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가등기 직권말소 사유
E.sun
2025. 4. 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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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를 직권말소하는 경우는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등기는 신청주의에 따르나, 일정한 경우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한과 등기기록 정리 권한에 의해 허용됩니다.|
1. 직권말소의 개념
등기관이 신청 없이 등기기록의 정확성 또는 정리를 위해 말소하는 등기(부동산등기법 제87조(직권말소)에서 근거)
2. 가등기 직권말소 사유
가등기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1) 본등기의 실행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적법하게 완료된 경우
→ 가등기는 목적을 다했으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2) 말소의 원인이 명백한 경우
예: 이중으로 잘못 기재된 가등기, 명백한 착오로 인한 가등기 등
예: 가등기 후 가등기 목적물 자체가 말소된 경우
(3) 등기부 정리상 필요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71조(등기의 정리)에 따라, 일정 등기(예: 멸실, 말소 등)에 따라 관련 가등기도 불필요하게 된 경우
3. 직권말소의 형식
말소등기와 동일하게, 말소사항과 이유를 등기부에 기재
‘직권말소’라고 명시
등기기록에는 말소연월일, 말소원인, 처리자 등의 정보가 함께 기록
4. 주의사항
등기관이 실체적 권리 판단을 요하는 경우에는 직권말소가 불가
예: 가등기 권리소멸 여부가 분쟁 중인 경우 → 당사자 신청 및 증거 필요
즉, 명백하고 외형적 사유에 한정됨
5.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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