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법] 가처분등기를 본등기 없이 말소하는 이유

■ 가처분등기는 본안소송의 결과(=승소판결)
가 확정되면 그 실체적 권리를 등기함으로써 가처분등기의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승소판결에 따른 본등기를 하지 않고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처분등기를 본등기 없이 말소하는 이유
1. 가처분 목적 달성 또는 불필요해진 경우
• 승소판결 등으로 실체적 권리가 확정되었고,
가처분을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을 경우
→ 가처분등기 자체가 불필요한 중복이 됨
→ 가처분 말소 후 본등기 별도 진행
2. 집행목적 완료 (예: 강제집행 완료)
•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목적물 이전 등 실현됨
→ 가처분등기는 보전 필요성 상실
→ 집행 후 바로 말소 가능
3. 가처분의 형식적 성격 때문
• 가처분등기는 임시적·보전적 성격
→ 본안 확정 시 효력 상실
→ 법원 결정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말소 가능
[실무상 적용 예시]
• 가처분등기는 임시적·보전적 성격
→ 본안 확정 시 효력 상실
→ 법원 결정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말소 가능
[정리]
[가처분등기 말소 이유]
├─ 본등기 전이더라도
│ ├─ 실체권 확정 (판결 확정)
│ ├─ 강제집행 완료
│ └─ 보전 목적 상실
└─ → 가처분등기 유지 필요 없음 → 말소 가능
[핵심]
"가처분은 보전용, 본안 확정되면 실익 없으면 말소 가능!"

■ 가처분등기에서 "실체권리의 대상"과 "보전목적의 대상"
1. [기본 개념 구별]
① 실체권리의 대상
→ 본안소송에서 주장·확정되는 실질적 권리
• 예: 소유권, 채권, 물상대위권, 처분금지청구권 등
• 실체법상 권리로, 본등기의 기초가 되는 권리
② 보전목적의 대상
→ 가처분으로 묶어두려는 목적물
• 즉, 실체권리를 실현할 수단이 되는 특정 재산
• 예: 소송 대상 부동산, 채권, 동산 등
• 가처분등기의 객체
2. [구체적 예시로 구별]
예: A가 B 명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제기 + 가처분 신청
• 실체권리의 대상: A의 소유권이전청구권
• 보전목적의 대상: 그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B 명의 부동산
→ 가처분등기는 해당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설정
→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인정되면 → 본등기(이전등기)로 실체권리 실현
→ 이후 가처분등기는 목적 상실로 말소 가능
3. [말소만 먼저 하고 본등기를 나중에 하는 상황 예시]
① 본안 승소 후 강제집행 → 실현 완료
• 부동산이 경매 등으로 A에게 넘어옴
• → 가처분 목적 달성됨
• → 가처분등기만 말소하고,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②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전등기 해준 경우
• 소송 중 화해, 조정 등으로 B가 A에게 자발적으로 이전등기
• → 가처분등기 효력 불필요 → 말소 가능
③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말소가 필요한 경우
• 후속 매수인, 근저당권자 등 제3자의 권리 행사에 지장
• → 가처분등기를 우선 말소해야 함
4. [정리 요약]
[실체권리 vs 보전목적 대상]
° 실체권리 = 본안에서 다투는 권리 (소유권, 채권 등)
° 보전목적 = 가처분으로 묶는 대상 (부동산 등 특정물)
[말소 먼저 되는 상황]
├─ 판결 확정 + 강제집행 완료
├─ 자발적 이전등기
├─ 후속 권리 보호 필요
└─ 실체권리 실현 완료로 보전 목적 소멸
■ 요약정리
° 실체권리는 주장하는 권리, 보전목적은 묶는 대상!
° 실체권 실현되면 가처분은 소멸, 말소 가능!
※위 모든 내용은 작성자 개인공부용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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