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유권 이외의 권리란?
소유권(所有權) 이외의 권리란, 부동산 또는 동산 등에 대해 완전한 소유권은 아니지만,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1. 주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유형
1) 용익물권(用益物權) – 타인의 물건을 이용하는 권리
✔ 지상권(地上權) → 남의 토지에 건물·시설 등을 설치할 권리
✔ 지역권(地役權) → 다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예: 통행권)
✔ 전세권(傳貰權) →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리
➡ 암기법: “지·지·전”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2) 담보물권(擔保物權) –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

2. 소유권과의 차이점
■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교
1. 개념
* 소유권: 물건을 완전히 지배하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특정한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권리
2. 예시
* 소유권: 부동산 소유, 자동차 소유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전세권(부동산 사용권), 지상권(토지 이용권), 저당권(담보권), 유치권(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보유)
3. 이전 가능성
* 소유권: 자유롭게 매매 및 양도 가능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일부 권리는 이전 가능하지만, 유치권 등은 이전이 제한될 수 있음
4. 권리 성격
* 소유권: 절대적 권리로 소유자가 모든 권한을 가짐
* 소유권 이외의 권리: 특정 목적을 위한 제한적 권리
➡ 결론: 소유권은 물건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사용, 담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3. 정리 – 한 문장 요약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용익물권(사용권)’, ‘담보물권(채권 보호권)’으로 나뉘며, 소유권이 없어도 특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위 내용은 개인공부용으로 작성됨
#소유권 #소유권이외의권리 #용익물권 #담보물권
https://time33.tistory.com/m/100
[부동산등기법] 용어/ #재외국민, #재외동포, #외국인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적법에 따라 정의되며, 재외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국내 거주 국민과 일부 차
time33.tistory.com
'■ 법률용어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용어] 취지, 논거, 판례, 예규, 선례 (0) | 2025.04.05 |
---|---|
[법률용어] 판결문의 주요 항목(사건번호, 청구취지, 주문, 이유, 판결의결론/권한, 취지) (0) | 2025.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