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6.08 2. 현황도로에 건축이 가능할까?
  2. 2020.06.04 6. 건축선이란?
┖ 도로2020. 6. 8. 17:10

  현황도로란  

지적도상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다. 

 

'현황도로에는 건축이 불가능하다.' 

<-건축법의 전면적용을 받는 지역의 경우- >

 

이미지출처 /서울시도시계획용어사전

 

 

 

 

    현황도로가 건축이 가능한 경우    

 

 

▶도로너비가 부족한 경우 건축선을 지정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도로로 지정 공고하는 경우.(해당 이해관계인의 동의 필요- )

해당 이해관계인 동의가 곤란할 경우

-주민통행의 사실상의 도로일 경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도로를 지정 공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가권자가 현황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 공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도로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도로관리대장(온라인 열람 안됨)에 도로로 기재되어 있을시에만 도로로 인정한다. -해당지자체에 직접문의

 

 

<현황도로의 건축가능지역 구분>

 

*개발압력이 낮은 비도시지역에는 현황도로를 도로로 인정해주고 있다.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지역 등에는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건축허가 과부하 예방)

*면지역이면서 비도시지역이어야 한다.

*필지가 도시지역이면서 면지역인 경우 건축법 전면적용을 받는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

 

예외>

도시지역, 동.읍이라도 현황도로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지정공고(도로대장 기재)하면 도로로 건축이 가능

(가장 정확한 도로의 구분은 해당 지자체에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다. )

 

 

 

  비도시지역이면서 면지역인 현황도로의 주의 사항  

-이러한 땅을 오래 방치시 해당지역이 관리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거나 읍으로 승격시 건축허가가 안 된다. 

-주거밀집이 높은 비도시지역의 도시지역의 승격시는 도시계획을 통한  도시계획시설도로가 생긴다. 

 

 

 

사람들은 도로포장이 되어 있으면 도로라고 인식하지만 말끔히 포장되었는데도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곳도 있다. 

지목이 도로여도 건축법상 도로요건에 맞아야 도로인 것이지, 단순히 지목이 도로인 땅에 접했다고 개발이 된다고 섣불리리 판단하면 곤란하다. 

 

 

왜 4m 도로인가?

보행의 기준을 두 사람으로 본다. 

남성 어꺠너비가 5~60cm 양손에 물건 감안 1m 기준*두사람=>2m

차종 / 승용차 기준 (가장 넓은 승용차 폭이 1.9m -승용차 기준 2m

도로에 2m 접해야한다는 규정ㅡ자동차가 건축물에 들어가야 하므로

 

 

도로에 2m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공원. 유원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써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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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미지/참고 출처:서울시도시계획용어사전,위키백과,나무위키, 명품토지중개실무(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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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
├ 부동산 ┨2020. 6. 4. 10:49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내용출처: 루리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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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