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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들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서는 민사소송법상 "집행권원" 으로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강제조정조서, 가사조정조서, 자백간주조서, 지급명령정본, 소년보호사건 결정조서

1.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56조 및 관련 법령에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서면들을 규정합니다.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소년법 등에도 각 조서의 효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들

민사집행법 제56조 및 관련 법령에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서면들을 규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소년법 등에도 각 조서의 효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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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들

 

1. 화해조서

•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20조
• 요건: 당사자법정에서 화해
• 효력: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집행 가능
• 활용례: 민사 분쟁의 종결, 채무이행 합의

2. 인낙조서
•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21조
• 요건: 피고법정에서 청구인정
• 효력: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활용례: 피고가 청구 전체를 인정할 때, 강제집행용

3. 조정조서
• 법적 근거: 민사조정법 제30조
• 요건: 당사자 간 조정 성립
• 효력: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활용례: 민사/가사 조정절차에서 합의 시

4. 강제조정조서
• 법적 근거: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
• 요건: 법원이 조정안을 직권으로 정하고 이의 없을 때
• 효력: 확정판결과 동일
• 활용례: 당사자가 소극적일 때 법원이 일방적으로 정리

5. 가사조정조서
• 법적 근거: 가사소송법 제36조
• 요건: 가사사건에서 조정 성립
• 효력: 확정판결과 동일
• 활용례: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등

6. 자백간주조서
•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요건: 기일 불출석 등으로 자백 간주
• 효력: 판결과 동일한 사실인정
• 활용례: 원고 주장 사실을 확정하는 데 사용

7. 지급명령 정본
•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467조 이하
• 요건: 지급명령 확정
• 효력: 확정판결과 동일, 강제집행 가능
• 활용례: 소송 없이 신속한 금전채권 확보

8. 소년보호사건 결정조서
• 법적 근거: 소년법 제25조
• 요건: 보호처분 결정
• 효력: 일부 집행력 부여됨
• 활용례: 보호처분 이행 확인 등 특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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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건 정리

• 조서가 법원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 당사자 진술이 기록되고
• 법률상 조서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이 있어야 함
확정 요건 충족 시 강제집행 가능


4. 실무적 의의

• 소송 없이 간이하게 판결과 동일한 효력 확보 가능
• 특히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은 분쟁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는 수단
• 채권추심,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 등에서 자주 활용


※참고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2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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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판결문의 주요 항목(사건번호, 청구취지, 주문, 이유, 판결의결론/권한, 취지)

#판결문, #사건번호, #청구취지, #주문, #이유, #판결의결론, #권한, #취지1. 판결문의 주요 항목판결문은 법원의 판단을 기록한 문서1. 판결문의 기본 항목 : [사청주이판결] 1. 사건번호 → 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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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념 구조도

#공시의 한계vs 실체관계 우선 원칙 구조도


✅ 2. 원칙 비교



✅ 3. 관련 법리 요약


민법 제186조: 등기는 물권변동의 요건이지만,
권리의 범위등기의 원인행위(계약)로 정해진다

공신력의 부재 (민법상 등기는 공신력 없음):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하여도, 제3자는 반드시 보호받는 것이 아님


✅ 핵심 요약


“등기는 보여주는 것이고,
권리는 만들어진 것.”
공시수단일 뿐, 본질실체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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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사례>

✅ 주제:

전세권 등기된 상태에서 건물 분할 권리의 처리 문제

✅ 1. 문제 유형 예시

A는 B 소유의 단일건물 2층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등기하였다.
그 후, B는 해당 건물을 1층과 2층으로 분할하여 각각 독립 등기했다.





"이 경우 A의 전세권은 어떻게 되는가?"

✅ 2. 풀이 구조

① 기초 사실 파악

* 전세권 설정 당시: 단일건물 → 등기상 ‘건물 전체’에 전세권 등기
* 실제 전세권 목적: 계약상 2층만
* 이후: 건물 분할 → 1층과 2층이 등기상 분리


② 법리 적용: 공시 vs 실체관계

따라서 A의 전세권은 2층에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
분할로 인해 일부에만 존속하는 상태가 된 것


③ 등기 처리 필요성

* 기존 등기에는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된 것처럼 되어 있어,
* 현 상태와 등기 공시 내용 사이에 불일치 발생

→ 등기변경 필요:
① 전세권 말소 후, 2층에 재설정하거나
정정등기 절차(실무상 어려움 있음)


④ 실무상 주의점

제3자가 등기만 보고 '전세권이 1층까지 미친다'고 오인 가능성 있음

공신력 없는 등기의 한계상, 실제 효력은 2층에 한정됨


✅ 3. 결론 정리 문장

“전세권 설정 당시에는 단일건물 전체에 등기되었으나, 실제 계약상 범위는 2층에 한정되며, 분할등기 후에도 전세권은 2층에만 존속합니다.  다만, 등기공시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2층에 대한 등기 정비가 필요합니다.


