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행위허가 도입 배경
※ 종전의 「도시계획법」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일반적인 행위제한이 있었다.
* 문제점 -> 허가대상이 포괄적이고 허가기준이 모호. 자주 민원이 발생.
※ 2000년 「도시계획법」 전문개정
*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행위허가 제도 -->‘개발행위허가'제도로 전환함
* 방안 -> 허가대상을 명확히 하고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화
※ 개발행위허가제의 적용지역
종전에는 도시지역에서만 적용 --> 비도시지역에까지 확대 적용
전 국토에 개발행위허가제를 정착시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토록 함.
2. 개발행위 허가 대상
* 도시계획사업의 대상 - 일반적으로 중·대규모 개발의 경우
* 개발행위허가 대상 - 소규모 개발행위(도시계획사업을 제외한)
* 허가권자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일반적으로 중·대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 개발 가능
▶구체적 개발행위 대상이란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 녹지지역. 관리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치하는 행위 등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성토·정지·포장.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한다.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절토 : 평지나 평면을 만들기 위하여 흙을 깎아내는 일
- 성토 : 종전의 지반위에 다시 흙을 돋구어 쌓는 것
- 매립 : 연안의 옅은 수역에 토사를 운반하여 지반을 높이고 새로운 육지를 만드는 것
- 정지 : 흙을 이동시켜, 수평 또는 균일경사의 지표면을 조성하는 것
- 포장 : 길바닥에 아스팔트·돌·콘크리트 등을 깔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3.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규모
▶1만㎡ 미만
ㄴ주거지역, 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3만㎡ 미만
ㄴ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 5천㎡ 미만
ㄴ보전녹지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허가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
- 도시관리계획상 규모 이상의 토지형질변경
- 3만㎡ 이상 토석의 채취 행위
ㄴ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
-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 신고 대상 건축물의 건축행위,
- 그 외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등 경미한 행위
자료 출처: 서울도시계획포털 /국토해양부/up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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