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축시 도로는 왜 만들어야 하는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하 국계법'이라 함.>
- 목적: '통행로 확보'(공익성으로 본다=이용자의 편의성, 안전성, 공공복리)
- '도로'에 관하여는 건축법,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도시군계획, 지자체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 '건축을 하려는 자(허가신청자)'는 각 법률에 맞는 도로설치 의무를 가진다.
- '허가권자는' 법률에 근거(목적의 공익성) 건축을 허가한다.
1. 도로의 구분
도로는 크게 법정도로와 현황도로 구분할 수 있다.
통상, 법정도로는 공도로, 현황도로는 사도(관습도)로 나눠볼 수 있다.
▶공도(법정도로)
- 도로법에 근거해 요건을 갖춘 도로를 말한다.
▶사도(현황도로=관습도)
-지적도상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말한다.

2. 법정도로 요건
1. 접도의무 이행
- [ 접도의무] 대지는 2m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
- 접도의무는 보행, 자동차 통행이 동시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
2. '도로 '는 너비 4m 이상(원칙) 도로이어야 한다.(건축법도로)
<접도의무의 예외 규정>

* 다가구주택(공동주택) 의 진입로 3.5m 이상 접도의무(주차장법)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ㅡ 5.5m 이상 접도 의무
* 접하지 못했을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 땅을 매입해서 확보해야 한다.
<접도의무 없는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건축물 주변에 대통통령으로 인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 공원, 광장, 유원지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3. 건축법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도로
1. 「국계법」에 의한 건축법 도로
-토지이용계획확인, 예정도로도 건축법의 도로로 본다.
-도로는 반드시 도시계획을 통해서 개설해야하는 (필수시설)
2. 「도로법」에 의한 도로
- 국도, 지방도, 시군도(적어도 2차선 이상 된다.)
- 건축물이 준공 전까지 건축법의 도로로 개설 돼야 한다.
3. 「사도법」에 의한 도로
-개인이 자기 필요에 의해 만듬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도 개설 가능. 그러면서도 건축법의 도로로 쓸 수 있다.
4. 기타 도로 관계법령
-자체 사업목적으로 만든 도로(댐 건설시)
-기타관계 법령에 의해 신설 변경 고시가 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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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 국공유지
- 사유지(건축허가 신청자) - 사용승낙 근거로(허가권자) - 도로관리대장 작성(허가권자)
- 위치 지정 공고한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지정도로 - (너비 2-6m이상)
- 지형곤란 - (너비 3m이상)
- 막다른도로- (너비 2m이상)
※1~4 도로보상 한 것 5. 도로보상 안 한 것.
4. 도로관리대장의 유무
-도로관리 대장에 도로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시
사실상 건축허가 받기가 어렵다.
5. 건축법 도로 해석의 변수
- 건축법도로냐 아니냐
- 건축법도로에 접해 있어도 기준 미달인가
- 외형상 도로지만 사실상 도로냐
- 맹지냐. (건축허가 안나오면 맹지)
- 예정도로도 도로로 해줄 수 있다.
- 다만 준공시 건축법도로 수준으로 완성해야 된다.
- 건축허가시 -건축계획서, 건물배치도 제출해야
▶막다른 골목 깊이 대비 도로 너비
- 골목 깊이 10미만 -너비 2m
- 골목 깊이 10-35미만 - 너비 3m
- 골목 깊이 35m초과 - 너비 6m
▶왜 35m 로 정했는가
- 소방호수 길이 35m
출처: 서영창교수의 맹지탈출 특강 발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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