✅ 문장 키워드 요약

“실체관계 우선 원칙에 따라…”
“공시내용과 불일치하나 실제 효력은…”
“일부에만 권리 존속하는 상태가 되었고…”
“분할 후 등기정비 필요성 발생…”


※위 내용은 작성자의 공부용 정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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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더보기
https://time33.tistory.com/m/104

[부동산등기규칙 제74조 단서],건물의 일부에 존속하던 전세권이나 임차권등기가 분할,구분등기

■ 부동산등기규칙 제74조 단서에 의해서 건물의 일부에 존속하던 전세권이나 임차권등기가 분할,구분등기 후 건물의 일부에만 존재하는 경우,       ▪ 원칙 → 예시 → 구조적 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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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2025. 4. 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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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시까지 차인은 어떤 지위로 있게 되나.(이하, "공공임대아파트"라 함)


■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이후 분양전환 시점까지 임차인의 법적 지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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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의 존속 여부


공공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10년 임대기간은 종료되지만, 분양전환 전까지는 기존 임대차관계존속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임대인은 분양전환까지 기존 임대차 조건따라 계속 임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그 조건에 따라 계속 거주할 수 있는임차인 지위’를 유지합니다.


2. 판례 및 유권해석


대법원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분양전환 전까지 임차인종전 임대조건에 따라 거주 가능하며,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임대료를 급격히 인상할 수 없습니다.


3. 임차인의 권리


우선분양권: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시 우선권이 부여됨 (공공임대주택법 제20조).

지속거주권 보장: 분양전환이 지연되더라도 임차인 퇴거를 강제할 수 없음.

임대료 동결 또는 제한: 기존 계약 조건이 유지되므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기 어렵습니다.


4. 예외 상황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경우,
임차인과의 관계는 민법상 일반 임대차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갱신 여부나 임대료 등은 별도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10년 임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분양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임차인은 계속해서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며, 퇴거당하지 않으며, 분양전환 시 우선분양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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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만료 후 분양전환 전까지 임차인의 지


[핵심 정리]

1. 임차인 지위 유지


° 10년 임대기간이 끝나도 분양전환 전까지는 기존 임차인 지위 유지
° 임대인은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음

2. 임대조건 유지


° 기존 임대차계약 조건(임대료, 거주권 등)은 그대로 유지됨
° 일방적 임대료 인상 등 불가능

3. 우선분양권 보유


° 분양전환 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 부여됨
° 분양 조건은 추후 분쟁 소지 있음 (특히 가격 산정 방식 등)

4. 분양 미실시 시


° 임대사업자가 분양을 하지 않으면, 민법상 일반 임대차관계로 전환 가능
° 이 경우 계약 갱신·해지, 임대료 등은 협의 필요


5. 법적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및 대법원 판례,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름


■ 요약:


임차인 지위 유지: 10년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분양 전환 전까지는 계속 거주 가능

임대조건 유지: 임대료 등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유지

우선분양권 있음: 분양 시 기존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권리 보유

강제퇴거 불가: 임대인은 임차인을 임의로 퇴거시킬 수 없음

분양 미실시 시: 일반 임대차로 전환 가능, 계약 갱신·해지는 민법에 따름


※ 참고
1. 관련 법률 조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2. 관련 판례 번호
대법원 2017다211481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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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개인공부용도로 작성되었음. 더 정확한 정보는  관련법률과 판례들을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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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74 단서에 의해서 건물의 일부에 존속하던 전세권이나 임차권등기분할,구분등기 후 건물의 일부에만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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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 예시 → 구조적 해석
 
✅ [핵심 질문]
"부동산등기규칙 제74조 단서에서 말하는 ‘건물의 일부에 존속하는 전세권·임차권 등기’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1. 핵심 법조문 요지

부동산등기규칙 제74조 단서:
“건물의 일부에만 존속하는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의 등기는, 그 일부에 대한 분할 또는 구분등기가 된 경우에 한해 존속할 수 있다.”
 
