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부동산등기법

[등기법]가처분(假處分)과 가처분등기

E.sun 2025. 4. 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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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假處分)과 가처분등기에 대한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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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정리

(1) 가처분(假處分)

• 한자 의미:
假(거짓 가) + 處(처할 처) + 分(나눌 분)
→ ‘잠정적으로 처리함’
정의:
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권리 보호를 위해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처분
• 목적:
권리보전 / 소송 종국까지 현상 유지
• 유형:
①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 처분 등 금지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동산·채권 등 점유·이전 금지
③ 공사중지가처분 등

(2) 가처분등기

• 정의:
부동산 등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
• 효과:
제3자에게 가처분 사실을 공시 → 처분행위에 대해 대항 가능
• 예시:
A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가처분신청 → 등기부에 "처분금지가처분" 기재


2. 구조적 요약


3. 정리요약

• 가처분은 본안 전 권리보전용 임시처분이다.
• 가처분등기는 그 처분의 공시 수단이다.
• 가처분등기로 제3자에 대항 가능하다.


가처분 신청 시기

가처분은 본안소송 또는 소송 권리 실현이 곤란해질 위험이 있을 때, 권리 보전을 위해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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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처분 신청 시기


[시기]
  ├─ 본안소송 제기 前
  │    └─ 본안소송 제기 예정 or 준비 중
  └─ 본안소송 진행 中
       └─ 1심, 항소심, 상고심 진행 중일 때도 가능


2. 가처분을 하게 되는 대표적 상황


[권리보전 필요 상황]
  ├─ 부동산 처분 우려:  
  │    └─ 소유권 분쟁 중 피신청인이 매도할 우려
  ├─ 점유 이전 우려:
  │    └─ 동산이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우려
  ├─ 공사 강행 우려:  
  │    └─ 건물 신축으로 권리침해 발생 예상
  ├─ 기타 본안소송 결과가 무의미해질 우려


3. 요건 (법원 판단 기준)


[가처분 인용 요건]
  ├─ 권리존재의 소명 (본안에서 이길 개연성)
  └─ 보전의 필요성 (권리가 침해될 현실적 위험)


4. 요약

가처분은 본안소송 전·중, 권리실현이 곤란우려가 있을 때 신청한다.

소유권, 채권, 점유권리보전을 위한 잠정조치다.

권리 소명 + 보전 필요성 = 인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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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포스팅은 개인 공부용도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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