자에게 도로에 대한 정확한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사도(私道) 개설하려면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개설자 사도를 관리하지만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사도법」 제9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기간과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사도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개정 2014. 1. 14.>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전문개정 2012. 12. 18.]

 

 

 

     농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 중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① 면도 : 「도로법」에 따른 군도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군도 이상의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의 기간도로
② 이도 :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③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농지-농업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

경지-농사를 짓기 위해서 갈아 놓은 땅을 경지라 한다

경작지- 작물을 재배하는 농경지를 말한다.

 

 

 

 

 

간단 행정구역 이해돕기

 

 

 

내용.그림출처: 네이버지식백과, 서울도시계획용어사전, 루리스 용어사전 http://luris.molit.go.kr/

 

글 더보기

2020/06/08 - [ㄴ[도로]] - 2. 현황도로에 건축이 가능할까?

2020/06/09 - [ㄴ[도로]] - 3. 건축시 도로는 왜 만들어야 하는가(법정도로)

2020/06/13 - [ㄴ[도로]] - 4. 건축법상 지정된 현황도로, 사실상 현황도로

2020/06/16 - [ㄴ[도로]] - 5. 농업진흥지역-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

 

320x100
Posted by E.sun
├ 부동산 ┨2020. 6. 4. 10:49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내용출처: 루리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2020/05/13 - [[사회공간]/부동산] - 1. 공개공지/공공시설/기반시설/공공공지/공지

2020/05/26 - [[사회공간]/부동산] - 2. 땅의 명칭(토지.필지.대지.택지.획지)

2020/05/29 - [[사회공간]/부동산] - 3. 국토의 이용과 도시계획& 토지의 이용

2020/05/30 - [[사회공간]/부동산] - 4. 주택이란, 주택건축절차 등

2020/06/03 - [[사회공간]/부동산] - 5. [건축 관련용어] 건축물/지하층/도로

320x100
Posted by E.sun
├ 부동산 ┨2020. 6. 3. 17:49

 

사진출처/픽사베이

<건축법 제2조 관련 용어 정리>

 

건축물이란

  • 토지에 정착할 것.
  • 지붕+기둥(v)이 있을 것.
  •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담, 문)
  •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건축물의 요건/지붕과 지붕을 지지하기 위한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종류/분류)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다.

 

 

 

건축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설비, 초고속정보통신 설비,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 가스. 급수, 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냉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거실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주요구조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건축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외부 형태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사도법」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ㆍ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도로

 

 

고층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설계도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공사감리자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부속구조물

건축물의 안전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건축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조업자

건축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유통업자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

 

설계자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계전문기술자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특별건축구역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실내건축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건축법/2조./네이버지식백과 참고

 

 

 

 

2020/05/13 - [[사회공간]/부동산] - 1. 공개공지/공공시설/기반시설/공공공지/공지

2020/05/26 - [[사회공간]/부동산] - 2. 땅의 명칭(토지.필지.대지.택지.획지)

2020/05/29 - [[사회공간]/부동산] - 3. 국토의 이용과 도시계획& 토지의 이용

2020/05/30 - [[사회공간]/부동산] - 4. 주택이란, 주택건축절차 등

320x100
Posted by E.sun
├ 부동산 ┨2020. 5. 26. 20:29

 

토지(土地 , land)

경지주거지 따위의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이용하는.

사람에 의한 이용이나 소유의 대상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경우의 땅.

토지라는 용어는 토지와 임야를 포함한 모든 땅에 대한 통칭이다.

(땅에 구조물의 설치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모든 땅은 쓰임새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크게는 토지임야로 분류되어 있고 농경지나 택지 등으로 사용하는 지표부분과 그 밑의 지각을 말하며 소유권은 지상과 지하에까지 미친다.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이다.

 

[세법상 토지에 관해]

*취득ㅡ · 등록세가 부과(지방세법상)

*보유ㅡ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

*양도ㅡ 양도소득세가 과세

 

.업무용 -유형자산,

.임대수익 시세차익 투자부동산

.부동산 매매업 재고자산

  

[감가상각 되는 토지]

1. 채석장

2. 매립지

3. 토지 원가에 포함시킨 복구원가의 현재가치

<토지는 통상 감가상각을 행하지는 않는다.>

 

 

 

<토지의 항목에 따른 분류>

▶요약으로 한 번에

더보기
  • 택지 : 건축이 가능한 토지(감정평가상 용어)

  • 부지 : 어떠한 용도에 제공되는 바닥토지.