즉, 건물 전체에 대해 등기된 권리가,
→ 구조상 일부만에 실제로 존속하게 되면,
→ 그 일부가 등기상 구분되어 있어야만 유효하게 등기할 수 있다.
 
 

2. 개념 해석: ‘건물의 일부에 존속’하는 상태란?

정의:
→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건물 전체가 아닌 특정한 일부(예: 2층, 201호 등)에만 실제로 존재(효력을 미침)하는 상태
 
 

3. 예시로 이해하기

사례:
• A가 전체 3층짜리 건물의 2층에만 전세권을 설정함
• 하지만 **건물 전체를 1개 부동산(단일 건물)**으로 등기해 둔 상태
→ 이 경우, 전세권은 실제로는 2층만에 존속하지만
→ 등기부상으로는 전체 건물에 설정된 것처럼 보이게 됨
 

4. 문제점:

등기의 객관적 명확성 원칙에 반함
→ 실제로는 일부(2층)에만 존속하는 권리를
→ 전체 건물에 걸쳐 있는 것처럼 등기하면
→ 제3자가 등기만 보고 오해할 수 있음
 

5. 해결방법: "분할·구분등기 후 인정"

• 2층만을 별개의 건물로 분할등기하거나,
• 건물 전체를 구분건물로 구분등기하여
• 2층 = 201호와 같이 등기상 특정된 경우에만
• 그 일부(예: 201호)에 전세권·임차권 등기 가능
→ 등기상 ‘일부’가 식별·독립되어야만 일부에 존속하는 권리가 유효하게 등기될 수 있다는 취지
 

6. 정리: ‘건물 일부에 존속하는 상태’란?

 
 
✅ 한 줄 정리
“건물의 일부에 존속하는 상태란,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건물 전체가 아닌 특정한 일부(층, 호실 등)에만 효력을 가지는 경우이며, 등기상 그 일부가 분할·구분등기 되어 있어야 권리 등기가 가능하다.”
 
단일건물의 등기의 경우, 등기상 2층은 표시가 안되나
 
네, 단일건물(非구분건물)로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부에 2층, 201호 등 특정 층·호수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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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일건물 등기의 구조

• 단일건물 =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기록으로 구성됨
• 등기기록 구조:
ㄴ표제부: 건물 전체 개요 (대지, 구조, 면적 등)
ㄴ 갑구: 소유권 관계
ㄴ을구: 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
층수나 호수등기부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음
 
 

✅ 2.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

예:
• A가 2층만 전세로 사용 중
• 건물 전체에 대해 하나의 등기만 있음
• 전세권을 설정하면 등기부상 건물 전체에 걸쳐 있는 것처럼 보임
→ 2층만에 효력이 있음에도 제3자는 전체에 효력 있는 것으로 오인 가능
 
 

✅ 3. 해결: 분할·구분등기 필요

• 2층만 따로 권리를 설정하려면,
→ 등기상 2층이 독립된 부동산으로 구분등기 되어 있어야 함
→ 예: 구분건물로 201호 등기
 
 

✅ 정리

 
 

🔹 한 줄 요약

단일건물은 등기부에 2층 등의 표시가 없으며, 특정 층만에 권리 설정하려면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건물을 분할이나, 구분등기 후에 전세권이나 임차권등기는 그대로 유효한가
“등기 후 구조변경(분할·구분등기)이 이루어졌을 때, 기등기된 권리가 유효한가?”에 대한 법리
 
 

✅ 결론부터:

 
1. [원칙]
분할이나 구분등기 전에 설정된 전세권·임차권은 원래의 목적물(전체 건물)에 대해서는 유효합니다.
다만, 그 후에 건물이 분할 또는 구분되면,
→ 해당 권리가 어떤 부분에 존속하는지 명확히 해야 하며,
일부에만 존속하게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이 등기상 독립돼 있어야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74조 단서 참조).
 
