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에 해당되는 글 19건

  1. 2025.04.30 [절차법] 2. 파기자판과 파기환송 관련 법조문
  2. 2025.04.30 [절차법] 1. 파기자판 (破棄自判)과 파기환송 (破棄還送)
  3. 2025.04.24 [부동산등기법] 매도용 인감증명서(일반인감증명서차이, (매매/ 증여, 상속, 판결) 6
  4. 2025.04.19 [#외국인 등록]재외국민의 외국인등록과 주민등록(그 외 신고, 등록, 주소, 거주, 거소, 체류지 등)
  5. 2025.04.16 [부동산등기법]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의 유효요건과 취소사유
  6. 2025.04.15 [등기법]토지거래허가대상, 절차
  7. 2025.04.12 [#부동산등기법] 검인계약서의 부동산표시, 검인목적, 검인절차, 검인권자 외 2
  8. 2025.04.10 [등기법] 가처분등기를 본등기 없이 말소하는 이유
  9. 2025.04.09 [등기법]가처분(假處分)과 가처분등기
  10. 2025.04.09 [부동산등기법] 가등기 직권말소 사유 1
  11. 2025.04.09 [#부동산등기법] 가등기권리자, 가등기명의자(#가등기)
  12. 2025.04.08 [절차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들
  13. 2025.04.07 [부동산등기법] 공시의 한계 vs 실체관계 우선 원칙
  14. 2025.04.06 [#부동산]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시까지 임차인 지위 1
  15. 2025.04.05 [부동산등기규칙 제74조 단서],건물의 일부에 존속하던 전세권이나 임차권등기가 분할,구분등기 후 건물의 일부에만 존재하는 경우,
  16. 2025.04.05 [법률용어] 취지, 논거, 판례, 예규, 선례
  17. 2025.04.05 [법률용어] 소유권 이외의 권리란, 1
  18. 2025.04.04 [법률용어] 판결문의 주요 항목(사건번호, 청구취지, 주문, 이유, 판결의결론/권한, 취지)
  19. 2025.04.02 [부동산등기법] 용어/ #재외국민, #재외동포, #외국인
ㄴ형사소송법2025. 4. 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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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파기자판과 파기환송 관련 법조문 정리

 

[Ⅰ. 민사소송법상 파기자판 / 파기환송]

 

1. 파기자판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 제437조 (파기자판)
상고법원은 원심판결법령 위반이 있고, 자기가 직접 판결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수 있다.

제437조(파기자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 요건:
•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
• 상고법원이 직접 판결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이 확정됨

2. 파기환송 관련 조문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①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상고법원은 원심판결법령 위반이 있는 때에는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법원환송하거나,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요건:
• 법령 위반 있음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Ⅱ. 형사소송법상 파기자판 / 파기환송]

1. 파기자판 관련 조문

제396조(파기자판) ①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 <개정 1961. 9. 1.>
②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396조 (파기자판)
상고심 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자신이 판결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기하고 자판할 수 있다.

 

※ 요건:
• 원심의 법령 위반
• 자판 가능성: 사실관계 확정 + 심리 불요

2. 파기환송 관련 조문

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전4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97조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상고심 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이에 대응하는 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요건:
• 법령 위반 있음
• 사실관계 불명확 또는 추가 심리 필요


 


[Ⅲ. 조문 정리 비교표]

구분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파기자판 제437조 제396조
파기환송/이송 제436조 제397조
공통 요건 법령 위반 법령 위반
자판 가능 요건 직접 판결 가능 (사실 확정) 직접 판결 가능 (사실 확정)
환송 요건 추가 심리 필요 추가 심리 필요

 

 

[Ⅰ. 판단 기준 요약표]

구분 파기자판 파기환송
사실관계 확정 불명확
추가심리 불요 필요
법령위반 존재 존재
법원이 직접 판결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목적 신속한 판결 충분한 심리 후 재판

 
 

[Ⅱ. 사례형 적용 판단 흐름도]

①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는가?
→ 예 ⇒ 다음 단계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쟁점 없음?
→ 예 ⇒ 파기자판

③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고 추가 심리 필요?
→ 예 ⇒ 파기환송

 

 

 

[Ⅲ. 사례형]

1. 자주 나오는 사례 포인트

  • 원심이 증거 판단을 잘못함 (→ 사실관계 불명확) → 파기환송
  • 법령해석 오해만 있음, 사실은 다툼 없음파기자판
  • 소송절차 위반이나 판결논리 결함 있음 + 사실확정 어려움파기환송

2. 사례형 문제 접근 3단계

 

[1] 원심 위법 사유 → 확인

  • 법령 오해, 판단 누락, 절차 위반 등

[2] 사실관계 상태 → 확인

  • 명확 vs 불명확

[3] 직접 재판 가능성 판단 → 결정

  • 가능하면 자판 / 불가능하면 환송

 

 

[Ⅳ. 정리]

  • "위법 + 확정 = 자판 / 위법 + 불명확 = 환송"
  • "심리불요는 자판 / 심리필요는 환송"
  • "대법관이 일 끝낸다 → 자판 / 다시 시킨다 → 환송"

 

 

[Ⅴ.  문제 예시]

대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판결이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음을 간과하고 유죄판결을 내린 경우, 원심판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보강증거 없음 = 위법한 판단
  • 그러나 자백 내용 자체가 분명하고 사실관계 명확파기자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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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 파기자판 (破棄自判)과 파기환송 (破棄還送)

■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의 개념, 대상, 목적, 조건, 절차 (근거: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대법원판례 등)[1] 기본개념1. 파기자판 (破棄自判)상급심(주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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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개인공부용도로 작성되었으며 참고시 교차검증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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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
ㄴ형사소송법2025. 4. 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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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의
개념, 대상, 목적, 조건, 절차
(근거: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대법원판례 등)

[1] 기본개념

1. 파기자판 (破棄自判)

상급심(주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직접 새 판결을 선고하는 것
즉, 원심을 깨뜨리고 자신이 재판



2. 파기환송 (破棄還送)

상급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원심법원 또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
즉, 원심을 깨뜨리고 하급심다시 재판하도록 함


[2] 대상


[3] 목적


[4] 요건(조건)

■ 파기자판 요건 (형사소송법 제397조, 민사소송법 제437조 등)


* 원심판결이 법령 위반 등으로 위법
* 상급심이 직접 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이 확정됨
* 추가 심리 불요



■ 파기환송 요건

*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음
* 추가 심리 필요 또는 사실관계 미비
* 상급심에서 직접 재판 불가

[5] 절차

1. 파기자판 절차

1. 상고심 제기
2. 대법원이 원심 판결 파기
3. 직접 새 판결(자판) 선고


2. 파기환송 절차

1. 상고심 제기
2. 대법원이 원심 판결 파기
3. 하급심(환송법원)에 사건 환송
4. 환송법원이 다시 심리·판단


[6] 정리

□ "자판은 확정적, 환송은 불확정적"
□ "자판: 위법 + 사실확정 → 직접 판결"
□ "환송: 위법 + 사실불명확 → 다시 심리"
□ "자판: 신속성 중시 / 환송: 심리충실성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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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 파기자판과 파기환송 관련 법조문

■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파기자판과 파기환송 관련 법조문 정리 [Ⅰ. 민사소송법상 파기자판 / 파기환송] 1. 파기자판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 제437조 (파기자판)상고법원은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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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
ㄴ부동산등기법2025. 4. 2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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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 의 James Nichols

 

매도용인감증명서일반 인감증명서차이( 용도 기준)

 

1. 매도용 인감증명서

  • 용도: 부동산 매도 시 전용
  • 특징:
    • '부동산 매도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됨
    •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부동산 표시 등이 함께 기재
    • 등기 신청 시 필수 서류

2. 일반 인감증명서

  • 용도: 다양한 법률행위 일반 사용 (예: 금융, 계약 등)
  • 특징:
    • 특정 용도 제한 없음
    • 단순히 인감의 진위 확인용
    • 부동산 매도 관련 등기 시에는 사용 불가

▶ 요약정리 

  • 매도용은 부동산 매도 목적에 한정 / 계약 내용 포함 필수
  • 일반 인감범용 / 매도 등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등기신청 시 매도용 인감증명서 제출 여부

 

 

1.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매도인 = 등기의무자
  • → 매도용 인감증명서 반드시 제출

[이유]

  • 매도인의 인감날인 매매계약서
  • 동일 인감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

 

2. 그 외 사유에 의한 등기 (예: 증여, 상속, 판결 등)

  • 매도용 인감증명서 = 필요 없음
    (일반 인감증명서도 사용되지 않거나, 별도 방식으로 진정성 입증)

▶요약

  • “매매” = 매도용 인감 필수
  • “기타” = 용도별로 다름 (필요 X 가능성 많음)

 

 

 

사진: Unsplash 의 Amina Atar

 

▣ "공동신청"으로 등기소에 직접 방문 매도용 인감증명서

 

[전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공동신청 원칙 (매도인 + 매수인)

 

[공동신청 직접방문 시 흔한 오해]

  • "매도인이 직접 출석하니 인감증명서 필요 없지 않나요?"
    X (틀림)

 

[이유]

  • 신청서에 날인된 인감
    실제로 본인의 인감인지
    공적으로 입증해야 함
    → 매도용 인감증명서로만 가능

 

[예외 없음]

  • 매도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도
  • 인감도장 지참해도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생략 불가

▶요약

“매매 = 인감날인 +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진정성 입증”은 필수 요건!

→ 신청 방식(직접/대리, 공동/단독)과 무관하게 제출 필요

 


 

 

 

사진: Unsplash 의 Rock Staar

 

매도용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수인 법적 근거

ㄴ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매도용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수인 법적 근거

 

1.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1항

“공동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 등기의무자(=매도인)의 신청 의사와 진정성 확인 필요

 

2. 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 제1항 제3호

  • 등기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로서
  • “신청서에 날인한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 포함
  • → 통상 “인감증명서”로 제출
    → 특히 매매의 경우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한정

 

3. 대법원 등기예규

「부동산등기 선례집」 및 등기관 실무지침에서 명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매도인의 인감이 날인된 계약서와 인감증명서의 일치가 필수이며, 이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매도용’이어야 한다.”

일반 인감증명서로는 접수 거절됨

 

▶요약 

  • 부등법 제35조: 공동신청 의무 → 의사 확인 필요
  • 부등규 제44조: 신청서 인감의 진정성 입증 → 인감증명서 제출
  • 실무예규: 매도용 인감증명서만 인정 (매매의 경우)

 

 

 

사진: Unsplash 의 Vitor Monthay

 

▣ 매도용인감증명서는 방문 발급만 가능한가?

