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에서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액이란]
사업 구역 내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평가금액. 감정평가사가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의해 평가하여 통보한다. 빌라나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은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단독.다가구주택은 토지 가치와 건물 가치를 따로 평가하여 합하는 방식으로 평가 한다.
♣ 거래사례비교법이란? 구역 인근에서 실제 거래된 사례와 비교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인근의 거래사례 중 평가 대상과 유사한 조건의 물건을 찾아서, 매매가를 참고해서 평가. 재개발 거래구역 인근에 있는 지역의 거래 사례를 참조한다. (재개발 감정평가는 개발 기대감에 따른 시세 상승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한 감정평가액 추정 방법
[방법 1] 집합건물일 경우(예: APT나 빌라 등 )
[방법 2]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이용한 감정평가액 예측
º감정평가액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비율 계산
ㄴ인근 재개발 구역에 내 물건과 유사한 물건의
(감정평가액/공동주택 공시가격 )X100
ㄴ>(1억원/6,000만 원) X 100 = 166%
ㄴ이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약 166% 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
[예시] |
단독. 다가구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
단독주택 감정평가액 = 토지 감정평가액+ 건물 감정평가액 *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
토지 감정평가액 = 표준지 공시지가 X 지역 및 개별요인 X 그 밖의 요인 |
[건물의 감정평가시]
건물의 가치는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원가법이란 집을 짓기 위해 들어가는 원가를 계산한 후 연식(건축 후 경과년수)이 얼마나 오래됐느냐에 따라 가치를 감가상각해서 계산하는 방법이다.(연식에 따른 건물의 평당 감정평가액)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경우 사용 가능한 총 연수를 40년으로 계산하여 감가상각 한다. 40년이 지난 건축물은 쓸 만큼 썼으므로 건축물의 가격은 0원이라고 보는 것. 현실에서는 0원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최소 몇 백만원 정도로 평가하기는 한다.
[1.] 토지의 감정평가액
① 인근 거래사례가격이 공시지가의 몇 %로 거래되는지 조사한다.
② 내 물건에 거래사례/공시지가의 비율과 토지 면적을 곱하여 적용한다.
= (공시지가 X 100%일 때) X 토지면적
= 1,000만 원 X 100% X 20평 = 2억원
[2.] 건물 감정평가액
연식에 따른 평당 예상 가격 X 건물 연면적
= 100만 원 X 30평
= 3,000만 원
[1+2] 물건의 감정평가 총액
토지 가치 2억원
건물 가치 3,000만원
= 2억 3,000만원
MEMO
감정평가액을 추산하여 계산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감정평가액은 주변 거래 시세의 100%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 유형별로 다를 수 있으며, 보수적으로 추정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거래가격이 공동주택 공시가격보다 낮아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감정평가액도 낮아진다. 백프로 맹신하면 안되고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사진출처: unsplash.com/
자료출처:돈되는 재건축재개발 /이정열 지음 발췌 편집
※ 모든 내용은 개인공부를 위해 참고자료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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