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2020. 6. 13. 00:55

♣도로에 관한 법적 정의는 이곳을 참고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하 '국계법'으로 칭함. 

 

 

[현황도로의 이해 돕기]

※ 도로는 크게 구분하면 

  1.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경우

  2. 현황도로

 

 

Ⅰ.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는 경우 

[가목] 1. 국계법상 2. 도로법상, 3. 사도법상.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도로

  • (=위 네 개의 '법'상 도로는 통상 공도로 본다. )

[나목] 5. 허가권자의 지정공고된 도로

  •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현황도로

 

 

▶ 건축법에서는 ◀ 

-[도로 정의] -보행, 자동차 통행 가능하고 4m 이상도로(지형곤란, 막다른 도로 별도규정 있음)

-[대지와관계] - 2m 접도의무 

-[사유지(도로)] - 이해관계인 동의요구- 사용승낙서 필요.

-[지정 공고하면]  도로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 

 

1. 국계법에서는

- 공공시설로서의 '도로'로 본다. 

- 공공시설은 공공의 목적 및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2. 도로법에서는 

- 보행. 차도로써의 규정하고 +부속물 포함. 

- 점용허가, 연결허가 필요.

(시속, 50-80의 도로에서 진입로 문제)

 

3. 사도법상 도로 

- 시도 군도 이상에 적용되는 구조를 갖춘 도로

- 개발행위허가를 통한 도로.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도로 (지자체별로 많다.)

 

5. 건축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 ∨

- 건축법상 지정.공고된 현황도로(사실상 도로가 지정.공고된 것)

-건축법지정.공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 허가권자가 지정.공고시  확인할 사항이 있다. 

  • 건축허가 신청시 도로가 사유지일 경우 -사용승낙 동의 여부 (이해관계인)
  • 비동의로 지정.공고 가능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제방도로 공원내 도로)

-허가권자가 현황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 공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도로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 건축법상 지정된 현황도로는 

- 분할이 안된다.

- 지목이 '도'가 아니어도 된다. 

- 실제 이용상황이 자동차.보행이 가능한 도로면 된다. 

건축법상 지정 안된 현황도로
-도로관리 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다. 

 

 

 

 

Ⅱ.통상의 현황도로( 관습도. 마을안길, 마을과 마을 연결길 등 )

- 도로가 아닌데 도로로 쓰이는 것. 
- 지적도상 표기가 없지만 관습도가 된 것. 
- 실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것. 

현황도로(사도)
- 사설도로=>법정도로 아닌 도로>
- 준공공시설로 본다.(공도가 된 것)-'도로는 공공시설이 원칙 '

 

 

 

지정.공고한 '도로'시 년도별 확인사항

- 이해관계인의 사용승낙이 없이도 지정.공고 가능한 경우 있다.

- 76' 2. 1 이전에는 4m 이상 도로이면 모두 건축법상 도로로 봤다. 

  (건축허가시 반드시 허가권자의 '지정'이 없었다고 함.)

- 81' 이전 도로관리대장 시행이 없었으며 81'년에 시행 

- 94' 년에 도로관리대장 법정양식이 생김.

 

 

 

 

건축허가가 나기 위한 도로(원칙상)

- 현재의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이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 공도인데 도로관리대장이 없는 것도 가능. 

- 81'년 도로관리대장이 없는 때의 도로인지도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 개발행위허가된 도로는 -건축허가가 난 것 이므로 -이미 도로다. (지정하지 않는다.) 

- 비도시면 - 지정의무 없고, 접도의무가 없다. (62'년부터 지금까지)

→ (자동차 통행가능 너비가 2.5m 이상 현황도로만 있으면 건축허가를 내준다. )

- 사유지일 경우 비도시면지역도 건축허가권자가 진입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 대법원판례 등의 유권해석으로 허가담당자를 설득해보는 경우도 있다. 

 

비도시 면지역 접도의무 지정의무 없다.
다만 자동차 통행은 가능해야한다.

 

 

 

 

 

▶ 기타 도로 판단 

- 도로가 포장이 잘 되어 있을시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도 한다. )

- 소유자는 사유지(도로)에 대해 소유자는 배타적사용수익권능이 있다.

-배타적사용수익권(독점) - 제한되거나, 포기된 경우 -'도로' 가능 하기도

- 포장이 안되어 있다해도 - 정지작업이 되어서 누가봐도 도로 봤을 때 

- 면장, 이장, 공인중개사등에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언제 만들어 졌는지 /76. 2. 1. 전 인지 /도로관리대장이 있는지  

- 대장이 없으면서 건축허가 난 사실이 있는지 

- 지적도에 없어도 사용승낙 없이 사용 가능한 현황도로도 있다. 

- 마을- 마을간 도로가 비도시면 지역 아니어도 2m 미만 도로가 많다. 