 
 

https://unsplash.com/ko/@giamboscaro

 
 

✅ 2.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 3. 예시

 
상황 A (단일건물 전체에 전세권 설정)
→ 이후 건물이 1층, 2층으로 분할등기됨
→ 전세권자가 2층에만 실제 거주
• 이 경우,
• 건물 전체에 대한 전세권은 그대로 유효
• 하지만 2층에만 효력을 주장하려면 → 2층이 등기상 독립돼 있어야 함
 
상황 B (2층에만 전세권 설정했지만, 등기상은 단일건물)
→ 후에 2층이 구분등기됨
→ 전세권 등기가 2층에만 옮겨질 수 있는가?
• 가능은 하나, **등기변경(정정 또는 이전등기 등)**이 필요
• 전세권자의 동의 및 등기절차 없이는 자동 이전되지 않음
 
 

✅ 정리

• 분할/구분등기 전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유효
• 일부에만 권리가 존속하게 되면, 그 일부는 등기상 독립돼 있어야 효력이 명확히 인정됨
• 기존 등기 권리는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으므로, 등기변경 또는 재설정 필요 가능
 
 

🔹 한 줄 정리

“건물 분할·구분등기 후에도 전세권·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일부에만 존속하게 된 경우 그 부분이 등기상 독립돼 있어야 공시효 유지가 가능합니다.”
 
 
 

사진: Unsplash 의 Floriane Vita

 

분할 전 전세권이 2층에만 설정되어 있는데 건물 전체에 미친다는 것의 의미는? 그리고 분할 후 일부에만 권리가 존속하는 상태란 2층에만 전세권이 미친다는 것은,
 
▶두 가지 상황,
즉 분할 전 2층만 전세권 설정된 경우와
분할 후 일부에만 존속하는 상태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해석
 
✅ 질문 1:
"분할 전 전세권이 2층에만 설정되어 있는데 ‘건물 전체에 미친다’는 의미는?"
등기상 권리가 건물 전체에 존재한다고 간주된다는 뜻
 
● 해설
등기부가 단일건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전세권 등기 시 '전세권 설정'은 전체 건물에 대한 것으로 기재됩니다.
• 비록 실제 계약상 2층에만 전세권이 설정되었다 해도,
등기부에는 그 제한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법적 효과
• 등기부상으로는 제3자가 볼 때, 전체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실제 2층에만 효력이 있음에도, 공시상 권리의 범위는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등기공시제도의 객관적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 질문 2:
"분할 후 ‘일부에만 존속하는 상태’란 2층에만 전세권이 미친다는 것인가?"
 
즉, 분할 전에는 전체에 전세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분할 후에는 물리적 현실에 따라 실제로는 '2층에만' 권리가 존속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 구조 정리

 
 
※ 등기 규칙 제74조 단서는
"일부에만 전세권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 그 일부가 등기상 식별 가능(=분할·구분등기) 되어야만
→ 그 일부만에 권리를 유효하게 공시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 정리: 두 표현 비교

 
 
🔹한 줄 요약
"전세권이 2층에만 설정됐어도, 단일건물 등기상으로는 전체 건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이며, 건물 분할 후에야 비로소 '2층에만 존속'하는 권리로 등기상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공시상, 보인다는 것은 실제로 건물 전체에 대하여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공시상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것"과 "실제로 그 범위만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가?"
는 다르다.
 
 
✅ 결론
공시상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 계약상 특정 부분(예: 2층)에만 설정되었다면,
→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에 대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법리적 근거

●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변동의 요건)
• 등기는 권리의 공시수단이지만,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등기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 실체행위입니다.
 

● 판례

“등기부에 설정된 전세권의 범위가 계약상 특정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실제로 권리 행사는 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대법원 판례 취지)
 
 
✅사례 비교

→ 따라서 등기와 계약이 일치하지 않으면 법적 혼란이 발생
→ 이 때문에 건물 분할·구분 후에라도 등기의 정확성 확보가 중요
 
 

✅ 한 줄 정리

“공시상 전체에 권리가 미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실제로 권리자가 건물 전체에 대해 전세권 행사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권리의 실제 범위는 계약 내용에 의해 제한됩니다.”
 


※ 위 내용은 개인공부용도로 작성되었으니 반드시 법률, 판례, 예규, 선례 등을 교차검증하여 참고하시기를 권합니다. 

.
 ※ 관련내용 더보기
https://time33.tistory.com/m/106

[부동산등기법] 공시의 한계 vs 실체관계 우선 원칙

✅ 1. 개념 구조도✅ 2. 원칙 비교✅ 3. 관련 법리 요약민법 제186조: 등기는 물권변동의 요건이지만,권리의 범위는 등기의 원인행위(계약)로 정해진다공신력의 부재 (민법상 등기는 공신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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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용어 ┨2025. 4. 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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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논거, #판례, #예규,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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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의 개념 요약


📌 취지(趣旨)란?
법령, 계약, 판결 등에서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의미.