 

1. 발급 방식

  • 무조건 주민센터 직접 방문 발급
  • 본인만 신청 가능 (대리 불가)

 

2. 발급 요건

  • 인감도장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매매계약서 사본 등 ‘용도 기재’ 필요
    • ‘부동산 매도용’임이 명확해야 함
    • 매수인 정보 등 기재 요구 가능

 

3. 온라인 발급 불가

  • 정부24 등 온라인에서는 ‘일반 인감증명서’만 발급 가능
  • 매도용은 용도확인 필요로 인해 반드시 창구 방문

 

▶ 요약

“매도용 = 본인 직접, 방문 창구 발급, 온라인 불가”


 

 

사진: Unsplash 의 Benyamin Bohlouli

 

▣ (원인별)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는 등기

 

1.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필요 서류: 일반 인감증명서 또는 공증된 증여계약서 등
  • 매도 개념 아님 → 매도용 인감증명서 불요

 

 2. 상속에 의한 등기

  • 원인: 상속개시
  •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 매도행위 없음 → 매도용 불요

 

 3. 판결에 의한 등기 (승소 확정 판결 등)

  • 첨부서류: 확정판결문, 송달증명서
  • 법원 판단에 따른 등기 → 신청인 단독 신청 가능
  • 매도인의 동의 필요 없음 → 매도용 인감증명서 불요

 

 4.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등기

  • 필요 서류: 협의이혼확인서, 재산분할합의서 등
  • 매매가 아닌 재산 정리 → 매도용 불요

 

 5. 신탁등기, 용익물권 설정등기(지상권 등)

  • 물권설정행위일 뿐, 소유권 매매 아님
  • 등기의무자의 일반 인감증명서 또는 공증 등 대체 가능

 

 6. 유증(유언에 따른 이전등기)

  • 첨부서류: 유언장, 검인서, 사망증명 등
  • 매매가 아닌 유언에 의한 처분 → 매도용 인감증명서 불요

 

 7. 공동상속인 간 지분 정리 등기

  • 협의분할서 등 제출
  • 소유권 처분이 아닌 내부 정리 → 매도용 불요

 

핵심요약

“소유권이 매매로 이전될 때만 매도용 인감증명서 필요”

그 외 사유(상속, 증여, 판결, 유증, 분할 등)는 필요 없음


 

 

사진: Unsplash 의 Kolby Milton

 

매도용 인감증명서 필요 없는 등기의 법적 근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는 등기법적 근거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한정적”이라는 부동산등기법 및 규칙의 구조적 해석과, 등기 실무예규에 기초합니다.

 

 

1.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근거

  • 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 제1항 제3호
  • “등기의무자의 인감 진정성을 입증하는 서면”
  • ⇒ 일반 인감증명서로 충분

 

2. 상속에 의한 등기

◆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89조 (공동신청 예외)
  •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 (상속 등기 신청 요건)
  •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경우, 공동신청 생략 가능”
  • ⇒ 상속인은 단독 신청, 매도인 개념 없음 → 인감증명서 자체 불필요한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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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제89조(공동신청 예외)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상속 등기 신청 요건)

▣ 【부동산등기법 제89조】

공동신청의 예외

법령원문】
복사편집
제89조(공동신청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신청이 아니어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결정ㆍ명령 등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2.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이나 상속으로 인한 물권의 변동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요지 해설

  • 원칙: 공동신청 (제35조)
  • 예외: 제89조
    → 특히 제1호(판결), 제2호(상속)
    등기의무자 동의 불요 → 매도행위 없음 → 인감증명서 불요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요건

법령원문】
복사편집
제86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요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류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에 따른 이전인 경우에는 그 협의서 4. 상속인 중 일부가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승낙서 5. 그 밖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면

요지 해설

  • 상속등기는 단독 신청 가능
  • 등기의무자(피상속인)는 이미 사망 → 인감 날인 및 증명 자체가 불가능
  •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원칙적으로 불요

 

▣ 결론 요약

조문  핵심 내용 결과
부등법 제89조 판결·상속 등은 공동신청 예외 매도용 인감증명서 불요
부등규 제86조 상속등기 신청시 서류 요건 명시 인감증명서 언급 없음 (불요)

 


 

3. 판결에 의한 등기

◆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89조
  •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한 등기 시, 공동신청 불요”
  •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 “판결서, 송달증명서로 대체 가능”
  • ⇒ 등기의무자 동의서류, 인감증명서 필요 없음

 

4.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등기

◆ 근거

  • 가족법 및 부동산등기 실무 예규
  • ⇒ 부부간 협의분할서에 의함. 매도 개념 없음

 

5. 유증, 수증에 의한 등기

◆ 근거

  • 부동산등기규칙 제87조 (유증 등기 요건)
  • ⇒ 유언장 및 사망증명서로 대체, 매매 아님

 

공통 결론

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 제1항 제3호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등기의무자의 진정한 의사표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따라서 매매(=의무자의 인감 진정성 입증 필요) 외에는,
일반 인감증명서로 충분하거나, 아예 불요

 

◆  정리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법적 근거는 '매매에 한정'

다른 원인들은 의사 진정성 입증 방식이 다르므로 일반 인감 or 대체 가능


 

 

 

사진: Unsplash 의 Aleix Ventayol

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ㄴ"매도"가 원인이라면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여전히 필요

 

◆ 구조적 정리

▶ 1. 단독신청 + 매도 =  매도용 인감증명서 필요

  • 예) 등기의무자(매도인)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 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 제1항 제3호 →
    “신청서에 날인한 인감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서면” 필요
  • 즉, 직접 가서 신청해도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진정성 입증 필요

단독이든 공동이든 ‘매도’가 원인이라면 매도용 인감증명서 반드시 제출

 

▶ 2. 단독신청 + 매매 이외 원인 =  매도용 인감 불요

  • 예) 상속, 판결, 유증 등
  • 등기의무자가 없거나, 법률상 신청인이 단독으로 권리 취득 가능
  • 이 경우는 진정성 입증이 다른 방식으로 충족됨 → 매도용 불필요

 

핵심 정리

구분 신청  방식 등기 원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① 매매 단독 or 공동 매매 필수
② 상속 단독 상속 불요
③ 판결 단독 확정판결 불요
④ 증여 공동 증여 보통 불요 (일반 인감으로 충분)

 

▶ 포인트

“신청 방식이 아니라, 원인이 매도냐 아니냐가 기준이다”

매도 = 매도용 인감 필요 / 그 외 = 일반 인감 or 생략 가능

 

◆ 오로지 "매매"일 때만 매도용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수

  •  신청 방식 무관:
    → 공동신청이든, 단독신청이든, 대리신청이든
  •  신청 경로 무관:
    → 직접방문이든, 온라인이든, 자격자대리인이든
  •  신청 주체 무관:
    → 등기의무자 본인이 직접 와도
    → 인감날인의 **진정성은 문서(매도용 인감증명서)**로 입증해야 함

 

◆ 매매 아닌 경우에는 필요 없음

  • 상속, 증여, 판결, 유증, 재산분할 등
    매도라는 처분행위가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진정성 입증됨

 최종 정리

매도(매매) = 매도용 인감증명서

그 외 등기원인 = 필요 없음 또는 일반 인감증명서


※ 위 내용은 작성자의 개인공부용기준으로 작성되었음(적용시, 교차검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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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
ㄴ부동산등기법2025. 4. 1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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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의 외국인등록주민등록 법적 지위, 등록 목적, 적용 법령이 완전히 다릅니다. 재외국민이 한국에 입국했을 때 어떤 등록을 하게 되는지는 그 국내 체류 목적과 체류 자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외국인 등록

(1)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외국인)
  • 재외국민 포함하여, 외국국적을 가진 경우
    (이중국적자는 국적 선택 전까지 외국인으로 간주될 수 있음)

(2)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3) 목적

  • 외국인의 국내 체류관리
  • 체류 자격·기간·신분사항 관리 등

(4) 등록 사유

  •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의무적으로 외국인등록

 

2. 주민등록

(1)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 즉, 재외국민 중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2)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3) 목적

  • 국민의 신분·주소 등록
  • 주민번호 부여, 행정서비스 이용 목적

(4) 등록 사유

  • 국내 전입하여 거주할 경우
  • 주민등록 대상: 국내 거소를 가진 내국인

 

3. 재외국민의 경우

구분 대한민국 국적 있음 외국 국적만 있음
외국인등록 X (불필요) O
주민등록 X  

※ 단, 재외국민 국내 거소만 두고 실거주는 외국이면 재외국민등록부만 관리됨 (주민등록 아님)

■ 용어정리

  • 외국인등록: 외국국적자 / 출입국관리법 / 체류관리
  • 주민등록: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법 / 신분·주소 관리
  • 재외국민국적에 따라 등록방식 달라짐

사진: Unsplash 의 Sergey Zolkin

 

4.  재외국민의 정의

(1) 헌법 및 국적법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외국에서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

→ 즉, 국적은 한국이나 생활 기반이 해외에 있는 국민

(2) 관련 제도

  • 재외국민등록부(영사관 관리)
  • 국내 주소 없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대부분
  • 체류 목적에 따라 국내 입국 시, 거소신고제도 적용

 

5. 주민등록법상 주소란 vs 전입신고 + 실제 거주

<주민등록법상 주소란>
→ 생활의 근거가 되는 실질적 거주지

단순히 ‘주소지를 기록’해둔 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이어야 인정됨 

→ 단순한 명의 등재(명의만 둠)는 주소로 보지 않음

 

<전입신고 + 실제 거주>

행정청에서 ‘거주사실’을 확인 가능해야

예: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한국에서 일정기간 생활하고 있다면
주민등록 재등록 대상이 됨

 

6.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인정 요건

구분 의미 주민등록 여부
국내 주소 있음 실제 거주하지 않음 주민등록 대상 아님
국내 전입 + 거주 실거주지로 생활 중 주민등록 재등록 가능

 

7. 용어 정리

  • 재외국민: 국적은 대한민국 / 거주는 해외
  • 주소를 둠: 주소만 있어도 거주는 없으면 X
  • 전입하여 거주: 실제 생활 → 주민등록 대상 O
  • 주민등록 인정 요건 = 실제 국내 거주 + 전입신고

 

8. 재외국민등록부

(1) 정의

  •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서 관리하는
  • 재외국민의 인적사항과 거주지 정보를 기록한 공적 장부

(2) 목적

  • 재외국민의 신분·주소 파악,
  • 행정서비스 제공 (예: 국적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

(3) 법적 근거

  • 재외국민등록법

(4) 등록 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 외국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

(5) 등록 방법

  • 해외 공관에 신청
  • 등록 후 발급되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국내 행정처리 시 사용 가능

사진: Unsplash 의 Thomas Lefebvre

▣ 거주(居住)와 거소(居所)

