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자본인 도로, 항만 등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일로서, 여기에는 도로, 항만, 철도, 통신시설 등의 정비, 공원, 상수도, 하수도 등의 정비, 병원, 주택 등의 건설, 도시의 개조, 치산, 치수, 도시의 방재 등이 이에 속함.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공익사업의 종류 http://www.kab.co.kr/kab/home/business/trust_kind.jsp)
농지는 자경(자기 스스로 농사지음)이 원칙이다. 자경을 안 할시에는 관할 시군구에서 농지처분통지 발송을 하게 되는데 해당 농지는 1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 또 6개월내 처분 안 할시 이행강제금(농지가액의 20%)을 매년부과(농지법 62조)한다.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공시지가) 할 수 있다. 만일 처분에 대해 청문일에 성실경작을 약속하면 처분명령유예를 받을수도 있고 농지처분을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도 즉시 중지 된다.(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한다.) 매년 9월~11월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해서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하고 처분의무통지(1년)를 하게 된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행위제한' 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모든 토지(비농지 포함)에 적용되며 지목이 '대'이더라도 농업진흥지역의 적용을 받는다. 건축물의 건축 등의 시설물 설치행위뿐만 아니라, 당해 시설물의 용도에도 적용된다. 농지전용한 후 용도변경승인 기간5년이 경과되어도 계속 적용( 용도에도 적용)되며농업인이 아닌 이상 농업진흥구역에 주택을 지을 수는 없다. 지목이 '공장용지'인 해당 필지가 농업진흥구역 내 이라면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 허락하고 있는 시설의 공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 불가) 예외적 허용행위(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 이에 농지법에 나열한 허용조건에 맞는 시설만 가능하다.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
농지법상 농업인에게만 인정되는 특례로 우선 농업인은 간단히 말하자면 '농지원부를 가지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귀농희망자가 1년내 확실한 귀농희망자로 인정되면 농업인주택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세대주에 한정하지만 무주택자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농업인 1명이상 구성된 농림축산어업 영위 세대로써 농업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 초과, 세대원 노동력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에 한정하고 있다.
농업인주택 규모
1세대당 부지가 660㎡(약 200평)미만만 허용하고, 과거 신축경력이 있을시에는 이를 통산한다. 건축면적은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율 범위내 가능하다. 국계법 시행령 제 84조 7항 농업진흥지역내 농업인이 농업인주택을 지을시에는 건폐율 60%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하고 있다.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그래도 각 지자체 조례확인은 필수다.
농지의 전용(농지 외 용도로 쓰는 것)
농업인주택을 신축하면 최소 5년은 다른 용도(일반인의 사용)로 전용할 수 없다. 5년내 일반인(비농업인)에게 매매시 시.군.구의 용도변경승인이 어렵다. 농업인주택 사용 5년 경과 후 매각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농업진흥구역내 농업인주택은 5년이 지나도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매매, 임대 할 수 없다. 그러나 농업진흥구역 밖은 가능하다. 5년 내에 농업인주택 매매시 기존 면제, 감면된 농지보전부담금은 납부해야하며 5년의 기산일은 해당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한 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그 밖의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이다.
농지 전용을 통해 음식점 건축은 가능한가?
농지는 농촌진흥지역과 일반농지로 구분되는데 진흥지역 농지전용시 농지법 적용 (농지법 허가 건축물만 건축가능)하고 일반농지의 농지 전용시 농지법을 적용하고 건축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따른다. 농지전용허가 면적은 대부분 1000㎡(일부 500㎡)인데 농지전용허가시 고려하여할 사항은 물을 많이 쓰는 업종은 전용허가가 힘들다고 한다.( 오수.배수.폐수 관련 인접농지피해우려: 공장, 음식점, 숙박시설 등)
농지전용허가절차
관할 농지관리위원회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허가권자의 심사->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통보 및 납입 -> 농지전용허가증교부.
'농지취득자격증명' (이하, 농취증)
농지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다.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농지의 등기이전이 불가능하다. 경매로 농지취득시 매각기일로부터 7일내 농취증을 제출해야한다.(발급 4일정도 걸림) 도시지역(녹지지역제외)의 농지는 농취증이 필요하지 않다. 해당농지 용도지역이 주.상.공. 일 경우 해당농지 녹지지역이 도시계획시설부지인 경우 농취증은 불필요하고 도시계획시설부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취증이 필요하다.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도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주말농장은 일반인도 농지취득이 가능하다. (1000㎡미만) 기존보유농지와 취득농지 면적을 합산하고 주상공지역내 기존농지도 면적에 합산 한다. ( 주거지역농지 350+녹지지역 700=1050㎡일 경우 면적초과로 일반농지 조건이 된다.) 세대합산조건(가족 모두 합산)
ㄴ▷보유농지 있으면서
전부타인임대, 사용대, 농작업 전부 위탁경영 상태시 농취증 발급 불가.