1. 법적 취지

* 입법 취지: 법을 만든 이유
* 조문 취지: 특정 조항이 존재하는 이유
* 판결 취지: 판결에서 법원이 밝힌 핵심 논거
✅ 키워드:
"왜 만들었나? → 목적과 이유!"


2. 계약·의사표시의 취지

* 계약 조항의 해석에서 중요
*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취지를 고려해 판단


✅ 키워드:
"당사자의 의도와 목적!"

3. 실무 활용 (취지 판단 기준)

1. 문언 해석 (글자 그대로)
2. 체계 해석 (법 전체 맥락)
3. 목적론적 해석 (궁극적 목적)
✅ 암기 공식:
"문언 → 체계 → 목적" (순차적으로 해석)



🔹 한 줄 정리:

“취지 = 존재 이유 + 목적”
법령, 계약, 판결 모두 왜 존재하는지를 밝히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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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있었던 사례, 반복되는 관행
* 구속력은 없지만, 후속 사건에서 참고 가능
✅ 암기: “이전 사례, 참고용!”


🔹 한 줄 정리
* 판례 = 법원의 공식 판결 (구속력 )
* 예규 = 행정기관 내부 기준 (구속력 )
* 선례 = 반복된 과거 사례 (참고 가능)

논거(論據)의 개념 요약


📌 논거란?
→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근거)와 논리적 증거

1. 논거의 유형

1. 법적 논거: 법 조항, 판례, 법 원칙
2. 사실적 논거: 객관적 사실, 증거 자료
3. 논리적 논거: 연역·귀납·유추 등의 논리 구조
✅  키워드:
"법 + 사실 + 논리 = 논거"


2. 논거의 구조 (논증 방식)

* 대전제(법칙) → 소전제(사실 적용) → 결론

* 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대전제). A가 B에게 고의로 손해를 끼쳤다(소전제). A는 B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결론).”
✅ 암기 공식:
"대전제 → 소전제 → 결론"

🔹 한 줄 정리:


“논거 = 주장 + 이유(법·사실·논리)”
타당한 논거가 있어야 논증(설득력)이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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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예규, 선례의 차이


📌 공통점:
→ 법적 판단 기준이 되는 기존의 결정


1. 판례(判例)

* 법원이 내린 최종 판단
* 대법원 판결이 일반적으로 판례로 인정됨
* 같은 사건에서 **기속력(구속력)**을 가짐
✅ 암기: “법원의 공식 판단!”

2. 예규(例規)

* 행정기관 내부에서 만든 업무 처리 지침
* 법적 구속력 없음 (행정기관 내부 기준일 뿐)
✅ 암기: “행정기관 내부 규칙!”

3. 선례(先例)

* 과거에 있었던 사례, 반복되는 관행
* 구속력은 없지만, 후속 사건에서 참고 가능
✅ 암기: “이전 사례, 참고용!”


🔹 한 줄 정리

* 판례 = 법원의 공식 판결 (구속력 )
* 예규 = 행정기관 내부 기준 (구속력 )
* 선례 = 반복된 과거 사례 (참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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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판결문의 주요 항목(사건번호, 청구취지, 주문, 이유, 판결의결론/권한, 취지)

#판결문, #사건번호, #청구취지, #주문, #이유, #판결의결론, #권한, #취지1. 판결문의 주요 항목판결문은 법원의 판단을 기록한 문서1. 판결문의 기본 항목 : [사청주이판결] 1. 사건번호 → 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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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들

■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들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서는 민사소송법상 "집행권원" 으로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강제조정조서, 가사조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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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외의 권리란?


소유권(所有權) 이외의 권리란, 부동산 또는 동산 등에 대해 완전한 소유권은 아니지만,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1. 주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유형

1) 용익물권(用益物權) – 타인의 물건을 이용하는 권리


지상권(地上權) → 남의 토지에 건물·시설 등을 설치할 권리
지역권(地役權) → 다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예: 통행권)
전세권(傳貰權) →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리

➡ 암기법: “지·지·전”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2) 담보물권(擔保物權) –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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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소유권과의 차이점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교

1. 개념
* 소유권: 물건을 완전히 지배하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특정한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권리


2. 예시
* 소유권: 부동산 소유, 자동차 소유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전세권(부동산 사용권), 지상권(토지 이용권), 저당권(담보권), 유치권(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보유)


