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처분(假處分)과 가처분등기에 대한 핵심 개념

1. 개념 정리
(1) 가처분(假處分)
• 한자 의미:
假(거짓 가) + 處(처할 처) + 分(나눌 분)
→ ‘잠정적으로 처리함’
• 정의:
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권리 보호를 위해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처분
• 목적:
권리보전 / 소송 종국까지 현상 유지
• 유형:
①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 처분 등 금지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동산·채권 등 점유·이전 금지
③ 공사중지가처분 등
(2) 가처분등기
• 정의:
부동산 등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
• 효과:
제3자에게 가처분 사실을 공시 → 처분행위에 대해 대항 가능
• 예시:
A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가처분신청 → 등기부에 "처분금지가처분" 기재
2. 구조적 요약

3. 정리요약
• 가처분은 본안 전 권리보전용 임시처분이다.
• 가처분등기는 그 처분의 공시 수단이다.
• 가처분등기로 제3자에 대항 가능하다.
■ 가처분 신청 시기
가처분은 본안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권리 실현이 곤란해질 위험이 있을 때, 권리 보전을 위해 신청하게 됩니다.

1. 가처분 신청 시기
[시기]
├─ 본안소송 제기 前
│ └─ 본안소송 제기 예정 or 준비 중
└─ 본안소송 진행 中
└─ 1심, 항소심, 상고심 진행 중일 때도 가능
2. 가처분을 하게 되는 대표적 상황
[권리보전 필요 상황]
├─ 부동산 처분 우려:
│ └─ 소유권 분쟁 중 피신청인이 매도할 우려
├─ 점유 이전 우려:
│ └─ 동산이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우려
├─ 공사 강행 우려:
│ └─ 건물 신축으로 권리침해 발생 예상
├─ 기타 본안소송 결과가 무의미해질 우려
3. 요건 (법원 판단 기준)
[가처분 인용 요건]
├─ 권리존재의 소명 (본안에서 이길 개연성)
└─ 보전의 필요성 (권리가 침해될 현실적 위험)
4. 요약
가처분은 본안소송 전·중, 권리실현이 곤란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한다.
소유권, 채권, 점유 등 권리보전을 위한 잠정조치다.
권리 소명 + 보전 필요성 = 인용요건

※위 포스팅은 개인 공부용도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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