 

1. 거주(居住)

(1)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조 제1호

(2) 정의

  •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
    → 실제로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

(3) 특징

  • 주민등록의 기본 요건
  • ‘거주’를 기준으로 주소가 결정됨
  • 실질적 생활 근거지여야 함 (단순 명의 X)

 

2. 거소(居所)

(1)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 재외국민거소신고에 관한 법률

(2) 정의

  •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장소,
    또는 외국에 거주하다가 국내 체류 시 신고하는 장소

(3) 특징

  • 거주와는 구별됨
  • 행정상 연락·통지 수단으로 등록되는 곳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할 때 사용

 

3. 주요 비교

구분 거주 거소
관련 법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등
의미 실질적 생활 근거지 행정상 신고된 체류지
사용 주체 내국인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재외국민 등
목적 주민등록·주소지 결정 체류신고·통지 목적
대표 제도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재외국민거소신고

 

4. 용어정리

  • 주민등록 가능 요건: 국내에 거주(실제 생활)해야 함
  • 재외국민의 거소신고: 국내에 잠시 체류하면서 행정상 연락처 필요할 때
  • 외국인의 외국인등록: 체류지로서 거소 신고 필요 (90일 이상)
  • 주소: 거주지 중에서 신고된 행정상의 장소
  • 거주지: 실제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
  • 체류지: 일정 기간 머무르는 장소 (거주의 개념보다 넓음)
  •  거주 = 지속적 생활의 근거지/ 일시적인 머무름 아님/ 실제 생활 기반이 있는 장소/ 주로 주민등록의 기준이 되는 개념/ 일정 기간 머물다 떠나는 체류 또는 일시 거소와는 구별됨

 

5. 간단 비교

개념 의미 지속성 적용
거주 생활의 근거지 O (지속적) 주민등록
체류 머무름 X (일시 가능) 외국인등록
거소 행정상 등록지 X (연락 목적 등) 재외국민거소신고

 

사진: Unsplash 의 Tiffany Tertipes

▣ 재외국민 관련 등록 제도 및 개념 요약

 

 1. 재외국민

  • 정의: 대한민국 국적 + 외국 거주 또는 체류자
  • 등록: 재외국민등록부 (해외공관)
  • 주민등록: 국내 전입하여 실거주 시 가능

 

2. 등록 구분

구분 대상 법령 조건 주요목적
주민등록 내국인 (거주자) 주민등록법 국내 거주 신분·주소 등록
외국인등록 외국국적자 출입국관리법 90일 이상 체류 체류 관리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법 국외 90일 이상 체류 신분·주소 파악

 

3. 핵심 개념 정의

용어 정의 지속성 관련제도
거주 실제 생활의 근거지 O 주민등록
거소 행정상 신고된 체류지 X 거소신고
주소 거주지 중 행정상 신고된 곳 O 주민등록
체류지 일정 기간 머무는 장소 X 외국인등록 등

 

4. 용어정리

  • 거주 ≠ 일시체류 → 실생활 기반
  • 주소 = 신고된 거주지
  • 거소 = 행정상 체류 신고지 (거주 아님)
  • 재외국민: 국내에 거주해야 주민등록 가능
  • 재외국민등록: 외국 거주 중이면 공관에 등록

사진: Unsplash 의 John Schnobrich

▣ 행정상 신고와 등록 기준

 

1. 등록

(1) 개념

  • 행정청이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 장부에 기재
  • 법적 효과 발생 또는 요건 충족 의미
  • 일반적으로 형식적 심사를 거침

(2) 예시

  • 주민등록
  • 외국인등록
  • 재외국민등록부 등록
  •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3) 특징

  • 법적 지위 부여 또는 변경
  • 등록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종종 행정처분의 성격 포함

 

2. 신고

(1) 개념

  • 국민이 일정 사실을 행정청에 알리는 행위
  • 행정청의 허가·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제출
  • 통상적으로 사실 보고의 성격

(2) 예시

  • 주민등록 전입신고
  •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 재외국민의 거소신고
  • 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

(3) 특징

  • 허가가 아닌 보고
  • 단순 절차 이행
  • 다만, 법령상 효력 발생 요건으로 기능하는 경우도 있음 (예: 전입신고를 해야 주민등록지 효력 발생)

 

3. 핵심 비교 요약

구분 등록 신고
성격 공적 장부 기재 사실의 보고
효과 법적 지위·효력 발생 주로 절차적 요건
주체 행정청의 확인·심사 필요 개인이 일방적으로 제출
예시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전입신고, 거소신고

 

4. 응용

  • 재외국민등록: 등록 (해외 거주 국민 정보 등재)
  • 거소신고: 신고 (행정상 체류지 알림)
  • 주민등록 전입신고: 신고이지만, 효과 발생의 전제 요건

사진: Unsplash 의 John Schnobrich

기명날인 vs 서명 기본 개념

1. 기명날인 vs 서명 


구분 정의 방법 특징
기명날인 이름을 기재(기명)하고 도장을 찍는 것 타자로 이름 + 인감·서명날인 도장 필수
서명 자필로 직접 이름을 씀 자필로 직접 작성 도장 없이도 가능

 

2. 법적 기준 차이


항목 기명날인 서명
요건 충족 이름만 타자로 쓰면 자필성 부족도장 필수 자필 자체가 본인확인 수단
도장 분실/위조 위험 상대적으로 높음 낮음
법률상 우위 서명이 원칙적으로 더 강함 (자필이므로) 기명날인은 보조적 수단

 

3. 법률상 요구 예 (대표 예시)

분야 기명날인 서명
민법 일반 문서 가능 (기명 + 날인) 가능 (서명만으로도 효력 O)
유언 (자필증서) 불가 (반드시 서명 필요) O (자필서명 필수)
공정증서/계약서 둘 다 가능 일반적으로 서명 선호
부동산 매매계약서 가능 가능 (서명 권장)

 

4. 실무적 기준 

  • 기명만으로는 부족 → 반드시 날인 필요
  • 서명은 자필 자체가 본인 확인 → 단독으로도 효력
  • 서명 > 기명날인 (법적 안정성과 입증력 측면에서)
  • 법령에 특별한 규정 없으면 둘 다 효력 인정
  • 단, 자필요구 규정이 있는 경우 → 서명만 가능
사진: Unsplash 의 Glenn Carstens-P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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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
ㄴ부동산등기법2025. 4. 1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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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법에서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취소사유가 되는 경우는 등기의 유효성 판단과 직결됩니다.

1. 등기원인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등기원인이란:
→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매매, 증여, 교환 등)

[1] 민법상 유효요건

① 당사자능력
ㄴ권리능력 + 행위능력
② 의사표시의 하자 없음
ㄴ진의 아닌 의사표시, 착오, 사기·강박 X
③ 목적의 적법성
ㄴ불법조건, 반사회질서 행위 등 X
④ 내용의 명확성 및 특정성
ㄴ목적물과 내용이 특정되어야 함
⑤ 형식요건 (필요시)
ㄴ예: 증여는 서면 필요 (민법 제555조)
→ 위 요건 불충족 시 무효 또는 취소 가능

2. 취소사유가 되는 경우

■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 해당 등기는 원인무효말소등기 대상

[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09조)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 → 취소 가능
단순 동기 착오는 원칙상 불가

[2]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행위 → 취소 가능

[3] 제한능력자 행위 (민법 제5조 등)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단독 법률행위
취소 가능

  ※ 취소권 행사 전까지는 유효등기 가능
취소되면 소급 무효말소등기 필요

3. 등기 유효 여부 판단 기준

4. 요약정리

* 등기원인 법률행위 유효요건: 능력 / 의사 / 목적 / 내용 / 형식
* 취소사유: 착오 / 사기 / 강박 / 제한능력자
* 중요: 취소는소급 무효” → 등기 자체무효로 됨
* 등기 유효성 판단은 ‘등기원인의 적법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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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효와 취소의 차이


무효와 취소는 결과적으로 "등기가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효과절차, 시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1) 개념    

[무효]| 애초에 효력 없음        
[취소]| 일단 유효 → 나중에 무효 가능

(2) 발생시점  

[무효]| 처음부터 무효          
[취소]| 취소 시점에 소급하여 무효

(3)효력      

[무효]| 당연히 무효 (자동)      
[취소]| 취소권자 의사표시 필요

(4) 주장      

[무효]| 누구든지 주장 가능      
[취소]| 취소권자만 가능

(5) 소멸방식  

[무효]| 별도 행위 불요 (자X)    
[취소]| 취소의사표시 필요 (의O)

(6) 소급여부  

[무효]| O (계약일 기준 소급)    
[취소]| O (계약일 기준 소급)

(7) 제한사항  

[무효]| 없음                    
[취소]| 제척기간 있음

(8) 등기효과  

[무효]| 원인무효 등기 → 말소    
[취소]| 취소 후 원인무효 등기 → 말소
※ 결론은 말소되지만, ‘시점’과 ‘주장 방법’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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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기와의 관계 정리

7. 요약정리

※ 무효 = 애초에 없다 → 처음부터 無효력 → 언제든 누구나 주장
취소 = 일단 있다가 없어진다 → 유효 → "취소 시점부터" 소급 무효
등기법상 차이:
→ 무효: 바로 말소 가능
→ 취소: ‘취소 후’ 말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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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급의 기준 시점

"소급"이란 말은 말 그대로 효과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등기법·민법상에서 취소의 소급효는 법률행위가 있었던 시점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소급의 기준 시점

→ 법률행위가 성립한 시점 (즉, 계약 체결일 등)
예)
A가 B에게 토지를 매도한 계약일: 2023.1.1.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2023.2.1.
B의 계약이 2024.1.1.에 취소됨.
→ 소급효: 2023.1.1. 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계약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 따라서 2023.2.1. 등기는 원인무효 등기
말소등기 청구 가능

(2) 등기와 소급효 관계

(3) 포인트

소급 기준은? → 법률행위 성립일 (ex. 계약일)
등기 자체는? → 소급 무효 → 원인무효 등기 → 말소 대상
주장 가능 시점은? → ‘취소한 이후’부터 가능
※ "계약일 = 소급 기준일"

(4) 결론요약

※ 결과적으로는 둘 다 ‘법률행위 소멸’
등기 기준으로는 말소 대상이 됨
→ 다만, 절차·효력 발생 방식이 다름

※ 무효:
→ 법률행위는 자동 소멸
→ 애초에 없던 것으로 간주
→ 등기도 바로 원인무효

※ 취소:
→ 당사자가 ‘취소 의사표시’ 해야만 소멸
→ 하지만 소급효 때문에 계약일 기준으로 무효화
→ 등기는 취소 전까지 유효, 취소 후 말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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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
ㄴ부동산등기법2025. 4. 1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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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제도

1. 기본 개념

• 토지거래허가제도: 투기 방지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요하는 제도
• 근거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2.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지정 요건

• 지정권자: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사유:
• 토지 투기 우려
• 지가 급등
• 도시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거래 제한 필요성

3. 허가 대상 거래

① 지역 구분
② 면적 기준 (허가 필요 면적)
※ 이상 면적일 경우 허가 대상

4. 허가 대상 거래 유형

매매, 교환, 증여 등 소유권 이전 계약
•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한 지상권·임차권 설정 등
• 신탁 설정
• 법인 설립 등 간접적인 소유권 변동도 포함

5. 예외 사항 (허가 불요)

• 상속, 공유물 분할, 수용 등 법률상 권리변동
• 판결 등에 의한 강제 이전
• 국가·지자체 간 거래

6. 무허가 거래의 효력

• 무효
• 추후 허가를 받아도 유효화되지 않음

7. 위반 시 제재

• 이행강제금
•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8. 관련 조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1. 기본 구조

허가구역 내 + 면적 초과 시 = 허가대상

2. 면적 기준

 제9조(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

가. 주거지역: 60제곱미터
나.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다.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라.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60제곱미터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250제곱미터. 다만,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로 하고, 임야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로 한다.

