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파기자판과 파기환송 관련 법조문 정리
[Ⅰ. 민사소송법상 파기자판 / 파기환송]
1. 파기자판 관련 조문
● 민사소송법 제437조 (파기자판)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고, 자기가 직접 판결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수 있다.
※ 요건:
•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
• 상고법원이 직접 판결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이 확정됨
2. 파기환송 관련 조문
● 민사소송법 제436조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는 때에는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요건:
• 법령 위반 있음
•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Ⅱ. 형사소송법상 파기자판 / 파기환송]
1. 파기자판 관련 조문
● 형사소송법 제397조 (파기자판)
상고심 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자신이 판결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기하고 자판할 수 있다.
※ 요건:
• 원심의 법령 위반
• 자판 가능성: 사실관계 확정 + 심리 불요
2. 파기환송 관련 조문
● 형사소송법 제396조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상고심 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이에 대응하는 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요건:
• 법령 위반 있음
• 사실관계 불명확 또는 추가 심리 필요
[Ⅲ. 조문 정리 비교표]
구분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파기자판 | 제437조 | 제397조 |
파기환송/이송 | 제436조 | 제396조 |
공통 요건 | 법령 위반 | 법령 위반 |
자판 가능 요건 | 직접 판결 가능 (사실 확정) | 직접 판결 가능 (사실 확정) |
환송 요건 | 추가 심리 필요 | 추가 심리 필요 |
[Ⅰ. 판단 기준 요약표]
구분 | 파기자판 | 파기환송 |
사실관계 | 확정됨 | 불명확함 |
추가심리 | 불요 | 필요 |
법령위반 | 존재 | 존재 |
법원이 직접 판결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
목적 | 신속한 판결 | 충분한 심리 후 재판 |
[Ⅱ. 사례형 적용 판단 흐름도]
①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는가?
→ 예 ⇒ 다음 단계
②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쟁점 없음?
→ 예 ⇒ 파기자판
③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고 추가 심리 필요?
→ 예 ⇒ 파기환송
[Ⅲ. 사례형]
1. 자주 나오는 사례 포인트
- 원심이 증거 판단을 잘못함 (→ 사실관계 불명확) → 파기환송
- 법령해석 오해만 있음, 사실은 다툼 없음 → 파기자판
- 소송절차 위반이나 판결논리 결함 있음 + 사실확정 어려움 → 파기환송
2. 사례형 문제 접근 3단계
[1] 원심 위법 사유 → 확인
- 법령 오해, 판단 누락, 절차 위반 등
[2] 사실관계 상태 → 확인
- 명확 vs 불명확
[3] 직접 재판 가능성 판단 → 결정
- 가능하면 자판 / 불가능하면 환송
[Ⅳ. 정리]
- "위법 + 확정 = 자판 / 위법 + 불명확 = 환송"
- "심리불요는 자판 / 심리필요는 환송"
- "대법관이 일 끝낸다 → 자판 / 다시 시킨다 → 환송"
[Ⅴ. 문제 예시]
대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판결이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음을 간과하고 유죄판결을 내린 경우, 원심판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보강증거 없음 = 위법한 판단
- 그러나 자백 내용 자체가 분명하고 사실관계 명확 → 파기자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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