ㄴ▷교육연구목적
권리취득자의 경우 대인 요건만 확인
ㄴ▷농지개발목적일 경우
농지전용허가신고목적의 농취증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
ㄴ▷영농목적일 경우 (1000㎡ 이상)
노동력, 농업기계.장비.시설. 확보방안이 마련+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시 발급.
농지취득자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거리도 주요할 수 있으며
취득후에는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농어업경영등록을 한다.
토지이용규제서비스의 활용
하나의 토지에 여러 종류의 지구 지역이 중첩 지정됨에 따라 국민이 개별토지에 지정된 행위제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구축된 것으로 토지이용규제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토지취득과이용 판단에 주요할 것이다. 농지에 관한 포스팅은 여기서 마칠까 한다. 다음의 주제 고민중... 일주간 몸살을 앓고 아직 회복전이라 마무리겸 정리해봄.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국민의 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공장용지 등 비농업적 토지 수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90년에 도입된 제도. 구역면적을 권역별로 지정 고시 관리하고 각종 행위가 제한 된다. 대부부 논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는 대내.외 여건변화가 있으면서 우량농지의 감소하고 있다.
주말 농장은 정확이 말하면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을 말한다. 원래 주말농장이라는 것은 임대농장이 아니고 도시인이 취득 소유하면서 주말에 밭에 채소도 심고, 과수원도 할 수 있는 작은 농지를 말한다. 임야는 주말농장으로 쓸 수 없다. 농지법 개정 전 2002년 이전에는 농지를 가질 수 없었지만 2003년 주말농장제도 도입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농촌인력이 감소하면서 일손이 부족하고 농민들도 고령화가 되면서 유휴농지가 증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도시인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조장하여 도시농촌간 교류에도 도움을 주고 투자농지를 활용하면 농가소득도 증대되기 때문이다. 국민생활의 기반인 농지이기 때문. 이것은 오로지 농지에만 허용한다. 산을 개간한 초지(목장용지)는 안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제외된다.
토지의 단위 제곱미터/평
1㎡=0.3025 1000㎡=302.5평 330㎡x0.3025=99.825(약100평
'농지에 대한 이해'
농지는 국민생활의 기반이고 자원이므로
공공복리에 적합한 것으로 생산성을 지향하고
투기를 지양해야하는 대상이다.
'농지는'
* 농지란 지적법 상 지목 전(밭), 답(논), 과(과수원)이다.
*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에 해당(일부 비농지도 있다.)
*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구분
*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
-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
ㄴ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 농업환경보호 위한 지역
'농업인이란'
- 1천 ㎡ 이상의 농지, 농작물, 다년생식물을경작.재배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330㎡ 이상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설치 경작 재배
-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의 소유'
- 자격 농업경영하는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지는 경작자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
(「대한민국헌법」 제121조제1항).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상한 없이 이를 소유
(「농지법」제8조제1항).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못한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그 상속 농지 중 총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규제「농지법」제6조제2항제4호 및 제7조제1항).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농지의 소유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규제「농지법」 제7조).
위 해당 사이트에 지역검색으로 주말농장에 관한 정보를 찾았는데 보통 년초 3월즈음에 농지 소유자 분이 모집을 하는데 마감되어 있었다. 주말농장은 농지취득 소유로도 할 수 있지만 통상 작은 텃밭을 지분으로 임대해서 하시는 분들도 꽤 된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다.
사는 게 그렇다. 도시란 곳이 이름 만큼이나 눈부시단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터전이라는 것은 옮기기가 어려운 것이라 대단히 마음을 먹지 않고는 가져볼 수 없는 회귀가 아닐까. 농지,농막 등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 이 또한 첩첩산중이다.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절차도 만만치 않고 변수 또한 많았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출받은 날(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함)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농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전용허가를 심사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팩스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합니다.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제4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지 않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7호 본문). 다만, 농지를 양수·배수시설, 수로, 농로 등(「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농지법」 제2조제7호 단서).