3. 예외 조항

•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 실정 고려하여
→ 기준 면적의 10% ~ 300% 조정 가능 (공고 필요)

4. 조문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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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 절차

1. 허가제 적용 요건 확인

(1) 허가구역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장관이 지정·공고한 허가구역이어야 함
(2) 면적 기준 초과 여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 초과 시 허가 필요

2. 허가신청

(1) 관할 행정청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법 제11조 제2항)
(2) 신청 주체
• 양수인(매수인)
→ ※ 허가는 매수인 측에서 받는 것임
(3) 제출서류
• 토지거래계약서 (또는 예정계약서) 사본
• 토지이용계획서
• 사업계획서(필요시)
• 기타 관할청 요구서류

3. 허가 여부 결정

(1) 심사기준
• 실제 이용목적이 허가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투기 우려 여부
• 허위계약 여부
(2) 처리 기간
원칙: 15일 이내 처리
필요 시: 보완 요구 가능

4. 허가증 교부 및 계약체결

• 허가를 받은 후에야 계약의 효력 발생
• 허가 없이 계약한 경우: 무효 (국토법 제117조 제3항)

5. 사후 의무

• 허가조건 이행 의무 (예: 일정 기간 전매 금지 등)
• 목적 외 이용 금지
위반 시: 원상회복 명령, 처분명령 등 제재 가능

6. 정리

"구역+면적 → 매수인 신청 → 허가심사 → 허가 후 계약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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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절차 도식 요약>


■ 토지거래허가 위반 시 제재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19조

허가 없이 계약한 경우

효과: 계약 무효
근거: 제117조 제3항
암기: “허가 없는 계약은 존재하지 않음 = 무효”

② 허위 내용으로 허가받은 경우

효과: 허가 취소 가능, 관련자 형사처벌 대상 가능
근거: 제118조
암기: “허위는 취소, 처벌도 있음”

③ 이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 (허가조건 불이행 등)

효과:
원상회복 명령 가능
이행강제금 또는 대집행 가능
근거: 제119조
암기: “목적 위반 → 원상복구, 안 하면 강제”


④ 일정 기간 내 전매 제한을 위반한 경우

효과:
처분명령
과태료 부과 가능
근거: 제119조
암기: “전매 위반 → 처분하라, 과태료 추가”

⑤ 명령 불이행 (원상회복 등)

효과: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가능
근거: 제119조, 행정대집행법
암기: “명령 무시 = 강제로라도 이행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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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
ㄴ부동산등기법2025. 4. 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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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 의 Romain Dancre

검인계약서의 "부동산표시"는 계약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공정증서와 달리, 검인계약서도 법적 증거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표시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1. 부동산표시의 의의

  • 검인계약서: 사인 간 작성된 계약서에 관공서(통상 동 주민센터)가 ‘검인’을 부여한 문서.
  • 부동산표시란: 계약 대상인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등기부 기재사항에 맞춰 기재하는 것.

2. 기재방식(원칙)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상의 표제부 기준으로 작성
(부동산 소재지, 지번, 면적, 구조, 용도 등)

3. 유형별 기재항목

① 토지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기타(필요시, 공유지분 등)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대 200㎡

 

② 건물

  • 소재지
  • 건물번호
  • 구조
  • 용도
  • 면적
  • (공동주택일 경우 동·호수 포함)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아파트 101동 1202호, 철근콘크리트조 84.96㎡

 

③ 토지 + 건물(일괄 매매 시)

  • 각 부동산을 별도로 모두 명시
  • 하나의 계약서에 통합 가능  

   예: 상기 토지 및 위 토지상 건물 일체

4. 주의사항

  • 등기부와 불일치 시 검인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
    → 다만, 분쟁 발생 시 특정성 부족으로 불이익 가능
  • 지분 거래 시: “전체 중 1/2 지분” 등 명확히 표시
  • 합유/공유 관계는 반드시 기재

5. 검인기관의 확인사항 아님

  • 검인 담당 공무원은 실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않음
    → 계약 내용과 부동산 표시의 정확성은 당사자 책임

 

사진: Unsplash 의 Dimitri Karastelev

1. 토지 표시 예시

[형식]

○○특별시 ○○구 ○○동 ○○번지
지목: ○○
면적: ○○㎡

예시 ① (단독 토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23-4
    지목: 대
    면적: 250㎡

예시 ② (지분 매매 시)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88-12
    지목: 전
    면적: 300㎡ 중 1/2 지분

2. 건물 표시 예시

[형식]

○○특별시 ○○구 ○○동 ○○번지
○○건물명 ○○동 ○○호
구조: ○○
용도: ○○
면적: ○○㎡

예시 ① (아파트 매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56-7
    ○○아파트 105동 803호
    철근콘크리트조
    주거용
    전용면적: 84.96㎡

예시 ② (다가구주택)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8-3
    다가구주택 전체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198.3㎡

3. 토지 + 건물 일괄 기재 예시

[형식]

아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일체

  • (토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345-6
    지목: 대
    면적: 180㎡
  • (건물) 위 토지상
    단독주택
    구조: 벽돌조
    면적: 120㎡

4. 공유/합유 부동산 표시 예시

“전체 중 ○○지분” 명시

“공유” 또는 “합유” 여부 기재 (※ 소유관계 명확히)

 

예시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231-5
    지목: 임야
    면적: 1000㎡ 중 2/5 지분 (공유)

▶요약

  •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건물: 소재지 + 건물명 + 동·호 + 구조 + 용도 + 면적
  • 지분: 면적 중 ○○지분 + 공유 여부
  • 일괄: 토지 + 건물 각각 분리기재
  • 등기부 기준 작성: 표제부 내용 기준

 

사진: Unsplash 의 Dylan Gillis

[검인 목적 – 3가지 핵심]

  1. 계약서 작성일자 확정
    → 증거력 확보 (추후 분쟁 방지)
  2. 계약 당사자 서명·날인 확인
    → 당사자 간 진정성 인정
  3. 사문서의 신뢰성 확보
    → 제3자에 대한 대외적 효력 보강

[검인의 법적 효과]

  • 공증은 아님
  • 계약 내용의 진위 판단 없음
  • 검인 자체로 강제집행력 없음

[검인 받는 경우]

  • 부동산 매매계약서 (증여·임대차 포함 가능)
  • 보통 매도인·매수인 2부씩 작성 → 각 1부 검인

<정리>
검인은 날짜 확정, 서명확인, 신뢰보강내용 판단은 안 함”

 

[검인 절차 – 핵심 요약]

  1. 계약서 작성
    → 당사자 서명/날인 (2통 이상)
  2. 검인 신청 준비
    → 계약서 원본 2부, 신분증, 수수료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
  3.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원본 제출, 검인 신청
  4. 공무원 확인
    → 서명·날인 여부만 확인 (내용 확인 안 함)
  5. 검인 날인 후 반환
    → 계약서 2부 모두에 검인 도장
    →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

 

[검인 절차 도식화]

[계약서 작성]
     │  
     ▼  
[검인 준비] ─ 계약서 2부 + 신분증 + 수수료  
     │  
     ▼  
[주민센터 방문]  
     │  
     ▼  
[공무원 확인] ─ 내용은 X, 서명·날인 O  
     │  
     ▼  
[검인 도장 날인]  
     │  
     ▼  
[계약서 반환 및 보관]
 → 매도인 1부 / 매수인 1부

 

< 기억하기>

  • 2부, 서명, 날인, 주민센터, 검인도장, 1부씩 보관
  • 내용 확인 안 함 → 형식만 확인

 


사진: Unsplash 의 Sollange Brenis

1. 검인권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시장, 군수, 구청장 → 법률상 검인권자
  • 읍장, 면장, 동장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 실무상 검인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 주체

2. 주민센터의 위치

  • 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과거 동사무소)
    동장 소속 기관
    구청장 → 동장에게 권한 위임
    → 실제 검인업무는 주민센터에서 처리

3. 정리: 행정 위계

[검인권자] 구청장(법정 권한자)
      ↓ 위임
[수임자]   동장(읍·면·동장)
      ↓ 소속 기관
[실무처리]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4. 결론 

“검인권자는 구청장, 실무는 동장, 장소는 주민센터”

즉, 주민센터는 '검인 사무 처리기관'이자, 동장 소속의 행정기관입니다.

 

 

 


 

사진: Unsplash 의 Conny Schneider

 

[근거 법령]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계약서 검인)

[핵심 조문]

검인권자 (제13조 제1항)

시장, 군수, 구청장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할 수 있다.

→ ※ 검인 의무 아님, “할 수 있다”(임의검인)

검인의 방법 (제13조 제2항)

  • 검인은 계약서의 각 본에 검인인을 찍는 방식
  • 당사자 서명·날인이 모두 있는지 확인 후 날인

권한 위임 (제13조 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위임 가능

[조문 구조]

제13조 제1항: 검인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제13조 제2항: 검인방식 = 각본에 도장, 서명·날인 확인  
제13조 제3항: 권한위임 = 읍·면·동장에게 위임 가능

 

<요약>

  • 검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다”
  • 계약서 본마다 날인, 서명·날인 모두 있어야
  • 동장은 위임받아 검인 처리
    주민센터에서 검인 가능

 

사진: Unsplash 의 Bernd 📷 Dittrich

<출처들>

1. 검인권자 및 검인 절차

  •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3조(계약서의 검인) 주요 내용:
    • 제1항: 검인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 제2항: 검인은 계약서의 각 본에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검인인을 찍는 방식으로 합니다.
    • 제3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2. 서명 또는 날인 요건

3. 검인의 법적 성격

  • 검인은 계약서에 대한 형식적 확인 절차로, 계약 내용의 진위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증과는 구별되며, 검인을 받았다고 해서 계약서에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4. 검인 신청 관련 서식

  • 서식: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 신청서
    • 해당 서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으로 제공되며, 계약서 검인을 신청할 때 사용됩니다.

