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이유'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국민의 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공장용지 등 비농업적 토지 수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90년에 도입된 제도. 구역면적을 권역별로 지정 고시 관리하고 각종 행위가 제한 된다. 대부부 논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는 대내.외 여건변화가 있으면서 우량농지의 감소하고 있다.
진흥지역 지정시 우리나라의 용도지역별 구분 도.(도시지역) - 주거, 상업, 공업, 녹지 ( 녹지지역 위주로 지정) 관.(관리지역) -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에 지정시 국토부장관과 협의 후 지정) 농.(농림지역) - 주 대상지역 (가장 많다.) 자.(자연환경보전지역) 주 대상지역 |
1. 농업진흥지역 대상 토지
(국토의 이용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 법에 따른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농지법」 제29조).
-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그 밖 농업용 토지 집단화 지역
- 농지조성사업, 농업정비기반사업. -시행했거나, 시행중인 지역
-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공단폐수, 생활하수로부터,)
2. 지정권자.
시.도지사가->농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승인-> 지정.고시
진흥구역의 지정기준은
농지집단화도 기준과 토지생산성기준으로 구분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3조>]
3. 지정 규모
평야지는 10ha 이상, 중간지는 7ha 이상, 산간지(山間地)는 3ha 이상
♣ 농지법상의 농지 ㄴ농업진흥지역 안 농지(구 절대농지)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지를 말한다. |
♣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ㄴ경지정리가 잘 된 토지/농지를 집단화해서 진흥
[농업보호구역] - https://time33.tistory.com/54
ㄴ농업진흥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수질보전, 환경보전에 필요한구역)
ㄴ 농업생산선 증대 위해 2만 제곱미터까지는 관관농원 허용해 소득 가능
ㄴ 단독주택 300평 이하 변전소 등 허용해 놓은 구역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및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농업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행위만이 허용됩니다(규제「농지법」 제32조제2항). |
▷소득증대 - 관광농원 2만제곱미터 미만 / 주말농원 3천제곱미터 미만
▷생활개선 - 단독주택 등 1천제곱미터 미만 / 변전소 등 3천제곱미터 미만
농업용시설 관련된 것만 가능/ 농지개량, 농업용수개발
※ 현재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인지 여부는 자신의 농지의 토지계획이용확인원을 확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열람. |
4.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시행 2016. 12. 19.]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41호, 2016. 12. 19.,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044-201-1738
제2조(용어의 정의)
3. "진흥지역 해제"란 도시관리계획변경, 택지·산업단지 지정 등 관련법에 의하여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전용허가를 전제로 협의가 완료되는 등 여건변화로 진흥지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진흥지역을 진흥지역밖으로 변경하는 경우(이하 "진흥지역 해제"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지정제외)
2. 1ha미만의 구역내에 10호이상 밀집된 자연부락
농업환경이 열악하여 농업목적으로 계속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합리한 농지
▼ Ruris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고시 탭으로 들어가면 검색을 통해 해제, 고시, 변경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출처: 루리스, 찾기쉬운생활법령, 고상철교수님공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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