3. 이전 가능성
* 소유권: 자유롭게 매매 및 양도 가능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일부 권리는 이전 가능하지만, 유치권 등은 이전이 제한될 수 있음


4. 권리 성격
* 소유권: 절대적 권리로 소유자가 모든 권한을 가짐
* 소유권 이외의 권리: 특정 목적을 위한 제한적 권리

➡ 결론: 소유권은 물건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용, 담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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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리 – 한 문장 요약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용익물권(사용권)’, ‘담보물권(채권 보호권)’으로 나뉘며, 소유권이 없어도 특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위 내용은 개인공부용으로 작성됨


#소유권 #소유권이외의권리 #용익물권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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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용어/ #재외국민, #재외동포, #외국인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적법에 따라 정의되며, 재외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국내 거주 국민과 일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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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건번호, #청구취지, #주문, #이유, #판결의결론, #권한, #취지


1. 판결문의 주요 항목


판결문은 법원의 판단을 기록한 문서



1. 판결문의 기본 항목 : [사청주이판결]


1. 사건번호 → 해당 사건의 식별번호

2. 청구취지 → 원고가 법원에 요구하는 내용

3. 주문(主文) → 법원의 핵심 판결 내용 (누가 이겼는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4. 이유(判決理由) → 법원이 주문을 내린 이유 (사실 인정, 법리 판단)

5. 판결의 결론(결어) → 판결 확정 여부, 비용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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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목별 설명


1️⃣ 사건번호

소송을 식별하는 번호 (예: 2024가합12345)
법원, 연도, 사건 유형, 사건 일련번호 포함


2️⃣ 청구취지 (원고의 요구사항)

원고가 법원에 요청하는 판결 내용
예: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3️⃣ 주문 (판결의 핵심)

- 법원의 최종 결정
예: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 원고 청구 기각 시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이유 (판결의 근거)

- 사건의 사실관계 인정

- 법리 판단 (법 조항 적용, 판례 인용 등)

예: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5️⃣ 판결의 결론 (결어)

- 소송 비용 부담 (예: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항소 가능 여부


암기: [사청주이판결]

사건번호 → 사건 식별
청구취지 → 원고의 요구
주문 → 법원의 판결(판결핵심)
이유 → 판결의 근거
판결결론추가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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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한(權限, Authority & Right)의 개념


권한이란 법령, 계약, 관습 등에 의해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부여된 법적 능력 또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법적 권한(Legal Authority): 국가기관, 공무원, 법인이 법률에 의해 가지는 공식적인 권한

계약상의 권한(Contractual Right): 계약이나 합의에 의해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행정적 권한(Administrative Authority): 행정기관이나 기관장이 내부적으로 행사하는 권한


권한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내포하며,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법적·계약적·행정적 규율에 의해 제한된다.


2. 취지(趣旨, Purpose & Intent)의 개념


취지는 어떤 법률, 제도, 규정, 행위 존재하는 이유나 목적을 의미합니다.

입법 취지(Legislative Intent):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방향성

계약 취지(Contractual Purpose): 계약이 성립된 근본적 이유

행정 취지(Administrative Purpose): 정책이나 행정 조치가 마련된 목적


취지는 권한 행사나 제도의 운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석의 기준이 됨. 예를 들어, 법률의 취지를 무시한 채 권한을 행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권한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고, 취지는 그러한 행위가 존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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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개인 공부용도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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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취지, 논거, 판례, 예규, 선례

#취지, #논거, #판례, #예규, #선례✅ ‘취지’의 개념 요약 📌 취지(趣旨)란?법령, 계약, 판결 등에서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의미.1. 법적 취지* 입법 취지: 법을 만든 이유* 조문 취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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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적법에 따라 정의되며, 재외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국내 거주 국민과 일부 차이가 있다.


재외국민의 주요 특징

1. 국적 유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적을 상실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한 한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


2. 거주 지역에 따른 구분:

* 재외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거나 과거에 가졌던 사람 중 해외 거주자(국적 상실자 포함).

* 국외이주자: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

* 영주권자: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


■ 재외국민의 법적 지위와 권리

1. 재외국민등록: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관할 대한민국 공관(대사관, 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한다.

2. 병역: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가 있으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병역 연기 또는 면제 가능.

3. 투표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 및 지역구 일부)에 재외국민 투표 가능.