▶요약:

  • 검인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동장에게 위임 가능)
  • 검인 절차: 계약서 각 본에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 후 검인인을 찍는 방식
  • 서명 또는 날인 요건: 계약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 법적 성격: 검인은 형식적 확인 절차로, 공증과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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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부동산등기법2025. 4. 1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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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등기는 본안소송의 결과(=승소판결)
확정되면 그 실체적 권리를 등기함으로써 가처분등기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승소판결에 따른 본등기를 하지 않고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처분등기를 본등기 없이 말소하는 이유

1. 가처분 목적 달성 또는 불필요해진 경우

• 승소판결 등으로 실체적 권리가 확정되었고,
가처분을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을 경우
→ 가처분등기 자체가 불필요한 중복이 됨
가처분 말소 후 본등기 별도 진행

2. 집행목적 완료 (예: 강제집행 완료)

•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목적물 이전 등 실현됨
→ 가처분등기는 보전 필요성 상실
집행 후 바로 말소 가능

3. 가처분의 형식적 성격 때문

• 가처분등기는 임시적·보전적 성격
본안 확정 시 효력 상실
→ 법원 결정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말소 가능


[실무상 적용 예시]

• 가처분등기는 임시적·보전적 성격
본안 확정 시 효력 상실
→ 법원 결정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말소 가능


[정리]

[가처분등기 말소 이유]
  ├─ 본등기 전이더라도
  │    ├─ 실체권 확정 (판결 확정)
  │    ├─ 강제집행 완료
  │    └─ 보전 목적 상실
  └─ → 가처분등기 유지 필요 없음 → 말소 가능


[핵심]

"가처분은 보전용, 본안 확정되면 실익 없으면 말소 가능!"


https://unsplash.com/ko/@lilixxxxxxxxxxx

■ 가처분등기에서 "실체권리의 대상"과 "보전목적의 대상"

1. [기본 개념 구별]

① 실체권리의 대상
→ 본안소송에서 주장·확정되는 실질적 권리
• 예: 소유권, 채권, 물상대위권, 처분금지청구권 등
• 실체법상 권리로, 본등기의 기초가 되는 권리

② 보전목적의 대상
→ 가처분으로 묶어두려는 목적물
• 즉, 실체권리를 실현할 수단이 되는 특정 재산
• 예: 소송 대상 부동산, 채권, 동산 등
• 가처분등기의 객체

2. [구체적 예시로 구별]

예: A가 B 명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제기 + 가처분 신청
• 실체권리의 대상: A의 소유권이전청구권
• 보전목적의 대상: 그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B 명의 부동산
→ 가처분등기는 해당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설정
→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인정되면 → 본등기(이전등기)로 실체권리 실현
→ 이후 가처분등기는 목적 상실말소 가능

3. [말소만 먼저 하고 본등기를 나중에 하는 상황 예시]

① 본안 승소 후 강제집행 → 실현 완료
• 부동산이 경매 등으로 A에게 넘어옴
• → 가처분 목적 달성
• → 가처분등기만 말소하고,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②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전등기 해준 경우
소송 중 화해, 조정 등으로 B가 A에게 자발적으로 이전등기
• → 가처분등기 효력 불필요 → 말소 가능

③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말소가 필요한 경우
• 후속 매수인, 근저당권자 등 제3자의 권리 행사에 지장
• → 가처분등기를 우선 말소해야 함

4. [정리 요약]

[실체권리 vs 보전목적 대상]
° 실체권리 = 본안에서 다투는 권리 (소유권, 채권 등)
° 보전목적 = 가처분으로 묶는 대상 (부동산 등 특정물)

[말소 먼저 되는 상황]
  ├─ 판결 확정 + 강제집행 완료
  ├─ 자발적 이전등기
  ├─ 후속 권리 보호 필요
  └─ 실체권리 실현 완료로 보전 목적 소멸

■ 요약정리

° 실체권리는 주장하는 권리, 보전목적은 묶는 대상!
° 실체권 실현되면 가처분은 소멸, 말소 가능!


※위 모든 내용은 작성자 개인공부용도임


https://time33.tistory.com/m/110

[등기법]가처분(假處分)과 가처분등기

■ 가처분(假處分)과 가처분등기에 대한 핵심 개념 1. 개념 정리(1) 가처분(假處分)• 한자 의미:假(거짓 가) + 處(처할 처) + 分(나눌 분)→ ‘잠정적으로 처리함’• 정의: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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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부동산등기법2025. 4. 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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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假處分)과 가처분등기에 대한 핵심 개념

https://unsplash.com/ko/@magellol


1. 개념 정리

(1) 가처분(假處分)

• 한자 의미:
假(거짓 가) + 處(처할 처) + 分(나눌 분)
→ ‘잠정적으로 처리함’
정의:
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권리 보호를 위해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처분
• 목적:
권리보전 / 소송 종국까지 현상 유지
• 유형:
①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 처분 등 금지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동산·채권 등 점유·이전 금지
③ 공사중지가처분 등

(2) 가처분등기

• 정의:
부동산 등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
• 효과:
제3자에게 가처분 사실을 공시 → 처분행위에 대해 대항 가능
• 예시:
A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가처분신청 → 등기부에 "처분금지가처분" 기재


2. 구조적 요약


3. 정리요약

• 가처분은 본안 전 권리보전용 임시처분이다.
• 가처분등기는 그 처분의 공시 수단이다.
• 가처분등기로 제3자에 대항 가능하다.


가처분 신청 시기

가처분은 본안소송 또는 소송 권리 실현이 곤란해질 위험이 있을 때, 권리 보전을 위해 신청하게 됩니다.

https://unsplash.com/ko/@andrewtneel


1. 가처분 신청 시기


[시기]
  ├─ 본안소송 제기 前
  │    └─ 본안소송 제기 예정 or 준비 중
  └─ 본안소송 진행 中
       └─ 1심, 항소심, 상고심 진행 중일 때도 가능


2. 가처분을 하게 되는 대표적 상황


[권리보전 필요 상황]
  ├─ 부동산 처분 우려:  
  │    └─ 소유권 분쟁 중 피신청인이 매도할 우려
  ├─ 점유 이전 우려:
  │    └─ 동산이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우려
  ├─ 공사 강행 우려:  
  │    └─ 건물 신축으로 권리침해 발생 예상
  ├─ 기타 본안소송 결과가 무의미해질 우려


3. 요건 (법원 판단 기준)


[가처분 인용 요건]
  ├─ 권리존재의 소명 (본안에서 이길 개연성)
  └─ 보전의 필요성 (권리가 침해될 현실적 위험)


4. 요약

가처분은 본안소송 전·중, 권리실현이 곤란우려가 있을 때 신청한다.

소유권, 채권, 점유권리보전을 위한 잠정조치다.

권리 소명 + 보전 필요성 = 인용요건


https://unsplash.com/ko/@faceline

※위 포스팅은 개인 공부용도로 작성되었음

https://time33.tistory.com/m/109

[부동산등기법] 가등기 직권말소 사유

| 가등기를 직권말소하는 경우는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등기는 신청주의에 따르나, 일정한 경우 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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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ime33.tistory.com/m/111

[등기법] 가처분등기를 본등기 없이 말소하는 이유

■ 가처분등기는 본안소송의 결과(=승소판결)가 확정되면 그 실체적 권리를 등기함으로써 가처분등기의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승소판결에 따른 본등기를 하지 않고도 가처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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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부동산등기법2025. 4. 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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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unsplash.com/ko/@galen_crout

| 가등기를 직권말소하는 경우는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등기는 신청주의에 따르나, 일정한 경우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한등기기록 정리 권한에 의해 허용됩니다.|


1. 직권말소의 개념

등기관이 신청 없이 등기기록의 정확성 또는 정리를 위해 말소하는 등기(부동산등기법 제87조(직권말소)에서 근거)


2. 가등기 직권말소 사유

가등기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1) 본등기의 실행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적법하게 완료된 경우
→ 가등기는 목적을 다했으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2) 말소의 원인이 명백한 경


예: 이중으로 잘못 기재된 가등기
, 명백한 착오로 인한 가등기 등
예: 가등기 후 가등기 목적물 자체가 말소된 경우


(3) 등기부 정리상 필요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71조(등기의 정리)에 따라, 일정 등기(예: 멸실, 말소 등)에 따라 관련 가등기도 불필요하게 된 경우


3. 직권말소의 형식


말소등기와 동일하게, 말소사항이유를 등기부에 기재

직권말소’라고 명시

등기기록에는 말소연월일, 말소원인, 처리자 등의 정보가 함께 기록


4. 주의사항


등기관이 실체적 권리 판단을 요하는 경우에는 직권말소가 불가

예: 가등기 권리소멸 여부가 분쟁 중인 경우 → 당사자 신청 및 증거 필요

즉, 명백하고 외형적 사유에 한정됨


5.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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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부동산등기법2025. 4. 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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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unsplash.com/ko/@kellysikkema

■ 부동산등기법에서 가등기를 할 때는 ‘가등기권리자’, 말소할 때는 ‘가등기명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ㅡ

ㅡ>  권리관계의 본질등기의 형식적 성격반영한 것입니다.


1. 가등기의 개념

• 가등기란 장래의 본등기를 위한 순위보전 목적의 등기입니다.
• 예: 매매예약 시 매수인이 장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 미리 가등기를 하는 경우


2. 가등기할 때: ‘가등기권리자’

이 시점에는 권리를 아직 취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다만 장래에 본등기를 통해 권리를 취득할 예정인 자이므로, ‘권리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 즉, ‘권리의 기대자’로서의 성격을 반영한 명칭입니다.


3. 가등기 말소 시: ‘가등기명의자’

• 말소등기에서는 기존 등기부에 올라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이미 등기부에 ‘가등기’ 형태로 이름이 올라간 자이므로, 이때는 형식적으로 ‘명의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권리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등기부상 ‘이름이 올라간 자’는 모두 명의자로 봅니다.


4. 핵심 차이

5. 법적 맥락 정리

권리자’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초점
→ 누가 권리를 주장하는가?

