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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2020. 5. 26. 20:29

 

토지(土地 , land)

경지주거지 따위의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이용하는.

사람에 의한 이용이나 소유의 대상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경우의 땅.

토지라는 용어는 토지와 임야를 포함한 모든 땅에 대한 통칭이다.

(땅에 구조물의 설치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모든 땅은 쓰임새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크게는 토지임야로 분류되어 있고 농경지나 택지 등으로 사용하는 지표부분과 그 밑의 지각을 말하며 소유권은 지상과 지하에까지 미친다.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이다.

 

[세법상 토지에 관해]

*취득ㅡ · 등록세가 부과(지방세법상)

*보유ㅡ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

*양도ㅡ 양도소득세가 과세

 

.업무용 -유형자산,

.임대수익 시세차익 투자부동산

.부동산 매매업 재고자산

  

[감가상각 되는 토지]

1. 채석장

2. 매립지

3. 토지 원가에 포함시킨 복구원가의 현재가치

<토지는 통상 감가상각을 행하지는 않는다.>

 

 

 

<토지의 항목에 따른 분류>

▶요약으로 한 번에

더보기
  • 택지 : 건축이 가능한 토지(감정평가상 용어)

  • 부지 : 어떠한 용도에 제공되는 바닥토지.

  • 대지 : 건축이 가능한 토지(건축법상 용어)

  • 대지(袋地) : 토지의 출입로에 의해 입구가 좁은 주머니의 형태를 띠는 토지

  • 획지 : 행정적, 법률적, 인위적, 자연적 등의 기준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 필지 : 하나의 지번이 붇는 토지의 등록단위

  • 맹지 : 어떤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는 도로에 접근할 수 없는 토지

  • 건부지 : 건물이 토지 위의 부가물로 존재하는 토지

  • 나지 : 토지 위에 해당 토지의 권리를 제약하는 어떠한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1][2]

  • 소지 :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토지

  • 휴한지: 지력 회복을 위해 놀려 두는 토지

  • 공한지 : 휴한지가 아님에도 놀려 두는 토지

  • 유휴지 : 놀려 두는 휴경지 혹은 폐경지

  • 후보지 : 택지지역, 임지지역 등의 대분류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는 토지

  • 이행지 : 동일 용도지역 내 소분류 상호간에 이행되는 토지

  • 법지 : 법적으로 소유할 수는 있으나 해당 토지가 절벽 등이어서 소유 실익이 없는 토지.

  • 빈지 : 바다와 육지 소유의 토지. 이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법적인 소유가 불가능하지만 실익이 있다. 법지와 정반대인 셈.

  • 포락지 : 강물 등에 의하여 침식, 유실된 토지

  • 선하지 : 고압선 아래의 토지

  • 한계지 : 택지이용에 있어 최원방권에 있는 토지

  • 승역지 : 다른 토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토지

  • 요역지 : 다른 토지로부터 편익을 얻는 토지

  • 무주지 : 국제법상 어느 나라도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지역,

  • 월경지 : 다른 영토나 행정구역에 둘러싸여 본토와 떨어진 토지

  • 녹지 :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과 공해 방지를 위하여 풀이나 나무를 일부러 심은 곳.

  • 농지 : 농사짓는 데 쓰는 땅.

 

출처: 나무위키

 

 

토지 관리를 위한 표시

[ ]

토지를 세는 단위를 필()이라고 한다.

 

 출처: 네이버지도 편집

(筆地)

  • ()로써 구분되는 토지
  • 토지를 세는 단위
  • 땅에 대한 소유권이나 건물이 앉은 터를 기준으로 함.
  • 토지 구역 경계로 갈라 정한 국토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
  • 도시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구분하는 도시계획에서 기초 단위
  • 개별 필지는 지번과 지목을 가지고 있고, 도시지역에 있는 필지는 토지이용계획이 부여

 

토지이용계획이 부여된 도시지역 아파트 필지- 지번만 표기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필지

  •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 등기단위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표시하기 위한 개념
  • 지적법 또는 부동산 등기법상의 용어로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함
  • 하나의 필지당 하나의 지번이 붙는다
  • 토지 대장에 등록할 때 필지로 등록하고 등기할 때도 필지로 등록
  • 보통은 1필의 토지에는 1개의 소유권이 성립, 1개로 거래
  • 1필의 토지의 일부를 독립된 소유의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인정

 

<필지의 최소 면적에는 제한>

분할 후 생기는 필지(주거지역)의 최소 면적가장 작은 경우에도 60㎡보다 작을 수는 없다.

 

대지의 최소면적 제한은 없지만 토지 분할을 제한하는 최소면적은 규정은 있으며, 건축물이 있는 경우와, 건축물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제한하는 규정에 차이가 있다.  주거지역은 60m², 상업지역 150m², 공업지역 150m², 녹지지역 200m², 기타 지역은 60m² 토지분할도 개발행위(허가 받아야하는)이다.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한다면 지적소관청이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적공부상의 필지를 나누어 등록할 수는 없다.

