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관한 법적 정의는 이곳을 참고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하 '국계법'으로 칭함.
[현황도로의 이해 돕기]
※ 도로는 크게 구분하면
-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경우
-
현황도로
Ⅰ.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는 경우
[가목] 1. 국계법상 2. 도로법상, 3. 사도법상.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도로
-
(=위 네 개의 '법'상 도로는 통상 공도로 본다. )
[나목] 5. 허가권자의 지정공고된 도로
-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현황도로)
▶ 건축법에서는 ◀
-[도로 정의] -보행, 자동차 통행 가능하고 4m 이상도로(지형곤란, 막다른 도로 별도규정 있음)
-[대지와관계] - 2m 접도의무
-[사유지(도로)] - 이해관계인 동의요구- 사용승낙서 필요.
-[지정 공고하면] 도로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
1. 국계법에서는
- 공공시설로서의 '도로'로 본다.
- 공공시설은 공공의 목적 및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2. 도로법에서는
- 보행. 차도로써의 규정하고 +부속물 포함.
- 점용허가, 연결허가 필요.
(시속, 50-80의 도로에서 진입로 문제)
3. 사도법상 도로
- 시도 군도 이상에 적용되는 구조를 갖춘 도로
- 개발행위허가를 통한 도로.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도로 (지자체별로 많다.)
5. 건축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 ∨
- 건축법상 지정.공고된 현황도로(사실상 도로가 지정.공고된 것)
-「건축법」상 지정.공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 허가권자가 지정.공고시 확인할 사항이 있다.
- 건축허가 신청시 도로가 사유지일 경우 -사용승낙 동의 여부 (이해관계인)
- 비동의로 지정.공고 가능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제방도로 공원내 도로)
-허가권자가 현황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 공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도로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 건축법상 지정된 현황도로는
- 분할이 안된다.
- 지목이 '도'가 아니어도 된다.
- 실제 이용상황이 자동차.보행이 가능한 도로면 된다.
건축법상 지정 안된 현황도로 |
Ⅱ.통상의 현황도로( 관습도. 마을안길, 마을과 마을 연결길 등 )
- 도로가 아닌데 도로로 쓰이는 것.
- 지적도상 표기가 없지만 관습도가 된 것.
- 실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것.
현황도로(사도) |
▶ 지정.공고한 '도로'시 년도별 확인사항
- 이해관계인의 사용승낙이 없이도 지정.공고 가능한 경우 있다.
- 76' 2. 1 이전에는 4m 이상 도로이면 모두 건축법상 도로로 봤다.
(건축허가시 반드시 허가권자의 '지정'이 없었다고 함.)
- 81' 이전 도로관리대장 시행이 없었으며 81'년에 시행
- 94' 년에 도로관리대장 법정양식이 생김.
▶건축허가가 나기 위한 도로(원칙상)
- 현재의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이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 공도인데 도로관리대장이 없는 것도 가능.
- 81'년 도로관리대장이 없는 때의 도로인지도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 개발행위허가된 도로는 -건축허가가 난 것 이므로 -이미 도로다. (지정하지 않는다.)
- 비도시면 - 지정의무 없고, 접도의무가 없다. (62'년부터 지금까지)
→ (자동차 통행가능 너비가 2.5m 이상 현황도로만 있으면 건축허가를 내준다. )
- 사유지일 경우 비도시면지역도 건축허가권자가 진입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 대법원판례 등의 유권해석으로 허가담당자를 설득해보는 경우도 있다.
비도시 면지역 접도의무 지정의무 없다. |
▶ 기타 도로 판단
- 도로가 포장이 잘 되어 있을시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도 한다. )
- 소유자는 사유지(도로)에 대해 소유자는 배타적사용수익권능이 있다.
-배타적사용수익권(독점) - 제한되거나, 포기된 경우 -'도로' 가능 하기도
- 포장이 안되어 있다해도 - 정지작업이 되어서 누가봐도 도로 봤을 때
- 면장, 이장, 공인중개사등에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언제 만들어 졌는지 /76. 2. 1. 전 인지 /도로관리대장이 있는지
- 대장이 없으면서 건축허가 난 사실이 있는지
- 지적도에 없어도 사용승낙 없이 사용 가능한 현황도로도 있다.
- 마을- 마을간 도로가 비도시면 지역 아니어도 2m 미만 도로가 많다.
- 비도시읍동지역. 마을과 마을연결도로 - 공도로 보기도(사유지 있더라도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5000m 미만 4m 이상 도로 확보(공도 2차선도로 연결 위해)
1000m 미만 단독 1종근생은
-마을안길(현황도로)농로 등(현황도로) 이용, 자동차가 출입할 수 있는 공간 통해 허가가능
마을안길 유사도로 –사용승낙 없다. (비도시면지역)
관습상 도로 –현황도로- 건축허가가능
[대법원 판례 링크 ]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출처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2802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06933#Abstract
★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http://www.law.go.kr/%ED%8C%90%EB%A1%80/(98%EB%8B%A456232)
출처: 루리스토지이용규제정보 용어사전
서영창교수의 토지투자강의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명품토지중개실무-이주왕
도시생활을 접고, 나도 푸른 나무들 사이를 맨발로 걸으며 살고 싶다.
당신은 어때요? 이제 어디든 연결되는 시대니까요.
글 더보기
2020/06/08 - [ㄴ[도로]] - 1. 개인이 설치 소유하는 사설 도로 (사도)
2020/06/08 - [ㄴ[도로]] - 2. 현황도로에 건축이 가능할까?
2020/06/09 - [ㄴ[도로]] - 3. 건축시 도로는 왜 만들어야 하는가(법정도로)
'┖ 도로' 카테고리의 다른 글
5. 농업진흥지역-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 (0) | 2020.06.16 |
---|---|
3. 건축시 도로는 왜 만들어야 하는가(법정도로) (0) | 2020.06.09 |
2. 현황도로에 건축이 가능할까? (0) | 2020.06.08 |
1. 개인이 설치 소유하는 사설 도로 (사도) (0) | 2020.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