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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외국인등록 (출입국관리법 제31조)
1.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대한민국에 90일 초과 체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함.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18.> |
2. 주체
-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3. 목적
- 체류 외국인의 신원확인 및 행정관리
-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준수 여부 확인
4. 절차 요약
- 90일 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신청
- 등록증(외국인등록증) 발급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개>소속기관>소속기관목록>서울/인천/경기
5. 권리·의무
구분내용
권리 | - 합법적 체류 보장 - 체류지 변경, 자격변경 등 신청 가능 - 일부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 사업 가능 - 운전면허, 휴대폰 개통, 금융계좌 개설 등 일상생활 가능 |
의무 | - 등록사항 변경 시 신고 - 체류기간 및 자격 유지 - 출국 시 신고 등 준수 |
II.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법 제6조·제7조)
1. 법적 근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 제6조: 재외동포는 국내에서 90일 초과 체류 시 국내거소신고 의무
- 제7조: 거소신고 수리 시 거소신고증 발급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2014. 5. 20.> |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4. 3. 18., 2014. 5. 20.> |
2. 주체
-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등)
-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 또는 이탈자
- 그 자손도 포함 (단, 제도 요건 충족 시)
3. 목적
-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내 체류·활동을 위한 법적 지위 확보
4. 절차 요약
- 입국 후 90일 이내 거소신고
- 거소신고증 발급 (외국인등록증과 유사)
5. 권리·의무
구분내용
권리 | - 합법적 체류 근거 확보 - F-4 체류자격 범위 내 자유로운 경제활동 가능 (고용, 창업 등) - 국내 계좌 개설, 통신가입, 건강보험가입 등 가능 |
의무 | - 신고사항 변경 시 신고 - 체류기간 관리 - 법령 준수 (불이행 시 제재 가능) |
III. 비교 요약표
항목 | 외국인등록 | 국내거소신고 |
대상 | 일반 외국인 (비자 종류 다양) | 재외동포 (F-4 등 체류자격 소지자) |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재외동포법 제6조·7조 |
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
체류자격 | 비자 종류에 따라 다름 | F-4 체류자격 등 |
권리 | 체류자격 내에서 활동 가능 | 경제활동 등 자율성 높음 |
의무 | 등록·변경 신고, 체류기간 준수 등 | 거소신고, 변경신고 등 |
IV. 실무적 포인트
- 외국인등록은 보다 일반적인 외국인 대상 제도이고,
- 국내거소신고는 재외동포에게 보다 우호적인 체류지위를 제공.
→ 특히 F-4 비자는 근로, 창업 등에 제한이 적고, 장기 체류 및 정착 용이.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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