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법] 1. 파기자판 (破棄自判)과 파기환송 (破棄還送)

■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의
개념, 대상, 목적, 조건, 절차
(근거: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대법원판례 등)
[1] 기본개념
1. 파기자판 (破棄自判)
상급심(주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직접 새 판결을 선고하는 것
즉, 원심을 깨뜨리고 자신이 재판
2. 파기환송 (破棄還送)
상급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원심법원 또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
즉, 원심을 깨뜨리고 하급심에 다시 재판하도록 함
[2] 대상

[3] 목적

[4] 요건(조건)
■ 파기자판 요건 (형사소송법 제397조, 민사소송법 제437조 등)
* 원심판결이 법령 위반 등으로 위법
* 상급심이 직접 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이 확정됨
* 추가 심리 불요
■ 파기환송 요건
*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음
* 추가 심리 필요 또는 사실관계 미비
* 상급심에서 직접 재판 불가
[5] 절차
1. 파기자판 절차
1. 상고심 제기
2. 대법원이 원심 판결 파기
3. 직접 새 판결(자판) 선고
2. 파기환송 절차
1. 상고심 제기
2. 대법원이 원심 판결 파기
3. 하급심(환송법원)에 사건 환송
4. 환송법원이 다시 심리·판단
[6] 정리
□ "자판은 확정적, 환송은 불확정적"
□ "자판: 위법 + 사실확정 → 직접 판결"
□ "환송: 위법 + 사실불명확 → 다시 심리"
□ "자판: 신속성 중시 / 환송: 심리충실성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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