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부동산등기법2025. 4. 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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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假處分)과 가처분등기에 대한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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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정리

(1) 가처분(假處分)

• 한자 의미:
假(거짓 가) + 處(처할 처) + 分(나눌 분)
→ ‘잠정적으로 처리함’
정의:
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권리 보호를 위해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처분
• 목적:
권리보전 / 소송 종국까지 현상 유지
• 유형:
①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 처분 등 금지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동산·채권 등 점유·이전 금지
③ 공사중지가처분 등

(2) 가처분등기

• 정의:
부동산 등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
• 효과:
제3자에게 가처분 사실을 공시 → 처분행위에 대해 대항 가능
• 예시:
A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가처분신청 → 등기부에 "처분금지가처분" 기재


2. 구조적 요약


3. 정리요약

• 가처분은 본안 전 권리보전용 임시처분이다.
• 가처분등기는 그 처분의 공시 수단이다.
• 가처분등기로 제3자에 대항 가능하다.


가처분 신청 시기

가처분은 본안소송 또는 소송 권리 실현이 곤란해질 위험이 있을 때, 권리 보전을 위해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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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처분 신청 시기


[시기]
  ├─ 본안소송 제기 前
  │    └─ 본안소송 제기 예정 or 준비 중
  └─ 본안소송 진행 中
       └─ 1심, 항소심, 상고심 진행 중일 때도 가능


2. 가처분을 하게 되는 대표적 상황


[권리보전 필요 상황]
  ├─ 부동산 처분 우려:  
  │    └─ 소유권 분쟁 중 피신청인이 매도할 우려
  ├─ 점유 이전 우려:
  │    └─ 동산이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우려
  ├─ 공사 강행 우려:  
  │    └─ 건물 신축으로 권리침해 발생 예상
  ├─ 기타 본안소송 결과가 무의미해질 우려


3. 요건 (법원 판단 기준)


[가처분 인용 요건]
  ├─ 권리존재의 소명 (본안에서 이길 개연성)
  └─ 보전의 필요성 (권리가 침해될 현실적 위험)


4. 요약

가처분은 본안소송 전·중, 권리실현이 곤란우려가 있을 때 신청한다.

소유권, 채권, 점유권리보전을 위한 잠정조치다.

권리 소명 + 보전 필요성 = 인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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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포스팅은 개인 공부용도로 작성되었음

https://time33.tistory.com/m/109

[부동산등기법] 가등기 직권말소 사유

| 가등기를 직권말소하는 경우는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등기는 신청주의에 따르나, 일정한 경우 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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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ime33.tistory.com/m/111

[등기법] 가처분등기를 본등기 없이 말소하는 이유

■ 가처분등기는 본안소송의 결과(=승소판결)가 확정되면 그 실체적 권리를 등기함으로써 가처분등기의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승소판결에 따른 본등기를 하지 않고도 가처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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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
ㄴ부동산등기법2025. 4. 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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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를 직권말소하는 경우는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등기는 신청주의에 따르나, 일정한 경우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한등기기록 정리 권한에 의해 허용됩니다.|


1. 직권말소의 개념

등기관이 신청 없이 등기기록의 정확성 또는 정리를 위해 말소하는 등기(부동산등기법 제87조(직권말소)에서 근거)


2. 가등기 직권말소 사유

가등기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1) 본등기의 실행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적법하게 완료된 경우
→ 가등기는 목적을 다했으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2) 말소의 원인이 명백한 경


예: 이중으로 잘못 기재된 가등기
, 명백한 착오로 인한 가등기 등
예: 가등기 후 가등기 목적물 자체가 말소된 경우


(3) 등기부 정리상 필요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71조(등기의 정리)에 따라, 일정 등기(예: 멸실, 말소 등)에 따라 관련 가등기도 불필요하게 된 경우


3. 직권말소의 형식


말소등기와 동일하게, 말소사항이유를 등기부에 기재

직권말소’라고 명시

등기기록에는 말소연월일, 말소원인, 처리자 등의 정보가 함께 기록


4. 주의사항


등기관이 실체적 권리 판단을 요하는 경우에는 직권말소가 불가

예: 가등기 권리소멸 여부가 분쟁 중인 경우 → 당사자 신청 및 증거 필요

즉, 명백하고 외형적 사유에 한정됨


5.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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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
ㄴ부동산등기법2025. 4. 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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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에서 가등기를 할 때는 ‘가등기권리자’, 말소할 때는 ‘가등기명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ㅡ

ㅡ>  권리관계의 본질등기의 형식적 성격반영한 것입니다.


1. 가등기의 개념

• 가등기란 장래의 본등기를 위한 순위보전 목적의 등기입니다.
• 예: 매매예약 시 매수인이 장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 미리 가등기를 하는 경우


2. 가등기할 때: ‘가등기권리자’

이 시점에는 권리를 아직 취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다만 장래에 본등기를 통해 권리를 취득할 예정인 자이므로, ‘권리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 즉, ‘권리의 기대자’로서의 성격을 반영한 명칭입니다.


3. 가등기 말소 시: ‘가등기명의자’

• 말소등기에서는 기존 등기부에 올라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이미 등기부에 ‘가등기’ 형태로 이름이 올라간 자이므로, 이때는 형식적으로 ‘명의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권리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등기부상 ‘이름이 올라간 자’는 모두 명의자로 봅니다.


4. 핵심 차이

5. 법적 맥락 정리

권리자’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초점
→ 누가 권리를 주장하는가?

• **‘명의자’**는 등기부상의 형식에 초점 → 등기상 누구의 명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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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에서 ‘권리자’, ‘의무자’, ‘명의자’의 구분 기준은

1. 권리자(權利者)

• 의미: 등기를 통해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자
• 기준: 등기의 효력에 의해 이익을 얻는 자
예시:
•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매수인
• 저당권설정등기에서 채권자
기억법: “등기로 권리 생기는 사람”

2. 의무자(義務者)

의미: 등기를 통해 기존 권리를 이전하거나 제한받는
• 기준: 등기의 효력에 의해 권리가 줄어드는 자
• 예시:
•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매도인
• 저당권설정등기에서 담보 제공자(소유자)
• 기억법: “등기로 권리 넘기는 사람”


3. 명의자(名義者)

의미: 등기부상에 등기명의가 되어 있는 자
• 기준: 실질적 권리 유무와 관계없이 등기상 ‘이름이 올라간 사람’
• 예시:
• 말소등기에서 ‘말소되는 권리의 등기상 소유자
직권말소 대상인 가등기명의자
• 기억법: “등기부에 이름 올라간 사람”


4. 요약 정리 (상대적 구분)

5. 실무상 유의점

권리자·의무자는 보통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에서 등장
명의자는 보통 말소등기 또는 직권정리에서 사용됨
• 등기원인과 등기형태에 따라 그 지위가 달라지므로 상대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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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