 

 

각 법,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토지(대지)최소분할 규정을 두고 있고 사법적 권리의 확정이 공법적 규제의 적용까지 면제해 주지 않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해당 법 관련 토지분할에 관한 적용 요건의 차이>

  • 「건축법」ㅡ 건축물의 유무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ㅡ 허가권자의 허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ㅡ지적공부상의 등록 가능여부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ㅡ소송관련하여 분할제한규정 있다. 

 

[1필의 토지가 되기 위한 요건]

-토지가 지번설정지역이 같을 것,

-지목이 같을 것,

-소유자가 같을 것,

-지적공도(地籍公圖)의 축척(縮尺)이 같을 것,

-지반(地盤)이 물리적으로 연속될 것,

-등기여부가 같을 것 등

 

 

 

 

 

부지(敷地, site)

건축목적이 있는. (통상 바닥토지라 부름) 구조물의 지반이 되는(될 예정인) 토지. 철도, 도로, 하천의 바닥 토지란 뜻으로도 쓰는데, 철도부지, 하천부지처럼 용도에다 이 말을 함께 붙여서 쓴다.(대지, 터로 순화하여 사용 권장; 국립국어원)

 

대지()

쉽게 말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 토지 중에서 가옥, 건축물 등을 지을 용도로 사용될 토지.
  • 그러나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야 한다.
  • 일정요건->접도요건(대지의 한 면이 도로에 2m이상 접해야 한다.)
  • 다시 말해 땅이 도로와 인접해 있어야 한다는 것.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

 

 

<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대지의 경우>

이를 '맹지' 라고 부르며 여기에 건축물을 세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

 

<접도요건에서 제외되는 경우>

  •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당 건축물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

광장ㆍ공원ㆍ유원지 등 관계 법령에 의해 건축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 없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

 

<건축법에서 정의 하는 대지>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대지는 지적상의 법적용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별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며, 필지 중 건축행위가 가능한 필지를 의미한다. 

 

 

<대지의 선택시 다각적 검토사항>

-건축법 저촉여부, 주위환경, 교통상황,

-배수(排水)에 지장이 없는지

-대지가 인접한 도로면보다 높아야 함.

-대지의 상태(지질·지반상태 등),

-사면의 방향, 경사도

-빗물이나 오수(汚水)배출 처리 문제

-하수관·하수구·유수(溜水) 탱크

-습한 토지, 출수의 우려가 많은 토지,

-옹벽(擁壁)설치- 손괴(損壞)의 우려

-성토(盛土), 지반개량,

-·하수도, 전기

 

택지[ ]

일반적으로 주거용 또는 부수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감정평가상 용어/보통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를 모두 포괄해서 택지라함. )이미 정지작업(造成)이 끝난 토지. 법률상 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개발 · 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과 상업 · 업무시설 등의 토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획지(劃地)

  • 부동산적 개념.
  • 가격대가 비슷한 일정 부분의 토지를 의미.
  • '이용을 상정'하여 구획되는 경제적인 단위개념이다.
  • 필지여러개를 묶거나 분할하여 하나의 땅으로 만든 형태이다.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측량수로지적법)이 2014년 6월 3일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12738호)되었으며, 2015년 6월 4일부로 시행.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절차 지적공부(簿) · 부동산종합공부(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대장 편성 관련법]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와 관계없이 이용목적을 조사하여 토지대장에 기재

 

 

지적[  ]----

토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지번, 지목, 경계 등)을 국가가 등록(지적공부)하여 국가에 비치하는 기록을 말한다.

  

[지목]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

우리나라에는 28지목이 있다.

 

[28가지 지목의 종류]

··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출처: 네이버지식백과(두산백과 토지용어사전), 위키백과, 부동산용어사전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택지공급방식은 변화하였다.'

 

택지공급방식의 변화

 

1960년대- 공업화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

1980년대- 인구의 도시집중화. 「택지개발촉진법」제정(이하 “택촉법”)

1999년에- 도시개발법 추진

 

 

2000년대 택지공급방식

「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으로 양분되어 시행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법안 제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이 주된 공급방식

 

 

택지개발촉진법제정 배경

-주택난 해소가 사업의 목적( 주거생활 안정)

-주택종합계획에 연계

-대규모 개발사업진행하기 위해

-강제적 취득방식인 공용수용방식 채택

 

 

도시개발법추진 배경

서울 등 수도권 제조업체가 지방으로 본사 이전하는 경우 필요한 배후도시 개발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에게도 에 토지수용권 허용하는 내용을 담을 도시개발법안을 추진하였다. 단일목적의 개발방식이 아닌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 (민간이 도시개발구역을 제안. 일정 요건을 갖추면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

 

[기본방향]

-도시발전 측면의 택지공급이 추진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목적

-관주도의 개발보다는 민간중심의 개발사업이 활성화.

 

 

택지개발촉진법폐지 배경

이후 사회적 요인의 변화(전면매수방식 국민적 반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재정적 부담증가, 내부적 요인, 인구감소)에 따른 대규모 개발 필요성의 감소

 

 

 

 

출처: 기초학문자료센터 https://www.kr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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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