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형사소송법2025. 4. 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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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파기자판과 파기환송 관련 법조문 정리

 

[Ⅰ. 민사소송법상 파기자판 / 파기환송]

 

1. 파기자판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 제437조 (파기자판)
상고법원은 원심판결법령 위반이 있고, 자기가 직접 판결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수 있다.

※ 요건:
•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
• 상고법원이 직접 판결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이 확정됨

2. 파기환송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 제436조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상고법원은 원심판결법령 위반이 있는 때에는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법원환송하거나,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요건:
• 법령 위반 있음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Ⅱ. 형사소송법상 파기자판 / 파기환송]

1. 파기자판 관련 조문

형사소송법 제397조 (파기자판)
상고심 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자신이 판결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기하고 자판할 수 있다.

※ 요건:
• 원심의 법령 위반
• 자판 가능성: 사실관계 확정 + 심리 불요

2. 파기환송 관련 조문

형사소송법 제396조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상고심 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이에 대응하는 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요건:
• 법령 위반 있음
• 사실관계 불명확 또는 추가 심리 필요


 


[Ⅲ. 조문 정리 비교표]

구분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파기자판제437조제397조
파기환송/이송제436조제396조
공통 요건법령 위반법령 위반
자판 가능 요건직접 판결 가능 (사실 확정)직접 판결 가능 (사실 확정)
환송 요건추가 심리 필요추가 심리 필요

 

 

[Ⅰ. 판단 기준 요약표]

구분 파기자판 파기환송
사실관계 확정 불명확
추가심리 불요 필요
법령위반 존재 존재
법원이 직접 판결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목적 신속한 판결 충분한 심리 후 재판

 
 

[Ⅱ. 사례형 적용 판단 흐름도]

①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는가?
→ 예 ⇒ 다음 단계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쟁점 없음?
→ 예 ⇒ 파기자판

③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고 추가 심리 필요?
→ 예 ⇒ 파기환송

 

 

 

[Ⅲ. 사례형]

1. 자주 나오는 사례 포인트

  • 원심이 증거 판단을 잘못함 (→ 사실관계 불명확) → 파기환송
  • 법령해석 오해만 있음, 사실은 다툼 없음파기자판
  • 소송절차 위반이나 판결논리 결함 있음 + 사실확정 어려움파기환송

2. 사례형 문제 접근 3단계

 

[1] 원심 위법 사유 → 확인

  • 법령 오해, 판단 누락, 절차 위반 등

[2] 사실관계 상태 → 확인

  • 명확 vs 불명확

[3] 직접 재판 가능성 판단 → 결정

  • 가능하면 자판 / 불가능하면 환송

 

 

[Ⅳ. 정리]

  • "위법 + 확정 = 자판 / 위법 + 불명확 = 환송"
  • "심리불요는 자판 / 심리필요는 환송"
  • "대법관이 일 끝낸다 → 자판 / 다시 시킨다 → 환송"

 

 

[Ⅴ.  문제 예시]

대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판결이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음을 간과하고 유죄판결을 내린 경우, 원심판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보강증거 없음 = 위법한 판단
  • 그러나 자백 내용 자체가 분명하고 사실관계 명확파기자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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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 파기자판 (破棄自判)과 파기환송 (破棄還送)

■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의 개념, 대상, 목적, 조건, 절차 (근거: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대법원판례 등)[1] 기본개념1. 파기자판 (破棄自判)상급심(주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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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형사소송법2025. 4. 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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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의
개념, 대상, 목적, 조건, 절차
(근거: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대법원판례 등)

[1] 기본개념

1. 파기자판 (破棄自判)

상급심(주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직접 새 판결을 선고하는 것
즉, 원심을 깨뜨리고 자신이 재판



2. 파기환송 (破棄還送)

상급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원심법원 또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
즉, 원심을 깨뜨리고 하급심다시 재판하도록 함


[2] 대상


[3] 목적


[4] 요건(조건)

■ 파기자판 요건 (형사소송법 제397조, 민사소송법 제437조 등)


* 원심판결이 법령 위반 등으로 위법
* 상급심이 직접 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이 확정됨
* 추가 심리 불요



■ 파기환송 요건

*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음
* 추가 심리 필요 또는 사실관계 미비
* 상급심에서 직접 재판 불가

[5] 절차

1. 파기자판 절차

1. 상고심 제기
2. 대법원이 원심 판결 파기
3. 직접 새 판결(자판) 선고


2. 파기환송 절차

1. 상고심 제기
2. 대법원이 원심 판결 파기
3. 하급심(환송법원)에 사건 환송
4. 환송법원이 다시 심리·판단


[6] 정리

□ "자판은 확정적, 환송은 불확정적"
□ "자판: 위법 + 사실확정 → 직접 판결"
□ "환송: 위법 + 사실불명확 → 다시 심리"
□ "자판: 신속성 중시 / 환송: 심리충실성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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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 파기자판과 파기환송 관련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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