4. 재외국민 보호: 외교부를 통한 영사 보호 및 지원 가능(여권 발급, 범죄 피해 지원 등).

5. 부동산 및 세금:
재외국민도 한국 내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재외동포>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거나 과거에 가졌던 사람과 그 직계 후손 중 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적 정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된다.


1. 법적 정의

대한민국 법률에서 재외동포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뉜다.

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기준

재외동포법 제2조에 따라 재외동포란 다음 두 범주를 포함한다.

1.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채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2. 외국국적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었지만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후손(예: 고려인, 중국 조선족 등).



②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과의 관계

재외동포법상 재외국민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며 대한민국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지만, 재외동포로서 일정한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 F-4 비자 발급 등).


2.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및 혜택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출입국 및 체류

*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로운 출입국 가능.

* 외국국적동포: 일정한 자격(예: F-4 비자)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장기 체류 가능.


(2) 경제 및 부동산 관련 권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을 매매·소유 가능.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으로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지만,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음.


(3) 병역의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재외국민 남성은 병역의무가 있으며,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병역 연기 또는 면제 가능.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병역 의무가 면제되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시점과 관계가 있음.


(4) 교육 및 복지 혜택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내국인과 동일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음.

외국국적동포도 일부 특례입학, 장학금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5) 선거권

재외국민(대한민국 국적자)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 및 일부 지역구)에서 투표 가능.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므로 선거권이 없음.


3. 주요 관련 비자 (외국국적동포 대상)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려면 적절한 비자가 필요합니다. 주요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F-4 (재외동포 비자): 대한민국에서 거주, 취업, 사업이 자유로운 장기체류 비자.

D-10 (구직비자): 한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재외동포를 위한 비자.

F-5 (영주권 비자): 일정 조건 충족 시 영주권 취득 가능.


4. 재외동포 관련 주요 이슈

국적 회복 및 병역 문제: 국적을 회복하면 병역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고민하는 사례가 많음.

부동산 취득 제한: 일부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부동산 관련 제약을 받을 수 있음.

재외동포 차별 문제: 일부 동포들은 비자나 법적 지위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음.



<외국인>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외동포법」 등에서 외국인을 정의하며, 대한민국 내에서의 체류, 취업, 재산권 등에 대한 규정을 다룬다.



1. 외국인의 법적 정의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으로 간주된다.

단,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예: 고려인, 조선족)는 외국국적동포로 별도 분류될 수 있음.


2. 외국인의 대한민국 내 법적 지위 및 권리

(1) 출입국 및 체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적절한 **비자(VISA)**를 취득해야 함.

체류 자격에 따라 단기체류(C-3 등), **장기체류(D·E·F 비자 등)**로 구분됨.


(2) 취업 및 경제활동

특정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 가능(예: E-7, D-10 등).

불법체류자는 취업 불가능하며, 적발 시 강제 출국 조치됨.


(3) 부동산 취득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음(외국인토지법 적용).

단,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될 수 있음.


(4) 복지 및 의료혜택

체류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 가능(6개월 이상 거주 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일부 공공서비스 이용 가능.


(5) 선거권 및 정치활동

일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선거권 없음.

F-5(영주권) 비자 소지자는 지방선거에서 투표 가능.


3. 대한민국 체류를 위한 주요 비자 종류

(1) 단기체류 비자

C-3(관광, 방문, 단기비즈니스): 최대 90일 체류 가능.

B-1/B-2(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대상): 국가별 협약에 따라 체류 가능.


(2) 장기체류 비자

D-2(유학생 비자): 한국 대학에서 학위 과정 이수 가능.

E-2(영어 강사 비자): 학원 및 학교에서 영어 강의 가능.

E-7(전문직 취업 비자): 특정 기술 및 전문직 직군 대상.

F-5(영주권 비자): 장기 거주 및 경제활동 자유로움.


4. 외국인 관련 주요 이슈

불법체류 문제: 무비자 입국 후 체류 기한 초과 등 불법체류 증가.

국적 취득 어려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까다로운 요건(귀화 심사, 한국어 시험 등) 충족해야 함.

고용 차별: 일부 외국인은 취업 과정에서 차별을 겪을 수 있음.


※위 내용은 개인공부용으로 작성된 것임.


출처/

1. 주요 법령 및 규정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국적법」 (법무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외국인토지법」 (국토교통부)

2. 공식 기관 및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외교부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https://www.mofa.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대한민국 정부24 (https://www.gov.kr)


각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법령과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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