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5.13 1. 공개공지/공공시설/기반시설/공공공지/공지
├ 부동산 ┨2020. 5. 13. 10: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1(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

1(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을 목적으로 한다.

 

 

※공개공지란

건물을 소유한 민간 건축주 용적율 상향 등의 혜택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땅 일부를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키로 약속한 공간. 건축법과 지구단위계획 의거해 설치되며 간선가로변 사유지내에 벤치, 수목 등이 설치된 휴식공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쾌적한 지역 환경을 위해 사적인 대지 안에 조성토록 강제하는,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적 공간(POPS,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공개공지 범위는 대지면적의 1/10이하이며, 그 시설 기준 등에 대한 것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공개공지를 의무면적 이상 설치하는 등 공공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 대비 용적율 인센티브를 주는 것)하고 있다. (해당지역 용적율1.2배 이하, 해당 건축물 높이기준 1.2배 이하 범위, 건축조례 의거 완화적용가)

 

 

그림/by 클랑33

 

1.「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공지의 설치기준

(1) 설치의무 대상 지역

(2)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

(3) 설치의무 면적

(4) 설치 형식

 

2. 공개공지 의무대상지역. 용도. 규모.설치의무 면적

더보기

대지면적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말한다.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별자치시장·별자치도지사 또는 장·수·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에서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확보하여야 한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②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①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출처: LURIS용어사전

 

1. 공공시설[  , public facilities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만든 공공용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

1. 도로.공원.철도.수도/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공공시설 설치 할 수 있음/시설사용료, 사무수수료 징수/주민이 특히 이익 있을 경우 분담금  징수할 수 있다.<시.도청에서 계획.제안->시.도 의회에서 결정 ->건설>

 

<공공시설 순수 공공시설과 준공공시설>

순수 공공시설은 모든 사람이 낸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도서관, 공원, 운동장, 놀이터, 신호등 등이 있어요. 준공공시설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요금을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하철, 공중전화, 전기, 수도 등이 있다. 

☞공공시설용지 종류 자세히

더보기

 

1. 교통시설 2.공간시설 3. 유통공급시설 4. 공공문화
체육시설
5. 방재시설 6. 보건위생시설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8. 주거생활편익 9. 생활복리시설 10. 지역자족기능 11. 관리시설 <근거법>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어린이놀이터·노인정·집회소(마을회관 포함)기타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판매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집적 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원예시설 등 농업관련 시설 공공시설 등의 관리시설.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택지개발촉진법」

 

2. 기반시설이란

기반 시설(基盤施設), 또는 기간 시설(基幹施設), 또는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는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과 시스템(fundamental facilities and systems)을 말하며, 도로나 하천, 항만, 공항 등과 같이 경제 활동에 밀접한 사회 자본을 말한다. 흔히 인프라(infra)라고도 부른다. (출처: 위키백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

기반시설 의 종류 자세히(7개 유형 53종의 기반시설)

더보기
교통시설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 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3. 공공공지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공간시설의 하나이다. 건축 시 대지면적 일부에 대해 확보해야하는 공개공지와 달리 공공공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이다.

 

공공공지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더보기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공간시설로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책, 보행자의 통행과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공공지는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해야 하며, ① 지역의 경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하며, ② 지역 주민의 요구를 고려하여 긴의자, 등나무·담쟁이 등의 조경물, 조형물,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③ 주민의 접근이 쉬운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④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빗물에 혼입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모아 두거나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저류지, 침투지, 침투도랑, 식생대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⑤ 바닥은 녹지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투수성 포장을 하거나 블록 및 석재 등의 자재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미관을 높일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2012.10.31). 출처: 네이버지식백과 

 

4. 공지(空地)

좁은 의미로는 대지 내에 건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부분을 의미하며 보건이나 안전을 위해 시설로 이용하지 않으면서 건축을 제한한 토지이다. 넓은 의미로는 건물 및 시설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모든 토지(공간)을 총칭한다.

 

 

 

 

[공개공지에 관한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자세히보기

더보기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B2%95%20%EC%8B%9C%ED%96%89%EB%A0%B9/%EC%A0%9C27%EC%A1%B0%EC%9D%982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3. 11. 20., 2019. 10. 22.>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2015. 8. 3., 2017. 6. 27.>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제56조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1.>

1.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43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1., 2016. 8. 11., 2017. 1. 20., 2019. 10. 22.>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6. 30.>

[전문개정 2008. 10. 29.]

 

 

모든 출처: 네이버지식백과, 위키백과, 루리스토지이용규제용어사전

 

관련글 더보기

2020/05/13 - [ㄴ부동산] - 1. 공개공지/공공시설/기반시설/공공공지/공지

2020/05/26 - [ㄴ부동산] - 2. 땅의 명칭(토지.필지.대지.택지.획지)

2020/05/29 - [ㄴ부동산] - 3. 국토의 이용과 도시계획& 토지의 이용

2020/05/30 - [ㄴ부동산] - 4. 주택이란, 주택건축절차 등

 

320x100
Posted by E.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