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부동산등기법2025. 4. 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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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에서 가등기를 할 때는 ‘가등기권리자’, 말소할 때는 ‘가등기명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ㅡ

ㅡ>  권리관계의 본질등기의 형식적 성격반영한 것입니다.


1. 가등기의 개념

• 가등기란 장래의 본등기를 위한 순위보전 목적의 등기입니다.
• 예: 매매예약 시 매수인이 장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 미리 가등기를 하는 경우


2. 가등기할 때: ‘가등기권리자’

이 시점에는 권리를 아직 취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다만 장래에 본등기를 통해 권리를 취득할 예정인 자이므로, ‘권리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 즉, ‘권리의 기대자’로서의 성격을 반영한 명칭입니다.


3. 가등기 말소 시: ‘가등기명의자’

• 말소등기에서는 기존 등기부에 올라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이미 등기부에 ‘가등기’ 형태로 이름이 올라간 자이므로, 이때는 형식적으로 ‘명의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권리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등기부상 ‘이름이 올라간 자’는 모두 명의자로 봅니다.


4. 핵심 차이

5. 법적 맥락 정리

권리자’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초점
→ 누가 권리를 주장하는가?

• **‘명의자’**는 등기부상의 형식에 초점 → 등기상 누구의 명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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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에서 ‘권리자’, ‘의무자’, ‘명의자’의 구분 기준은

1. 권리자(權利者)

• 의미: 등기를 통해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자
• 기준: 등기의 효력에 의해 이익을 얻는 자
예시:
•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매수인
• 저당권설정등기에서 채권자
기억법: “등기로 권리 생기는 사람”

2. 의무자(義務者)

의미: 등기를 통해 기존 권리를 이전하거나 제한받는
• 기준: 등기의 효력에 의해 권리가 줄어드는 자
• 예시:
•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매도인
• 저당권설정등기에서 담보 제공자(소유자)
• 기억법: “등기로 권리 넘기는 사람”


3. 명의자(名義者)

의미: 등기부상에 등기명의가 되어 있는 자
• 기준: 실질적 권리 유무와 관계없이 등기상 ‘이름이 올라간 사람’
• 예시:
• 말소등기에서 ‘말소되는 권리의 등기상 소유자
직권말소 대상인 가등기명의자
• 기억법: “등기부에 이름 올라간 사람”


4. 요약 정리 (상대적 구분)

5. 실무상 유의점

권리자·의무자는 보통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에서 등장
명의자는 보통 말소등기 또는 직권정리에서 사용됨
• 등기원인과 등기형태에 따라 그 지위가 달라지므로 상대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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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