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6.16 1. 개발행위허가 도입 배경(대상. 면적)
  2. 2020.06.16 5. 농업진흥지역-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
┖ 개발2020. 6. 16. 23:37

▶1. 개발행위허가 도입 배경

 

※ 종전의 「도시계획법」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일반적인 행위제한이 있었다.

* 문제점 -> 허가대상이 포괄적이고 허가기준이 모호. 자주 민원이 발생.

 

 

 2000년 「도시계획법」 전문개정

*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행위허가 제도  -->개발행위허가'제도로 전환함

* 방안 -> 허가대상을 명확히 하고 허가기준 구체적으로 규정화

 

 

개발행위허가제의 적용지역 

종전에는 도시지역에서만 적용 --> 비도시지역에까지 확대 적용

 국토에 개발행위허가제를 정착시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토록 함.

 

 

 

 

2. 개발행위 허가 대상 

 

* 도시계획사업의 대상 - 일반적으로 중·대규모 개발의 경우

* 개발행위허가 대상 - 소규모 개발행위(도시계획사업을 제외한)

* 허가권자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일반적으로 중·대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 개발 가능

이미지출처/서울도시계획포털

 

구체적 개발행위 대상이란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 녹지지역. 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치하는 행위 등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성토·정지·포장.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한다.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절토 : 평지나 평면을 만들기 위하여 흙을 깎아내는 일

- 성토 : 종전의 지반위에 다시 흙을 돋구어 쌓는 것

- 매립 : 연안의 옅은 수역에 토사를 운반하여 지반을 높이고 새로운 육지를 만드는 것

- 정지 : 흙을 이동시켜, 수평 또는 균일경사의 지표면을 조성하는 것

- 포장 : 길바닥에 아스팔트·돌·콘크리트 등을 깔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3.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규모

 

▶1만㎡ 미만

주거지역, 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3만㎡ 미만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5천㎡ 미만

보전녹지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허가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

- 도시관리계획상 규모 이상의 토지형질변경

- 3만㎡ 이상 토석의 채취 행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

-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 신고 대상 건축물의 건축행위,

- 그 외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등 경미한 행위 

 

 

 

이미지출처: 국토해양부 

 

자료 출처: 서울도시계획포털 /국토해양부/upis

 

☞ 글더보기

2020/06/08 - [ㄴ[도로]] - 1. 개인이 설치 소유하는 사설 도로 (사도)

 

1. 개인이 설치 소유하는 사설 도로 (사도)

▶건축법에서의 '도로' 더보기  제2조(정의) 이 법(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

time33.tistory.com

2020/06/08 - [ㄴ[도로]] - 2. 현황도로에 건축이 가능할까?

 

2. 현황도로에 건축이 가능할까?

현황도로란  지적도상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다. '현황도로에는 건축이 불가능하다.' 현황도로가 건축이 가능한 경우   ▶도

time33.tistory.com

2020/06/09 - [ㄴ[도로]] - 3. 건축시 도로는 왜 만들어야 하는가(법정도로)

 

3. 건축시 도로는 왜 만들어야 하는가(법정도로)

♣ 건축시 도로는 왜 만들어야 하는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하 국계법'이라 함.> 목적: '통행로 확보'(공익성으로 본다=이용자의 편의성, 안전성, 공공복리) '도로'에 관하여는 건축법,

time33.tistory.com

 

320x100
Posted by E.sun
┖ 도로2020. 6. 16. 00:29

 

※「건축법」도로(법정도로=공도)는 5가지가 있다. 

1. 국계법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도로법 도로 (연결허가, 점용허가 요구)

3. 사도법에 의한 도로(사도)

4.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5.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도로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개정 2014. 1. 14.>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시도.군도 이상_)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시도. 군도 이상)

[전문개정 2012. 12. 18.]

 

 

 

농업진흥지역에서의 도로 설치는 가능한가?

 

도로법도로는 공공시설로 도로에 인도, 가로수도 가능하고 배수로도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엄격한 기준이 있다.  사도법도로도 법정도로에 해당하지만 개인인 소유자가 도로법수준으로 만들어서 도로법도로에 연결한 도로다.  농업진흥구역에는 일반인이 도로를 낼 수 없지만 사도법에 의해 사도를 개설할 수 있다.