- 비도시읍동지역. 마을과 마을연결도로 - 공도로 보기도(사유지 있더라도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5000m 미만 4m 이상 도로 확보(공도 2차선도로 연결 위해)

1000m 미만 단독 1종근생은

-마을안길(현황도로)농로 등(현황도로) 이용, 자동차가 출입할 수 있는 공간 통해 허가가능

마을안길 유사도로 사용승낙 없다. (비도시면지역)

관습상 도로 현황도로- 건축허가가능

 

 

[대법원 판례 링크 ]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출처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2802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06933#Abstract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http://www.law.go.kr/%ED%8C%90%EB%A1%80/(98%EB%8B%A456232)

 

 

 

출처: 루리스토지이용규제정보 용어사전

서영창교수의 토지투자강의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명품토지중개실무-이주왕

 

 

도시생활을 접고, 나도 푸른 나무들 사이를 맨발로 걸으며 살고 싶다. 

당신은 어때요? 이제 어디든 연결되는 시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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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 [ㄴ[도로]] - 1. 개인이 설치 소유하는 사설 도로 (사도)

2020/06/08 - [ㄴ[도로]] - 2. 현황도로에 건축이 가능할까?

2020/06/09 - [ㄴ[도로]] - 3. 건축시 도로는 왜 만들어야 하는가(법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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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
┖ 도로2020. 6. 9. 19:37

 

 

 

 

♣ 건축시 도로는 왜 만들어야 하는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하 국계법'이라 함.>

 

  1. 목적: '통행로 확보'(공익성으로 본다=이용자의 편의성, 안전성, 공공복리)
  2. '도로'에 관하여는 건축법,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도시군계획, 지자체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3. '건축을 하려는 자(허가신청자)'는 각 법률에 맞는 도로설치 의무를 가진다.
  4. '허가권자는' 법률에 근거(목적의 공익성) 건축을 허가한다. 

 

1. 도로의 구분

도로는 크게 법정도로 현황도로 구분할 수 있다. 

통상, 법정도로는 공도로, 현황도로는 사도(관습도)로 나눠볼 수 있다. 

 

 

▶공도(법정도로)

  • 도로법에 근거해 요건을 갖춘 도로를 말한다. 

▶사도(현황도로=관습도)

-지적도상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말한다.

 

 

 

2. 법정도로 요건

 

1. 접도의무 이행 

  • [ 접도의무]  대지 2m이상도로에 접해야 한다
  • 접도의무는 보행, 자동차 통행이 동시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

 

 

2. '도로 '는 너비 4m 이상(원칙) 도로이어야 한다.(건축법도로) 

<접도의무의 예외 규정>

* 다가구주택(공동주택) 의 진입로 3.5m 이상 접도의무(주차장법)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ㅡ 5.5m 이상  접도 의무 

* 접하지 못했을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 땅을 매입해서 확보해야 한다. 

 

<접도의무 없는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건축물 주변에 대통통령으로 인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 공원, 광장, 유원지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3. 건축법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도로

1. 「국계법」에 의한 건축법 도로

-토지이용계획확인, 예정도로도 건축법의 도로로 본다. 

-도로는 반드시 도시계획을 통해서 개설해야하는 (필수시설)

2. 「도로법」에 의한 도로

- 국도, 지방도, 시군도(적어도 2차선 이상 된다.)

- 건축물이 준공 전까지 건축법의 도로로 개설 돼야 한다. 

3. 「사도법」에 의한 도로

-개인이 자기 필요에 의해 만듬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도 개설 가능. 그러면서도 건축법의 도로로 쓸 수 있다. 

4. 기타 도로 관계법령 

-자체 사업목적으로 만든 도로(댐 건설시)

-기타관계 법령에 의해  신설 변경 고시가 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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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 국공유지

- 사유지(건축허가 신청자) - 사용승낙 근거로(허가권자) - 도로관리대장 작성(허가권자)

- 위치 지정 공고한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지정도로 - (너비 2-6m이상)

- 지형곤란 - (너비 3m이상)

- 막다른도로- (너비 2m이상)

 

※1~4 도로보상 한 것  5. 도로보상 안 한 것.

 

 

 

4. 도로관리대장의 유무

-도로관리 대장에 도로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시 

사실상 건축허가 받기가 어렵다. 

 

5. 건축법 도로 해석의 변수

  • 건축법도로냐 아니냐
  • 건축법도로에 접해 있어도 기준 미달인가
  • 외형상 도로지만 사실상 도로냐
  • 맹지냐.  (건축허가 안나오면 맹지)
  • 예정도로도 도로로  해줄 수 있다. 
  • 다만 준공시 건축법도로 수준으로 완성해야 된다. 
  • 건축허가시 -건축계획서, 건물배치도 제출해야  

 

▶막다른 골목 깊이 대비 도로 너비

  • 골목 깊이 10미만 -너비 2m 
  • 골목 깊이 10-35미만 - 너비 3m
  • 골목 깊이 35m초과 - 너비 6m   

왜 35m 로 정했는가

 -  소방호수 길이 35m  

 

 

 

 

출처: 서영창교수의 맹지탈출 특강 발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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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3 - [ㄴ[도로]] - 4. 건축법상 지정된 현황도로, 사실상 현황도로

2020/06/16 - [ㄴ[도로]] - 5. 농업진흥지역-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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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
┖ 도로2020. 6. 8. 17:10

  현황도로란  

지적도상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다. 

