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2021. 3. 16. 22:53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에 대해 장기보유사실에 입각하여 용되는 제도이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제도이다.  양 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별개의 제도임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1995. 12. 30., 1998. 4. 1., 1999. 12. 31., 2002. 10. 1., 2002. 12. 30., 2003. 11. 20., 2003. 12. 30., 2005. 2. 19., 2005. 12. 31., 2006. 2. 9.,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1. 6. 3., 2012. 6. 29., 2013. 2. 15., 2014. 2. 21., 2015. 12. 28., 2017. 2. 3., 2017. 9. 19., 2018. 2. 13., 2018. 10. 23., 2019. 2. 12., 2020. 2. 11.>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20%EC%8B%9C%ED%96%89%EB%A0%B9

 

연혁

2021.02.19타법개정

2021.02.17일부개정

조문내용

소득세법 시행령[2021.02.19]타법개정

제159 조  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개정 2008.2.22, 2018.10.23, 2021.2.17>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044-204-342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세청

 

달라지는 정책 

21.1.1. 이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여 공제율을 적용된다. 

최소 2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기존 보유기간에 따라 연 8% 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공제율이 조정된다. (보유,거주 각각 공제율을 적용하여 합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공제율 산정방법

 

⊙보유기간 2년 - 거주기간 2년 

ㄴ> 거주기간 2년에 대하여만 적용

ㄴ> 2년 x 4%= 8%

※ 즉,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기간 2년일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안되므로 공제율 미적용, 거주기간만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 3년 - 거주기간 2년 

ㄴ> (3년 x 4%) +(2년 x 4%) =20%

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 

※ 1세대 1주택 2년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보유기간 공제혜택은 3년 이상부터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내용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출처: whatsnew.moef.go.kr/>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

<자료출처: 국세청>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1&cntntsId=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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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unsplash.com/

자료출처: 국세청/기획재정부/국세법령정보시스템/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를 참고하였음

※ 본 블로그는 개인 경제 공부 용도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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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
┖ 세금2021. 3. 3. 16:48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요건

 ㄴ 기준일: '2021년 1월 1일 현재'

 ㄴ 1세대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해야 한다. 

 ㄴ 기준일: 2017. 08 .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이상 거주요건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보유기간 기산일  time33.tistory.com/80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일  양도일의 기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 회신]

[ 제 목 ]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일 및 양도일의 기준

[ 요 지 ]

1세대 1주택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시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

 

[ 회 신 ]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606, 1997.11. 5., 재산46014-205, 2002.12.1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질의 회신/1세대 1주택의 범위

 

 

 

 

 

 조정대상지역

 비과세특례 거주요건 적용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2년이상 보유(고가주택 제외)해야 하는데 보유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 거주요건의 적용 여부를 살펴본다. 

 

<거주요건 미적용인 경우>

2017. 08 .02 이전 취득한 주택으로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일 것.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여야 한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세대여야 함.

※ 참고

조정대상지역 적용 기준 - 계약금 지급일이 되고

자산 취득시기 - 대금 청산한 날이 된다.

거주요건 기산일 - 취득당시 기준으로, 즉 대금 청산한 날 . 잔금지급일이 된다.

 

<거주요건 적용인 경우 >

2017. 08 .03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주택 이상 보유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만 남았을 경우,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한다. (보유기간 기산일 산정 방법과 같다.)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 회신>

[ 제 목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 
요 지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 
회 신 ]

[질의내용]

2주택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남은 최종 1주택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새로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제1안)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기산함

(2) 보유기간만 새로 기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 관련법령 ]

[출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구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qna_view.jsp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보유기간 기산일 이전글 보기

☞ time33.tistory.com/80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ㄴ해당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경우

2021년 현재 1주택인 경우.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  일부주택 처분하고 나머지 주택이 2주택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직전 양도주택이 비과세인 경우만)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ㄴ직전 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경우

20211.1현재 2주택 이상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직전 양도주택이 과세인 경우)

 

 

 

 

 

 

2021.02.18 - [┖ 세금]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기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1세대1주택 기산일판정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 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1세대란] ㄴ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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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unsplash.com/

자료출처: 세무법인가감영상발췌편집, 국세법령정보시스템/질의회신

※ 본 블로그는 개인 경제 공부 용도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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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