농지전용의 목적
농지전용은 농작물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통상 농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지전용의 방법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전용되는 농지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및제35조).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전기, 전화설비, 초고속정보통신 설비,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 가스. 급수, 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거실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주요구조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건축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도로
▶고층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설계도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공사감리자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부속구조물
건축물의 안전ㆍ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건축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조업자
건축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유통업자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
▶설계자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계전문기술자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특별건축구역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실내건축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규제「주택법」 제2조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19세대 이하), 공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 건축이란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신축>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주택의 건축이란 주택(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행위는 ´신축´이라 합니다.
<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주택건축은 입지선정 후 건축규모에 따른 건축설계, 관할관청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한 후 실제 건축을 시작할 때 착공신고의 절차를 거칩니다. 건축이 완공되면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축 절차 개관
1. 사전준비
2. 설계 및 허가
3. 건축시공
4. 건축완료
5. 유지 및 관리 등
1) 사전준비
입지선정[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용도지역(지구, 구역)에서의 건축 제한
주택건축 지원제도(그린홈100만호건축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용도지역별로 설치가능한 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한 용도 및 규모 등을 규정
2) 설계 및 허가
건축물의 설계 및 설계 시 고려사항
건축물의 설계 자격 및 해당 설계자의 서명날인 의무 명시
건축허가 또는 신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시 허가 필요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허가와 신고사항 변경시 허가 또는 신고 필요
3) 건축시공(규제사항)
착공신고 및 공사감리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사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건축물이 갖춰야하는 피난시설 등
분쟁의 조정 및 재정
4. 건축완료
사용승인
건축공사 완료결과가 허가사항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승인 절차 필요
취득세 납부(「지방세법」 제7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부동산등기법」 제65조)
5. 유지 및 관리 등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 에너지소비 상태 등을 건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하는지 정기 및 수시 점검
분할 후 생기는 필지(주거지역)의 최소 면적이 가장 작은 경우에도 60㎡보다 작을 수는 없다.
대지의 최소면적 제한은 없지만 토지 분할을 제한하는 최소면적은 규정은 있으며, 건축물이 있는 경우와, 건축물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제한하는 규정에 차이가 있다. 주거지역은60m², 상업지역 150m², 공업지역 150m², 녹지지역 200m², 기타 지역은 60m² 토지분할도 개발행위(허가 받아야하는)이다.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한다면 지적소관청이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적공부상의 필지를 나누어 등록할 수는 없다.
각 법,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토지(대지)최소분할 규정을 두고 있고 사법적 권리의 확정이 공법적 규제의 적용까지 면제해 주지 않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해당 법 관련 토지분할에 관한 적용 요건의 차이>
「건축법」ㅡ 건축물의 유무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ㅡ 허가권자의 허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ㅡ지적공부상의 등록 가능여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ㅡ소송관련하여 분할제한규정 있다.
[1필의 토지가 되기 위한 요건]
-토지가 지번설정지역이 같을 것,
-지목이 같을 것,
-소유자가 같을 것,
-지적공도(地籍公圖)의 축척(縮尺)이 같을 것,
-지반(地盤)이 물리적으로 연속될 것,
-등기여부가 같을 것 등
부지(敷地, site)
건축목적이 있는 땅. (통상 바닥토지라 부름)구조물의 지반이 되는(될 예정인) 토지. 철도, 도로, 하천의 바닥 토지란 뜻으로도 쓰는데, 철도부지, 하천부지처럼 용도에다 이 말을 함께 붙여서 쓴다.(대지,터로 순화하여 사용 권장;국립국어원)
대지(垈地)
쉽게 말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토지 중에서 가옥, 건축물 등을 지을 용도로 사용될 토지.
그러나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정요건->접도요건(대지의 한 면이 도로에 2m이상 접해야 한다.)
다시 말해 땅이 도로와 인접해 있어야 한다는 것.
※연면적의 합계가2천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의 대지는너비 6미터이상의도로에 4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
<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대지의 경우>
이를 '맹지' 라고 부르며 여기에 건축물을 세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
<접도요건에서 제외되는 경우>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
광장ㆍ공원ㆍ유원지 등 관계 법령에 의해 건축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 없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
<건축법에서 정의 하는 대지>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대지는 지적상의 법적용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별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며, 필지 중 건축행위가 가능한 필지를 의미한다.
<대지의 선택시 다각적 검토사항>
-건축법 저촉여부, 주위환경, 교통상황,
-배수(排水)에 지장이 없는지
-대지가 인접한 도로면보다 높아야 함.