  • 대지 : 건축이 가능한 토지(건축법상 용어)

  • 대지(袋地) : 토지의 출입로에 의해 입구가 좁은 주머니의 형태를 띠는 토지

  • 획지 : 행정적, 법률적, 인위적, 자연적 등의 기준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 필지 : 하나의 지번이 붇는 토지의 등록단위

  • 맹지 : 어떤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는 도로에 접근할 수 없는 토지

  • 건부지 : 건물이 토지 위의 부가물로 존재하는 토지

  • 나지 : 토지 위에 해당 토지의 권리를 제약하는 어떠한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1][2]

  • 소지 :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토지

  • 휴한지: 지력 회복을 위해 놀려 두는 토지

  • 공한지 : 휴한지가 아님에도 놀려 두는 토지

  • 유휴지 : 놀려 두는 휴경지 혹은 폐경지

  • 후보지 : 택지지역, 임지지역 등의 대분류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는 토지

  • 이행지 : 동일 용도지역 내 소분류 상호간에 이행되는 토지

  • 법지 : 법적으로 소유할 수는 있으나 해당 토지가 절벽 등이어서 소유 실익이 없는 토지.

  • 빈지 : 바다와 육지 소유의 토지. 이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법적인 소유가 불가능하지만 실익이 있다. 법지와 정반대인 셈.

  • 포락지 : 강물 등에 의하여 침식, 유실된 토지

  • 선하지 : 고압선 아래의 토지

  • 한계지 : 택지이용에 있어 최원방권에 있는 토지

  • 승역지 : 다른 토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토지

  • 요역지 : 다른 토지로부터 편익을 얻는 토지

  • 무주지 : 국제법상 어느 나라도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지역,

  • 월경지 : 다른 영토나 행정구역에 둘러싸여 본토와 떨어진 토지

  • 녹지 :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과 공해 방지를 위하여 풀이나 나무를 일부러 심은 곳.

  • 농지 : 농사짓는 데 쓰는 땅.

 

출처: 나무위키

 

 

토지 관리를 위한 표시

[ ]

토지를 세는 단위를 필()이라고 한다.

 

 출처: 네이버지도 편집

(筆地)

  • ()로써 구분되는 토지
  • 토지를 세는 단위
  • 땅에 대한 소유권이나 건물이 앉은 터를 기준으로 함.
  • 토지 구역 경계로 갈라 정한 국토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
  • 도시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구분하는 도시계획에서 기초 단위
  • 개별 필지는 지번과 지목을 가지고 있고, 도시지역에 있는 필지는 토지이용계획이 부여

 

토지이용계획이 부여된 도시지역 아파트 필지- 지번만 표기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필지

  •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 등기단위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표시하기 위한 개념
  • 지적법 또는 부동산 등기법상의 용어로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함
  • 하나의 필지당 하나의 지번이 붙는다
  • 토지 대장에 등록할 때 필지로 등록하고 등기할 때도 필지로 등록
  • 보통은 1필의 토지에는 1개의 소유권이 성립, 1개로 거래
  • 1필의 토지의 일부를 독립된 소유의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인정

 

<필지의 최소 면적에는 제한>

분할 후 생기는 필지(주거지역)의 최소 면적가장 작은 경우에도 60㎡보다 작을 수는 없다.

 

대지의 최소면적 제한은 없지만 토지 분할을 제한하는 최소면적은 규정은 있으며, 건축물이 있는 경우와, 건축물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제한하는 규정에 차이가 있다.  주거지역은 60m², 상업지역 150m², 공업지역 150m², 녹지지역 200m², 기타 지역은 60m² 토지분할도 개발행위(허가 받아야하는)이다.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한다면 지적소관청이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적공부상의 필지를 나누어 등록할 수는 없다.

 

 

각 법,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토지(대지)최소분할 규정을 두고 있고 사법적 권리의 확정이 공법적 규제의 적용까지 면제해 주지 않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해당 법 관련 토지분할에 관한 적용 요건의 차이>

  • 「건축법」ㅡ 건축물의 유무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ㅡ 허가권자의 허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ㅡ지적공부상의 등록 가능여부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ㅡ소송관련하여 분할제한규정 있다. 

