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형사소송법

[절차법] 1. 파기자판 (破棄自判)과 파기환송 (破棄還送)

E.sun 2025. 4. 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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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의
개념, 대상, 목적, 조건, 절차
(근거: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대법원판례 등)

[1] 기본개념

1. 파기자판 (破棄自判)

상급심(주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직접 새 판결을 선고하는 것
즉, 원심을 깨뜨리고 자신이 재판



2. 파기환송 (破棄還送)

상급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원심법원 또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
즉, 원심을 깨뜨리고 하급심다시 재판하도록 함


[2] 대상


[3] 목적


[4] 요건(조건)

■ 파기자판 요건 (형사소송법 제397조, 민사소송법 제437조 등)


* 원심판결이 법령 위반 등으로 위법
* 상급심이 직접 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이 확정됨
* 추가 심리 불요



■ 파기환송 요건

*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음
* 추가 심리 필요 또는 사실관계 미비
* 상급심에서 직접 재판 불가

[5] 절차

1. 파기자판 절차

1. 상고심 제기
2. 대법원이 원심 판결 파기
3. 직접 새 판결(자판) 선고


2. 파기환송 절차

1. 상고심 제기
2. 대법원이 원심 판결 파기
3. 하급심(환송법원)에 사건 환송
4. 환송법원이 다시 심리·판단


[6] 정리

□ "자판은 확정적, 환송은 불확정적"
□ "자판: 위법 + 사실확정 → 직접 판결"
□ "환송: 위법 + 사실불명확 → 다시 심리"
□ "자판: 신속성 중시 / 환송: 심리충실성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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