• **‘명의자’**는 등기부상의 형식에 초점 → 등기상 누구의 명의인가?

https://unsplash.com/ko/@zetong

■ 등기에서 ‘권리자’, ‘의무자’, ‘명의자’의 구분 기준은

1. 권리자(權利者)

• 의미: 등기를 통해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자
• 기준: 등기의 효력에 의해 이익을 얻는 자
예시:
•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매수인
• 저당권설정등기에서 채권자
기억법: “등기로 권리 생기는 사람”

2. 의무자(義務者)

의미: 등기를 통해 기존 권리를 이전하거나 제한받는
• 기준: 등기의 효력에 의해 권리가 줄어드는 자
• 예시:
•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매도인
• 저당권설정등기에서 담보 제공자(소유자)
• 기억법: “등기로 권리 넘기는 사람”


3. 명의자(名義者)

의미: 등기부상에 등기명의가 되어 있는 자
• 기준: 실질적 권리 유무와 관계없이 등기상 ‘이름이 올라간 사람’
• 예시:
• 말소등기에서 ‘말소되는 권리의 등기상 소유자
직권말소 대상인 가등기명의자
• 기억법: “등기부에 이름 올라간 사람”


4. 요약 정리 (상대적 구분)

5. 실무상 유의점

권리자·의무자는 보통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에서 등장
명의자는 보통 말소등기 또는 직권정리에서 사용됨
• 등기원인과 등기형태에 따라 그 지위가 달라지므로 상대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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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부동산등기법2025. 4.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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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들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서는 민사소송법상 "집행권원" 으로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강제조정조서, 가사조정조서, 자백간주조서, 지급명령정본, 소년보호사건 결정조서

1.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56조 및 관련 법령에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서면들을 규정합니다.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소년법 등에도 각 조서의 효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들

민사집행법 제56조 및 관련 법령에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서면들을 규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소년법 등에도 각 조서의 효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s://unsplash.com/ko/@nasser_

 

■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들

 

1. 화해조서

•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20조
• 요건: 당사자법정에서 화해
• 효력: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집행 가능
• 활용례: 민사 분쟁의 종결, 채무이행 합의

2. 인낙조서
•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21조
• 요건: 피고법정에서 청구인정
• 효력: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활용례: 피고가 청구 전체를 인정할 때, 강제집행용

3. 조정조서
• 법적 근거: 민사조정법 제30조
• 요건: 당사자 간 조정 성립
• 효력: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활용례: 민사/가사 조정절차에서 합의 시

4. 강제조정조서
• 법적 근거: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
• 요건: 법원이 조정안을 직권으로 정하고 이의 없을 때
• 효력: 확정판결과 동일
• 활용례: 당사자가 소극적일 때 법원이 일방적으로 정리

5. 가사조정조서
• 법적 근거: 가사소송법 제36조
• 요건: 가사사건에서 조정 성립
• 효력: 확정판결과 동일
• 활용례: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등

6. 자백간주조서
•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요건: 기일 불출석 등으로 자백 간주
• 효력: 판결과 동일한 사실인정
• 활용례: 원고 주장 사실을 확정하는 데 사용

7. 지급명령 정본
•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67조 이하
• 요건: 지급명령 확정
• 효력: 확정판결과 동일, 강제집행 가능
• 활용례: 소송 없이 신속한 금전채권 확보

8. 소년보호사건 결정조서
• 법적 근거: 소년법 제25조
• 요건: 보호처분 결정
• 효력: 일부 집행력 부여됨
• 활용례: 보호처분 이행 확인 등 특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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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건 정리

• 조서가 법원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 당사자 진술이 기록되고
• 법률상 조서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이 있어야 함
확정 요건 충족 시 강제집행 가능


4. 실무적 의의

• 소송 없이 간이하게 판결과 동일한 효력 확보 가능
• 특히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은 분쟁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는 수단
• 채권추심,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 등에서 자주 활용


※참고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220조

https://unsplash.com/ko/@viktortalashuk

https://time33.tistory.com/m/101

 

[법률용어] 판결문의 주요 항목(사건번호, 청구취지, 주문, 이유, 판결의결론/권한, 취지)

#판결문, #사건번호, #청구취지, #주문, #이유, #판결의결론, #권한, #취지1. 판결문의 주요 항목판결문은 법원의 판단을 기록한 문서1. 판결문의 기본 항목 : [사청주이판결] 1. 사건번호 → 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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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부동산등기법2025. 4. 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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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념 구조도

#공시의 한계vs 실체관계 우선 원칙 구조도


✅ 2. 원칙 비교



✅ 3. 관련 법리 요약


민법 제186조: 등기는 물권변동의 요건이지만,
권리의 범위등기의 원인행위(계약)로 정해진다

공신력의 부재 (민법상 등기는 공신력 없음):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하여도, 제3자는 반드시 보호받는 것이 아님


✅ 핵심 요약


“등기는 보여주는 것이고,
권리는 만들어진 것.”
공시수단일 뿐, 본질실체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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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사례>

✅ 주제:

전세권 등기된 상태에서 건물 분할 권리의 처리 문제

✅ 1. 문제 유형 예시

A는 B 소유의 단일건물 2층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등기하였다.
그 후, B는 해당 건물을 1층과 2층으로 분할하여 각각 독립 등기했다.





"이 경우 A의 전세권은 어떻게 되는가?"

✅ 2. 풀이 구조

① 기초 사실 파악

* 전세권 설정 당시: 단일건물 → 등기상 ‘건물 전체’에 전세권 등기
* 실제 전세권 목적: 계약상 2층만
* 이후: 건물 분할 → 1층과 2층이 등기상 분리


② 법리 적용: 공시 vs 실체관계

따라서 A의 전세권은 2층에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
분할로 인해 일부에만 존속하는 상태가 된 것


③ 등기 처리 필요성

* 기존 등기에는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된 것처럼 되어 있어,
* 현 상태와 등기 공시 내용 사이에 불일치 발생

→ 등기변경 필요:
① 전세권 말소 후, 2층에 재설정하거나
정정등기 절차(실무상 어려움 있음)


④ 실무상 주의점

제3자가 등기만 보고 '전세권이 1층까지 미친다'고 오인 가능성 있음

공신력 없는 등기의 한계상, 실제 효력은 2층에 한정됨


✅ 3. 결론 정리 문장

“전세권 설정 당시에는 단일건물 전체에 등기되었으나, 실제 계약상 범위는 2층에 한정되며, 분할등기 후에도 전세권은 2층에만 존속합니다.  다만, 등기공시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2층에 대한 등기 정비가 필요합니다.


✅ 문장 키워드 요약

“실체관계 우선 원칙에 따라…”
“공시내용과 불일치하나 실제 효력은…”
“일부에만 권리 존속하는 상태가 되었고…”
“분할 후 등기정비 필요성 발생…”


※위 내용은 작성자의 공부용 정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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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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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74조 단서],건물의 일부에 존속하던 전세권이나 임차권등기가 분할,구분등기

■ 부동산등기규칙 제74조 단서에 의해서 건물의 일부에 존속하던 전세권이나 임차권등기가 분할,구분등기 후 건물의 일부에만 존재하는 경우,       ▪ 원칙 → 예시 → 구조적 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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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동 산■2025. 4. 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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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시까지 차인은 어떤 지위로 있게 되나.(이하, "공공임대아파트"라 함)


■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이후 분양전환 시점까지 임차인의 법적 지위 요약


https://unsplash.com/ko/@nisharoi

1. 임대차계약의 존속 여부


공공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10년 임대기간은 종료되지만, 분양전환 전까지는 기존 임대차관계존속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임대인은 분양전환까지 기존 임대차 조건따라 계속 임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그 조건에 따라 계속 거주할 수 있는임차인 지위’를 유지합니다.


2. 판례 및 유권해석


대법원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분양전환 전까지 임차인종전 임대조건에 따라 거주 가능하며,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임대료를 급격히 인상할 수 없습니다.


3. 임차인의 권리


우선분양권: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시 우선권이 부여됨 (공공임대주택법 제20조).

지속거주권 보장: 분양전환이 지연되더라도 임차인 퇴거를 강제할 수 없음.

임대료 동결 또는 제한: 기존 계약 조건이 유지되므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기 어렵습니다.


4. 예외 상황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경우,
임차인과의 관계는 민법상 일반 임대차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갱신 여부나 임대료 등은 별도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10년 임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분양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임차인은 계속해서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며, 퇴거당하지 않으며, 분양전환 시 우선분양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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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만료 후 분양전환 전까지 임차인의 지


[핵심 정리]

1. 임차인 지위 유지


° 10년 임대기간이 끝나도 분양전환 전까지는 기존 임차인 지위 유지
° 임대인은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음

2. 임대조건 유지


° 기존 임대차계약 조건(임대료, 거주권 등)은 그대로 유지됨
° 일방적 임대료 인상 등 불가능

3. 우선분양권 보유


° 분양전환 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 부여됨
° 분양 조건은 추후 분쟁 소지 있음 (특히 가격 산정 방식 등)

4. 분양 미실시 시


° 임대사업자가 분양을 하지 않으면, 민법상 일반 임대차관계로 전환 가능
° 이 경우 계약 갱신·해지, 임대료 등은 협의 필요


5. 법적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및 대법원 판례,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름


■ 요약:


임차인 지위 유지: 10년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분양 전환 전까지는 계속 거주 가능

임대조건 유지: 임대료 등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유지

우선분양권 있음: 분양 시 기존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권리 보유

강제퇴거 불가: 임대인은 임차인을 임의로 퇴거시킬 수 없음

분양 미실시 시: 일반 임대차로 전환 가능, 계약 갱신·해지는 민법에 따름


※ 참고
1. 관련 법률 조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2. 관련 판례 번호
대법원 2017다211481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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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개인공부용도로 작성되었음. 더 정확한 정보는  관련법률과 판례들을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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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
ㄴ부동산등기법2025. 4. 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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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74 단서에 의해서 건물의 일부에 존속하던 전세권이나 임차권등기분할,구분등기 후 건물의 일부에만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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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 예시 → 구조적 해석
 
✅ [핵심 질문]
"부동산등기규칙 제74조 단서에서 말하는 ‘건물의 일부에 존속하는 전세권·임차권 등기’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1. 핵심 법조문 요지

부동산등기규칙 제74조 단서:
“건물의 일부에만 존속하는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의 등기는, 그 일부에 대한 분할 또는 구분등기가 된 경우에 한해 존속할 수 있다.”
 
즉, 건물 전체에 대해 등기된 권리가,
→ 구조상 일부만에 실제로 존속하게 되면,
→ 그 일부가 등기상 구분되어 있어야만 유효하게 등기할 수 있다.
 
 

2. 개념 해석: ‘건물의 일부에 존속’하는 상태란?