 

'현황도로에는 건축이 불가능하다.' 

<-건축법의 전면적용을 받는 지역의 경우- >

 

이미지출처 /서울시도시계획용어사전

 

 

 

 

    현황도로가 건축이 가능한 경우    

 

 

▶도로너비가 부족한 경우 건축선을 지정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도로로 지정 공고하는 경우.(해당 이해관계인의 동의 필요- )

해당 이해관계인 동의가 곤란할 경우

-주민통행의 사실상의 도로일 경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도로를 지정 공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가권자가 현황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 공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도로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도로관리대장(온라인 열람 안됨)에 도로로 기재되어 있을시에만 도로로 인정한다. -해당지자체에 직접문의

 

 

<현황도로의 건축가능지역 구분>

 

*개발압력이 낮은 비도시지역에는 현황도로를 도로로 인정해주고 있다.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지역 등에는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건축허가 과부하 예방)

*면지역이면서 비도시지역이어야 한다.

*필지가 도시지역이면서 면지역인 경우 건축법 전면적용을 받는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

 

예외>

도시지역, 동.읍이라도 현황도로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지정공고(도로대장 기재)하면 도로로 건축이 가능

(가장 정확한 도로의 구분은 해당 지자체에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다. )

 

 

 

  비도시지역이면서 면지역인 현황도로의 주의 사항  

-이러한 땅을 오래 방치시 해당지역이 관리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거나 읍으로 승격시 건축허가가 안 된다. 

-주거밀집이 높은 비도시지역의 도시지역의 승격시는 도시계획을 통한  도시계획시설도로가 생긴다. 

 

 

 

사람들은 도로포장이 되어 있으면 도로라고 인식하지만 말끔히 포장되었는데도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곳도 있다. 

지목이 도로여도 건축법상 도로요건에 맞아야 도로인 것이지, 단순히 지목이 도로인 땅에 접했다고 개발이 된다고 섣불리리 판단하면 곤란하다. 

 

 

왜 4m 도로인가?

보행의 기준을 두 사람으로 본다. 

남성 어꺠너비가 5~60cm 양손에 물건 감안 1m 기준*두사람=>2m

차종 / 승용차 기준 (가장 넓은 승용차 폭이 1.9m -승용차 기준 2m

도로에 2m 접해야한다는 규정ㅡ자동차가 건축물에 들어가야 하므로

 

 

도로에 2m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공원. 유원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써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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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 [ㄴ[도로]] - 1. 개인이 설치 소유하는 사설 도로 (사도)

2020/06/09 - [ㄴ[도로]] - 3. 건축시 도로는 왜 만들어야 하는가(법정도로)

2020/06/13 - [ㄴ[도로]] - 4. 건축법상 지정된 현황도로, 사실상 현황도로

2020/06/16 - [ㄴ[도로]] - 5. 농업진흥지역-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

 

 

자료/이미지/참고 출처:서울시도시계획용어사전,위키백과,나무위키, 명품토지중개실무(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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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
┖ 도로2020. 6. 8. 08:08

 

▶건축법에서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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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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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사도개설허가관련법 조문 자세히 

▶제4조(개설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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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설허가 등) ① 사도를 개설ㆍ개축(改築)ㆍ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4. 해당 사도의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생활 등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사도   

「사도법」에 의해 개인이 설치 소유하는 사설 도로를 말하며,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를 말한다.

 

이미지출처/서울도시계획용어사전

 

사도에도 사도법상의 사도와 사실상의 사도가(현황도로) 있으며 사도법상의 사도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기되지 않는다.  이는 관계부서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지목이 임야이면서 도로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해당필지가 도로에 접해 있다면  관계담당부서(도로과 등 -지자체마다 다름)에 전화해 필지주소를 알려주고 관리청을 물어보아 해당 담당자에게 도로에 대한 정확한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사도(私道) 개설하려면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개설자 사도를 관리하지만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사도법」 제9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기간과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사도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개정 2014. 1. 14.>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전문개정 2012. 12. 18.]

 

 

 

     농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 중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① 면도 : 「도로법」에 따른 군도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군도 이상의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의 기간도로
② 이도 :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③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농지-농업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

경지-농사를 짓기 위해서 갈아 놓은 땅을 경지라 한다

경작지- 작물을 재배하는 농경지를 말한다.

 

 

 

 

 

간단 행정구역 이해돕기

 

 

 

내용.그림출처: 네이버지식백과, 서울도시계획용어사전, 루리스 용어사전 http://luri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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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 [ㄴ[도로]] - 2. 현황도로에 건축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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