 

[1필의 토지가 되기 위한 요건]

-토지가 지번설정지역이 같을 것,

-지목이 같을 것,

-소유자가 같을 것,

-지적공도(地籍公圖)의 축척(縮尺)이 같을 것,

-지반(地盤)이 물리적으로 연속될 것,

-등기여부가 같을 것 등

 

 

 

 

 

부지(敷地, site)

건축목적이 있는. (통상 바닥토지라 부름) 구조물의 지반이 되는(될 예정인) 토지. 철도, 도로, 하천의 바닥 토지란 뜻으로도 쓰는데, 철도부지, 하천부지처럼 용도에다 이 말을 함께 붙여서 쓴다.(대지, 터로 순화하여 사용 권장; 국립국어원)

 

대지()

쉽게 말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 토지 중에서 가옥, 건축물 등을 지을 용도로 사용될 토지.
  • 그러나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야 한다.
  • 일정요건->접도요건(대지의 한 면이 도로에 2m이상 접해야 한다.)
  • 다시 말해 땅이 도로와 인접해 있어야 한다는 것.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

 

 

<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대지의 경우>

이를 '맹지' 라고 부르며 여기에 건축물을 세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

 

<접도요건에서 제외되는 경우>

  •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당 건축물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

광장ㆍ공원ㆍ유원지 등 관계 법령에 의해 건축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 없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

 

<건축법에서 정의 하는 대지>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대지는 지적상의 법적용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별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며, 필지 중 건축행위가 가능한 필지를 의미한다. 

 

 

<대지의 선택시 다각적 검토사항>

-건축법 저촉여부, 주위환경, 교통상황,

-배수(排水)에 지장이 없는지

-대지가 인접한 도로면보다 높아야 함.

-대지의 상태(지질·지반상태 등),

-사면의 방향, 경사도

-빗물이나 오수(汚水)배출 처리 문제

-하수관·하수구·유수(溜水) 탱크

-습한 토지, 출수의 우려가 많은 토지,

-옹벽(擁壁)설치- 손괴(損壞)의 우려

-성토(盛土), 지반개량,

-·하수도, 전기

 

택지[ ]

일반적으로 주거용 또는 부수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감정평가상 용어/보통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를 모두 포괄해서 택지라함. )이미 정지작업(造成)이 끝난 토지. 법률상 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개발 · 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과 상업 · 업무시설 등의 토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획지(劃地)

  • 부동산적 개념.
  • 가격대가 비슷한 일정 부분의 토지를 의미.
  • '이용을 상정'하여 구획되는 경제적인 단위개념이다.
  • 필지여러개를 묶거나 분할하여 하나의 땅으로 만든 형태이다.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측량수로지적법)이 2014년 6월 3일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12738호)되었으며, 2015년 6월 4일부로 시행.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절차 지적공부(簿) · 부동산종합공부(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대장 편성 관련법]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와 관계없이 이용목적을 조사하여 토지대장에 기재

 

 

지적[  ]----

토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지번, 지목, 경계 등)을 국가가 등록(지적공부)하여 국가에 비치하는 기록을 말한다.

  

[지목]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

우리나라에는 28지목이 있다.

 

[28가지 지목의 종류]

··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출처: 네이버지식백과(두산백과 토지용어사전), 위키백과, 부동산용어사전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택지공급방식은 변화하였다.'

 

택지공급방식의 변화

 

1960년대- 공업화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

1980년대- 인구의 도시집중화. 「택지개발촉진법」제정(이하 “택촉법”)

1999년에- 도시개발법 추진

 

 

2000년대 택지공급방식

「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으로 양분되어 시행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법안 제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이 주된 공급방식

 

 

택지개발촉진법제정 배경

-주택난 해소가 사업의 목적( 주거생활 안정)

-주택종합계획에 연계

-대규모 개발사업진행하기 위해

-강제적 취득방식인 공용수용방식 채택

 

 

도시개발법추진 배경

서울 등 수도권 제조업체가 지방으로 본사 이전하는 경우 필요한 배후도시 개발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에게도 에 토지수용권 허용하는 내용을 담을 도시개발법안을 추진하였다. 단일목적의 개발방식이 아닌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 (민간이 도시개발구역을 제안. 일정 요건을 갖추면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

 

[기본방향]

-도시발전 측면의 택지공급이 추진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목적

-관주도의 개발보다는 민간중심의 개발사업이 활성화.

 

 

택지개발촉진법폐지 배경

이후 사회적 요인의 변화(전면매수방식 국민적 반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재정적 부담증가, 내부적 요인, 인구감소)에 따른 대규모 개발 필요성의 감소

 

 

 

 

출처: 기초학문자료센터 https://www.krm.or.kr/

 

 

 

다른글보기

2020/05/29 - [[사회공간]/부동산] - 국토의 이용과 도시계획& 토지의 이용

2020/05/13 - [[부동산]] - 공개공지/공공시설/기반시설/공공공지/공지

 

320x100
Posted by E.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