정의:
→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건물 전체가 아닌 특정한 일부(예: 2층, 201호 등)에만 실제로 존재(효력을 미침)하는 상태
 
 

3. 예시로 이해하기

사례:
• A가 전체 3층짜리 건물의 2층에만 전세권을 설정함
• 하지만 **건물 전체를 1개 부동산(단일 건물)**으로 등기해 둔 상태
→ 이 경우, 전세권은 실제로는 2층만에 존속하지만
→ 등기부상으로는 전체 건물에 설정된 것처럼 보이게 됨
 

4. 문제점:

등기의 객관적 명확성 원칙에 반함
→ 실제로는 일부(2층)에만 존속하는 권리를
→ 전체 건물에 걸쳐 있는 것처럼 등기하면
→ 제3자가 등기만 보고 오해할 수 있음
 

5. 해결방법: "분할·구분등기 후 인정"

• 2층만을 별개의 건물로 분할등기하거나,
• 건물 전체를 구분건물로 구분등기하여
• 2층 = 201호와 같이 등기상 특정된 경우에만
• 그 일부(예: 201호)에 전세권·임차권 등기 가능
→ 등기상 ‘일부’가 식별·독립되어야만 일부에 존속하는 권리가 유효하게 등기될 수 있다는 취지
 

6. 정리: ‘건물 일부에 존속하는 상태’란?

 
 
✅ 한 줄 정리
“건물의 일부에 존속하는 상태란,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건물 전체가 아닌 특정한 일부(층, 호실 등)에만 효력을 가지는 경우이며, 등기상 그 일부가 분할·구분등기 되어 있어야 권리 등기가 가능하다.”
 
단일건물의 등기의 경우, 등기상 2층은 표시가 안되나
 
네, 단일건물(非구분건물)로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부에 2층, 201호 등 특정 층·호수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https://unsplash.com/ko/@tjerwin

 
 
 

✅ 1. 단일건물 등기의 구조

• 단일건물 =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기록으로 구성됨
• 등기기록 구조:
ㄴ표제부: 건물 전체 개요 (대지, 구조, 면적 등)
ㄴ 갑구: 소유권 관계
ㄴ을구: 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
층수나 호수등기부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음
 
 

✅ 2.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

예:
• A가 2층만 전세로 사용 중
• 건물 전체에 대해 하나의 등기만 있음
• 전세권을 설정하면 등기부상 건물 전체에 걸쳐 있는 것처럼 보임
→ 2층만에 효력이 있음에도 제3자는 전체에 효력 있는 것으로 오인 가능
 
 

✅ 3. 해결: 분할·구분등기 필요

• 2층만 따로 권리를 설정하려면,
→ 등기상 2층이 독립된 부동산으로 구분등기 되어 있어야 함
→ 예: 구분건물로 201호 등기
 
 

✅ 정리

 
 

🔹 한 줄 요약

단일건물은 등기부에 2층 등의 표시가 없으며, 특정 층만에 권리 설정하려면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건물을 분할이나, 구분등기 후에 전세권이나 임차권등기는 그대로 유효한가
“등기 후 구조변경(분할·구분등기)이 이루어졌을 때, 기등기된 권리가 유효한가?”에 대한 법리
 
 

✅ 결론부터:

 
1. [원칙]
분할이나 구분등기 전에 설정된 전세권·임차권은 원래의 목적물(전체 건물)에 대해서는 유효합니다.
다만, 그 후에 건물이 분할 또는 구분되면,
→ 해당 권리가 어떤 부분에 존속하는지 명확히 해야 하며,
일부에만 존속하게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이 등기상 독립돼 있어야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74조 단서 참조).
 
 
 

https://unsplash.com/ko/@giamboscaro

 
 

✅ 2.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 3. 예시

 
상황 A (단일건물 전체에 전세권 설정)
→ 이후 건물이 1층, 2층으로 분할등기됨
→ 전세권자가 2층에만 실제 거주
• 이 경우,
• 건물 전체에 대한 전세권은 그대로 유효
• 하지만 2층에만 효력을 주장하려면 → 2층이 등기상 독립돼 있어야 함
 
상황 B (2층에만 전세권 설정했지만, 등기상은 단일건물)
→ 후에 2층이 구분등기됨
→ 전세권 등기가 2층에만 옮겨질 수 있는가?
• 가능은 하나, **등기변경(정정 또는 이전등기 등)**이 필요
• 전세권자의 동의 및 등기절차 없이는 자동 이전되지 않음
 
 

✅ 정리

• 분할/구분등기 전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유효
• 일부에만 권리가 존속하게 되면, 그 일부는 등기상 독립돼 있어야 효력이 명확히 인정됨
• 기존 등기 권리는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으므로, 등기변경 또는 재설정 필요 가능
 
 

🔹 한 줄 정리

“건물 분할·구분등기 후에도 전세권·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일부에만 존속하게 된 경우 그 부분이 등기상 독립돼 있어야 공시효 유지가 가능합니다.”
 
 
 

사진: Unsplash 의 Floriane Vita

 

분할 전 전세권이 2층에만 설정되어 있는데 건물 전체에 미친다는 것의 의미는? 그리고 분할 후 일부에만 권리가 존속하는 상태란 2층에만 전세권이 미친다는 것은,
 
▶두 가지 상황,
즉 분할 전 2층만 전세권 설정된 경우와
분할 후 일부에만 존속하는 상태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해석
 
✅ 질문 1:
"분할 전 전세권이 2층에만 설정되어 있는데 ‘건물 전체에 미친다’는 의미는?"
등기상 권리가 건물 전체에 존재한다고 간주된다는 뜻
 
● 해설
등기부가 단일건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전세권 등기 시 '전세권 설정'은 전체 건물에 대한 것으로 기재됩니다.
• 비록 실제 계약상 2층에만 전세권이 설정되었다 해도,
등기부에는 그 제한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법적 효과
• 등기부상으로는 제3자가 볼 때, 전체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실제 2층에만 효력이 있음에도, 공시상 권리의 범위는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등기공시제도의 객관적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 질문 2:
"분할 후 ‘일부에만 존속하는 상태’란 2층에만 전세권이 미친다는 것인가?"
 
즉, 분할 전에는 전체에 전세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분할 후에는 물리적 현실에 따라 실제로는 '2층에만' 권리가 존속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 구조 정리

 
 
※ 등기 규칙 제74조 단서는
"일부에만 전세권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 그 일부가 등기상 식별 가능(=분할·구분등기) 되어야만
→ 그 일부만에 권리를 유효하게 공시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 정리: 두 표현 비교

 
 
🔹한 줄 요약
"전세권이 2층에만 설정됐어도, 단일건물 등기상으로는 전체 건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이며, 건물 분할 후에야 비로소 '2층에만 존속'하는 권리로 등기상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공시상, 보인다는 것은 실제로 건물 전체에 대하여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공시상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것"과 "실제로 그 범위만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가?"
는 다르다.
 
 
✅ 결론
공시상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 계약상 특정 부분(예: 2층)에만 설정되었다면,
→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에 대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법리적 근거

●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변동의 요건)
• 등기는 권리의 공시수단이지만,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등기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 실체행위입니다.
 

● 판례

“등기부에 설정된 전세권의 범위가 계약상 특정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실제로 권리 행사는 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대법원 판례 취지)
 
 
✅사례 비교

→ 따라서 등기와 계약이 일치하지 않으면 법적 혼란이 발생
→ 이 때문에 건물 분할·구분 후에라도 등기의 정확성 확보가 중요
 
 

✅ 한 줄 정리

“공시상 전체에 권리가 미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실제로 권리자가 건물 전체에 대해 전세권 행사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권리의 실제 범위는 계약 내용에 의해 제한됩니다.”
 


※ 위 내용은 개인공부용도로 작성되었으니 반드시 법률, 판례, 예규, 선례 등을 교차검증하여 참고하시기를 권합니다. 

.
 ※ 관련내용 더보기
https://time33.tistory.com/m/106

[부동산등기법] 공시의 한계 vs 실체관계 우선 원칙

✅ 1. 개념 구조도✅ 2. 원칙 비교✅ 3. 관련 법리 요약민법 제186조: 등기는 물권변동의 요건이지만,권리의 범위는 등기의 원인행위(계약)로 정해진다공신력의 부재 (민법상 등기는 공신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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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용어 ■2025. 4. 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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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논거, #판례, #예규,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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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의 개념 요약


📌 취지(趣旨)란?
법령, 계약, 판결 등에서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의미.

1. 법적 취지

* 입법 취지: 법을 만든 이유
* 조문 취지: 특정 조항이 존재하는 이유
* 판결 취지: 판결에서 법원이 밝힌 핵심 논거
✅ 키워드:
"왜 만들었나? → 목적과 이유!"


2. 계약·의사표시의 취지

* 계약 조항의 해석에서 중요
*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취지를 고려해 판단


✅ 키워드:
"당사자의 의도와 목적!"

3. 실무 활용 (취지 판단 기준)

1. 문언 해석 (글자 그대로)
2. 체계 해석 (법 전체 맥락)
3. 목적론적 해석 (궁극적 목적)
✅ 암기 공식:
"문언 → 체계 → 목적" (순차적으로 해석)



🔹 한 줄 정리:

“취지 = 존재 이유 + 목적”
법령, 계약, 판결 모두 왜 존재하는지를 밝히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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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있었던 사례, 반복되는 관행
* 구속력은 없지만, 후속 사건에서 참고 가능
✅ 암기: “이전 사례, 참고용!”


🔹 한 줄 정리
* 판례 = 법원의 공식 판결 (구속력 )
* 예규 = 행정기관 내부 기준 (구속력 )
* 선례 = 반복된 과거 사례 (참고 가능)

논거(論據)의 개념 요약


📌 논거란?
→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근거)와 논리적 증거

1. 논거의 유형

1. 법적 논거: 법 조항, 판례, 법 원칙
2. 사실적 논거: 객관적 사실, 증거 자료
3. 논리적 논거: 연역·귀납·유추 등의 논리 구조
✅  키워드:
"법 + 사실 + 논리 = 논거"


2. 논거의 구조 (논증 방식)

* 대전제(법칙) → 소전제(사실 적용) → 결론

* 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대전제). A가 B에게 고의로 손해를 끼쳤다(소전제). A는 B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결론).”
✅ 암기 공식:
"대전제 → 소전제 → 결론"

🔹 한 줄 정리:


“논거 = 주장 + 이유(법·사실·논리)”
타당한 논거가 있어야 논증(설득력)이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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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예규, 선례의 차이


📌 공통점:
→ 법적 판단 기준이 되는 기존의 결정


1. 판례(判例)

* 법원이 내린 최종 판단
* 대법원 판결이 일반적으로 판례로 인정됨
* 같은 사건에서 **기속력(구속력)**을 가짐
✅ 암기: “법원의 공식 판단!”

