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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2020. 6. 3. 17:49

 

사진출처/픽사베이

<건축법 제2조 관련 용어 정리>

 

건축물이란

  • 토지에 정착할 것.
  • 지붕+기둥(v)이 있을 것.
  •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담, 문)
  •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건축물의 요건/지붕과 지붕을 지지하기 위한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종류/분류)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다.

 

 

 

건축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설비, 초고속정보통신 설비,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 가스. 급수, 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냉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거실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주요구조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건축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외부 형태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사도법」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ㆍ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도로

 

 

고층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설계도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공사감리자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부속구조물

건축물의 안전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건축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조업자

건축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유통업자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

 

설계자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계전문기술자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특별건축구역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실내건축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건축법/2조./네이버지식백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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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