-대지의 상태(지질·지반상태 등),
-사면의 방향, 경사도
-빗물이나 오수(汚水)배출 처리 문제
-하수관·하수구·유수(溜水) 탱크
-습한 토지, 출수의 우려가 많은 토지,
-옹벽(擁壁)설치- 손괴(損壞)의 우려
-성토(盛土), 지반개량,
-상·하수도, 전기
택지[宅地 ]
일반적으로 주거용 또는 부수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감정평가상 용어/보통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를 모두 포괄해서 택지라함. )이미 정지작업(造成)이 끝난 토지.법률상 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개발 · 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과 상업 · 업무시설 등의 토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획지(劃地)
부동산적 개념.
가격대가 비슷한 일정 부분의 토지를 의미.
'이용을 상정'하여 구획되는 경제적인 단위개념이다.
필지를 여러개를 묶거나 분할하여 하나의 땅으로 만든 형태이다.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측량수로지적법)이 2014년 6월 3일「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12738호)되었으며,2015년 6월 4일부로 시행.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기준및절차와지적공부(地籍公簿) ·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대장 편성의관련법]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와 관계없이 이용목적을 조사하여 토지대장에 기재
지적[地籍]----
토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지번, 지목, 경계 등)을 국가가 등록(지적공부)하여 국가에 비치하는 기록을 말한다.
서울 등 수도권 제조업체가 지방으로 본사 이전하는 경우 필요한 배후도시 개발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에게도 에 토지수용권 허용하는 내용을 담을 도시개발법안을 추진하였다. 단일목적의 개발방식이 아닌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 (민간이 도시개발구역을 제안. 일정 요건을 갖추면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
[기본방향]
-도시발전 측면의 택지공급이 추진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목적
-관주도의 개발보다는 민간중심의 개발사업이 활성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배경
이후 사회적 요인의 변화(전면매수방식 국민적 반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재정적 부담증가, 내부적 요인, 인구감소)에 따른 대규모 개발 필요성의 감소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및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개공지란
건물을 소유한민간건축주가용적율상향 등의 혜택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땅 일부를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키로 약속한 공간.건축법과지구단위계획에의거해 설치되며 간선가로변 사유지내에 벤치, 수목 등이 설치된 휴식공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쾌적한 지역 환경을 위해 사적인 대지 안에 조성토록 강제하는,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적 공간(POPS,PrivatelyOwnedPublicSpace)
공개공지 범위는 대지면적의 1/10이하이며, 그 시설 기준 등에 대한 것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공개공지를 의무면적 이상 설치하는 등 공공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 대비 용적율 인센티브를 주는 것)하고 있다. (해당지역 용적율1.2배 이하, 해당 건축물 높이기준 1.2배 이하 범위, 건축조례 의거 완화적용가)
대지면적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말한다.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에서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②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①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용적률의 1.2배 이하,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집적 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원예시설 등 농업관련 시설
공공시설 등의 관리시설.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택지개발촉진법」
2. 기반시설이란
기반 시설(基盤施設),또는기간 시설(基幹施設),또는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는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과 시스템(fundamental facilities and systems)을 말하며, 도로나 하천, 항만, 공항 등과 같이 경제 활동에 밀접한 사회 자본을 말한다. 흔히인프라(infra)라고도 부른다. (출처: 위키백과)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 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3. 공공공지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기반시설 중공간시설의 하나이다. 건축 시대지면적 일부에 대해 확보해야하는 공개공지와 달리공공공지는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이다.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공간시설로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책, 보행자의 통행과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공공지는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해야 하며, ① 지역의 경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하며, ② 지역 주민의 요구를 고려하여 긴의자, 등나무·담쟁이 등의 조경물, 조형물,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③ 주민의 접근이 쉬운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④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빗물에 혼입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모아 두거나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저류지, 침투지, 침투도랑, 식생대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⑤ 바닥은 녹지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투수성 포장을 하거나 블록 및 석재 등의 자재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미관을 높일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2012.10.31). 출처: 네이버지식백과
4. 공지(空地)
좁은 의미로는 대지 내에 건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부분을 의미하며 보건이나 안전을 위해 시설로 이용하지 않으면서 건축을 제한한 토지이다. 넓은 의미로는 건물 및 시설물에 의해점유되지 않은 모든 토지(공간)을 총칭한다.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①법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3. 11. 20., 2019. 10. 22.>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법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2015. 8. 3., 2017. 6. 27.>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법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법제56조및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1.>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법제43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1., 2016. 8. 11., 2017. 1. 20., 2019. 10. 22.>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