2. 예규(例規)

* 행정기관 내부에서 만든 업무 처리 지침
* 법적 구속력 없음 (행정기관 내부 기준일 뿐)
✅ 암기: “행정기관 내부 규칙!”

3. 선례(先例)

* 과거에 있었던 사례, 반복되는 관행
* 구속력은 없지만, 후속 사건에서 참고 가능
✅ 암기: “이전 사례, 참고용!”


🔹 한 줄 정리

* 판례 = 법원의 공식 판결 (구속력 )
* 예규 = 행정기관 내부 기준 (구속력 )
* 선례 = 반복된 과거 사례 (참고 가능)


https://time33.tistory.com/m/101

[법률용어] 판결문의 주요 항목(사건번호, 청구취지, 주문, 이유, 판결의결론/권한, 취지)

#판결문, #사건번호, #청구취지, #주문, #이유, #판결의결론, #권한, #취지1. 판결문의 주요 항목판결문은 법원의 판단을 기록한 문서1. 판결문의 기본 항목 : [사청주이판결] 1. 사건번호 → 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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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들

■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들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서는 민사소송법상 "집행권원" 으로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강제조정조서, 가사조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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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용어 ■2025. 4. 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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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외의 권리란?


소유권(所有權) 이외의 권리란, 부동산 또는 동산 등에 대해 완전한 소유권은 아니지만,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1. 주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유형

1) 용익물권(用益物權) – 타인의 물건을 이용하는 권리


지상권(地上權) → 남의 토지에 건물·시설 등을 설치할 권리
지역권(地役權) → 다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예: 통행권)
전세권(傳貰權) →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리

➡ 암기법: “지·지·전”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2) 담보물권(擔保物權) –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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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소유권과의 차이점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교

1. 개념
* 소유권: 물건을 완전히 지배하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특정한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권리


2. 예시
* 소유권: 부동산 소유, 자동차 소유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전세권(부동산 사용권), 지상권(토지 이용권), 저당권(담보권), 유치권(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보유)


3. 이전 가능성
* 소유권: 자유롭게 매매 및 양도 가능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일부 권리는 이전 가능하지만, 유치권 등은 이전이 제한될 수 있음


4. 권리 성격
* 소유권: 절대적 권리로 소유자가 모든 권한을 가짐
* 소유권 이외의 권리: 특정 목적을 위한 제한적 권리

➡ 결론: 소유권은 물건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용, 담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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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리 – 한 문장 요약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용익물권(사용권)’, ‘담보물권(채권 보호권)’으로 나뉘며, 소유권이 없어도 특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위 내용은 개인공부용으로 작성됨


#소유권 #소유권이외의권리 #용익물권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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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용어/ #재외국민, #재외동포, #외국인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적법에 따라 정의되며, 재외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국내 거주 국민과 일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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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
■ 법률용어 ■2025. 4. 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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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건번호, #청구취지, #주문, #이유, #판결의결론, #권한, #취지


1. 판결문의 주요 항목


판결문은 법원의 판단을 기록한 문서



1. 판결문의 기본 항목 : [사청주이판결]


1. 사건번호 → 해당 사건의 식별번호

2. 청구취지 → 원고가 법원에 요구하는 내용

3. 주문(主文) → 법원의 핵심 판결 내용 (누가 이겼는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4. 이유(判決理由) → 법원이 주문을 내린 이유 (사실 인정, 법리 판단)

5. 판결의 결론(결어) → 판결 확정 여부, 비용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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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목별 설명


1️⃣ 사건번호

소송을 식별하는 번호 (예: 2024가합12345)
법원, 연도, 사건 유형, 사건 일련번호 포함


2️⃣ 청구취지 (원고의 요구사항)

원고가 법원에 요청하는 판결 내용
예: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3️⃣ 주문 (판결의 핵심)

- 법원의 최종 결정
예: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 원고 청구 기각 시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이유 (판결의 근거)

- 사건의 사실관계 인정

- 법리 판단 (법 조항 적용, 판례 인용 등)

예: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5️⃣ 판결의 결론 (결어)

- 소송 비용 부담 (예: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항소 가능 여부


암기: [사청주이판결]

사건번호 → 사건 식별
청구취지 → 원고의 요구
주문 → 법원의 판결(판결핵심)
이유 → 판결의 근거
판결결론추가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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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한(權限, Authority & Right)의 개념


권한이란 법령, 계약, 관습 등에 의해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부여된 법적 능력 또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법적 권한(Legal Authority): 국가기관, 공무원, 법인이 법률에 의해 가지는 공식적인 권한

계약상의 권한(Contractual Right): 계약이나 합의에 의해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행정적 권한(Administrative Authority): 행정기관이나 기관장이 내부적으로 행사하는 권한


권한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내포하며,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법적·계약적·행정적 규율에 의해 제한된다.


2. 취지(趣旨, Purpose & Intent)의 개념


취지는 어떤 법률, 제도, 규정, 행위 존재하는 이유나 목적을 의미합니다.

입법 취지(Legislative Intent):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방향성

계약 취지(Contractual Purpose): 계약이 성립된 근본적 이유

행정 취지(Administrative Purpose): 정책이나 행정 조치가 마련된 목적


취지는 권한 행사나 제도의 운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석의 기준이 됨. 예를 들어, 법률의 취지를 무시한 채 권한을 행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권한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고, 취지는 그러한 행위가 존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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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개인 공부용도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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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취지, 논거, 판례, 예규, 선례

#취지, #논거, #판례, #예규, #선례✅ ‘취지’의 개념 요약 📌 취지(趣旨)란?법령, 계약, 판결 등에서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의미.1. 법적 취지* 입법 취지: 법을 만든 이유* 조문 취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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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부동산등기법2025. 4. 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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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적법에 따라 정의되며, 재외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국내 거주 국민과 일부 차이가 있다.


재외국민의 주요 특징

1. 국적 유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적을 상실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한 한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


2. 거주 지역에 따른 구분:

* 재외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거나 과거에 가졌던 사람 중 해외 거주자(국적 상실자 포함).

* 국외이주자: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

* 영주권자: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


■ 재외국민의 법적 지위와 권리

1. 재외국민등록: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관할 대한민국 공관(대사관, 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한다.

2. 병역: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가 있으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병역 연기 또는 면제 가능.

3. 투표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 및 지역구 일부)에 재외국민 투표 가능.

4. 재외국민 보호: 외교부를 통한 영사 보호 및 지원 가능(여권 발급, 범죄 피해 지원 등).

5. 부동산 및 세금:
재외국민도 한국 내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재외동포>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거나 과거에 가졌던 사람과 그 직계 후손 중 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적 정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된다.


1. 법적 정의

대한민국 법률에서 재외동포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뉜다.

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기준

재외동포법 제2조에 따라 재외동포란 다음 두 범주를 포함한다.

1.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채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2. 외국국적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었지만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후손(예: 고려인, 중국 조선족 등).



②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과의 관계

재외동포법상 재외국민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며 대한민국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지만, 재외동포로서 일정한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 F-4 비자 발급 등).


2.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및 혜택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출입국 및 체류

*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로운 출입국 가능.

* 외국국적동포: 일정한 자격(예: F-4 비자)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장기 체류 가능.


(2) 경제 및 부동산 관련 권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을 매매·소유 가능.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으로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지만,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음.


(3) 병역의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재외국민 남성은 병역의무가 있으며,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병역 연기 또는 면제 가능.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병역 의무가 면제되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시점과 관계가 있음.


(4) 교육 및 복지 혜택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내국인과 동일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음.

외국국적동포도 일부 특례입학, 장학금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5) 선거권

재외국민(대한민국 국적자)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 및 일부 지역구)에서 투표 가능.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므로 선거권이 없음.


3. 주요 관련 비자 (외국국적동포 대상)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려면 적절한 비자가 필요합니다. 주요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F-4 (재외동포 비자): 대한민국에서 거주, 취업, 사업이 자유로운 장기체류 비자.

D-10 (구직비자): 한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재외동포를 위한 비자.

F-5 (영주권 비자): 일정 조건 충족 시 영주권 취득 가능.


4. 재외동포 관련 주요 이슈

국적 회복 및 병역 문제: 국적을 회복하면 병역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고민하는 사례가 많음.

부동산 취득 제한: 일부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부동산 관련 제약을 받을 수 있음.

재외동포 차별 문제: 일부 동포들은 비자나 법적 지위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음.



<외국인>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외동포법」 등에서 외국인을 정의하며, 대한민국 내에서의 체류, 취업, 재산권 등에 대한 규정을 다룬다.



1. 외국인의 법적 정의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으로 간주된다.

단,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예: 고려인, 조선족)는 외국국적동포로 별도 분류될 수 있음.


2. 외국인의 대한민국 내 법적 지위 및 권리

(1) 출입국 및 체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적절한 **비자(VISA)**를 취득해야 함.

체류 자격에 따라 단기체류(C-3 등), **장기체류(D·E·F 비자 등)**로 구분됨.


(2) 취업 및 경제활동

특정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 가능(예: E-7, D-10 등).

불법체류자는 취업 불가능하며, 적발 시 강제 출국 조치됨.


(3) 부동산 취득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음(외국인토지법 적용).

단,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될 수 있음.


(4) 복지 및 의료혜택

체류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 가능(6개월 이상 거주 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일부 공공서비스 이용 가능.


(5) 선거권 및 정치활동

일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선거권 없음.

F-5(영주권) 비자 소지자는 지방선거에서 투표 가능.


3. 대한민국 체류를 위한 주요 비자 종류

(1) 단기체류 비자

C-3(관광, 방문, 단기비즈니스): 최대 90일 체류 가능.

B-1/B-2(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대상): 국가별 협약에 따라 체류 가능.


(2) 장기체류 비자

D-2(유학생 비자): 한국 대학에서 학위 과정 이수 가능.

E-2(영어 강사 비자): 학원 및 학교에서 영어 강의 가능.

E-7(전문직 취업 비자): 특정 기술 및 전문직 직군 대상.

F-5(영주권 비자): 장기 거주 및 경제활동 자유로움.


4. 외국인 관련 주요 이슈

불법체류 문제: 무비자 입국 후 체류 기한 초과 등 불법체류 증가.

국적 취득 어려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까다로운 요건(귀화 심사, 한국어 시험 등) 충족해야 함.

고용 차별: 일부 외국인은 취업 과정에서 차별을 겪을 수 있음.


※위 내용은 개인공부용으로 작성된 것임.


출처/

1. 주요 법령 및 규정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국적법」 (법무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외국인토지법」 (국토교통부)

2. 공식 기관 및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외교부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https://www.mofa.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대한민국 정부24 (https://www.gov.kr)


각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법령과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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