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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사실에 입각하여 적용되는 제도이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제도이다. 양 제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별개의 제도임
▣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1995. 12. 30., 1998. 4. 1., 1999. 12. 31., 2002. 10. 1., 2002. 12. 30., 2003. 11. 20., 2003. 12. 30., 2005. 2. 19., 2005. 12. 31., 2006. 2. 9.,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1. 6. 3., 2012. 6. 29., 2013. 2. 15., 2014. 2. 21., 2015. 12. 28., 2017. 2. 3., 2017. 9. 19., 2018. 2. 13., 2018. 10. 23., 2019. 2. 12., 2020. 2. 11.> |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
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20%EC%8B%9C%ED%96%89%EB%A0%B9
연혁
조문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2021.02.19]타법개정 제159 조 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개정 2008.2.22, 2018.10.23, 2021.2.17> |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044-204-342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세청
▣ 달라지는 정책
21.1.1. 이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여 공제율을 적용된다.
최소 2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기존 보유기간에 따라 연 8% 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공제율이 조정된다. (보유,거주 각각 공제율을 적용하여 합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공제율 산정방법
⊙보유기간 2년 - 거주기간 2년
ㄴ> 거주기간 2년에 대하여만 적용
ㄴ> 2년 x 4%= 8%
※ 즉,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기간 2년일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안되므로 공제율 미적용, 거주기간만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 3년 - 거주기간 2년
ㄴ> (3년 x 4%) +(2년 x 4%) =20%
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
※ 1세대 1주택 2년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보유기간 공제혜택은 3년 이상부터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내용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출처: whatsnew.moef.go.kr/>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

<자료출처: 국세청>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1&cntntsId=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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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unsplash.com/
자료출처: 국세청/기획재정부/국세법령정보시스템/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를 참고하였음
※ 본 블로그는 개인 경제 공부 용도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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