 

-  사도의 관리의무는 사도 설치지자에게 있다. 

- 건축허가 신청자는 사도 소유주의 사용승낙서를 받아 건축이 가능하다.

- 사도 소유자는 일반의 통행을 제한 금지 할 수 없다.

- 다만,  규정에 의한 금지나 제한을 해야한다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공공교통상효용이 현저할 때 도지사 시장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공도로 쓰이지만 개인이 설치하고 관리한다.  (현행 사도법도로는  농어촌도로 수준으로 완화)

 

 

 

개발행위허가로 개설한 도로는 통상 소규모로 진행하는데 사도법에 의한 도로는 시도.군도(현행 농어촌도로 수준으로 완화)수준으로 만드는데 개발행위허가로 형질변경하면서 사도법 사도 허가를 같이 받아서 한 번에 인허가 처리를 하기도 한다. 사도법의 사도(행정계획에 의한 법정도로)와 소유권에 따른 사도와는 다르다. (시군구청장구도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 도로법 도로도시계획도로로 수용권이 주어지지만 사도 수용권 없다. 

- 수용권은 없지만 국공유지 허가는 받을 수 있다. (공도로서의 기여/시군구의 지원도 있다.)

-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법적 기준에 맞으면 허가해줘야 한다. - 2015년 기속행위로 바뀜 

- 공장의 경우 위 그림과 같이 사도를 내지 않으면 마을안길을 사용해야한다.(사실상 맹지됨) 

- 농업진흥지역처럼 경지정리된 곳에 사도를 만들면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 공장의 경우는 사도개설이 가능한데 지자체장의 허가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전용은 불가하다?  

 

원칙은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전용(농지의 용도를 변경)불가하므로 농지전용허가가 나지 않지만 사도법의 법적기준에 적합하다면 사도법으로 도로의 개설이 가능하다.(통상 농촌지역에서의 공장건축시) 일반도로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시멘트 포장정도로 충분하지만 농업진흥지역의 경지정리(농사를 위한)된 의 도로개설은 국도에 연결되어 농어촌도로 수준이상의 도로에 연결한다. (마을길로의 연결 불가)

 

-마을길로 공장으로의 통행을 하게되면 공사비는 적어도 출입이 불편하다.

-직선도로를 개설함으로서 공장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 허가신청절차 

 

-사도권 개설할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확보한다.

-서류준비->토목측량설계사무실에서 대행해 준다. 

-사도개설 허가 신청에 첨부 

-사도법기준에 따라 시군구에 허가신청서 접수 

-시군구청장이 검토, 결재, 허가(처리기간 7일)

-법규정에 맞으면 원칙적으로 허가 한다. -기속재량(2013)

-시군도수준에서 ->면.도 수준으로 조정(2015 개정)

-지자체조례로 6m이상->4m이상으로 더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

 

 

 

 

 

▶사도개설 불허사항

 

-도로개설시 구조기준에 안맞을 때 

-해당토지 소유.사용 권리 없는 경우 

-주변주민 사생활 침해 우려시

-주거환경 침해 우려시

-사람 통행 위험 인정시

 

 

 

 

도로관리대장

81' 도로관리대장 시행 

94' 법정양식 생김

99' 현행양식이 됨

03' 세움터 - 건축행정시스템에 기록

09'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가능 

 

글 더보기

2020/06/08 - [ㄴ[도로]] - 1. 개인이 설치 소유하는 사설 도로 (사도)

2020/06/08 - [ㄴ[도로]] - 2. 현황도로에 건축이 가능할까?

2020/06/09 - [ㄴ[도로]] - 3. 건축시 도로는 왜 만들어야 하는가(법정도로)

2020/06/13 - [ㄴ[도로]] - 4. 건축법상 지정된 현황도로, 사실상 현황도로

 

 

 

 

 

출처: 네이버지식백과.서울도시계획용어사전

서영창교수님건축과도로외 다수 강의 영상

 

320x100
Posted by E.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