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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26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경제│2020. 4. 26. 12:51

중앙일보 경제

https://news.joins.com/article/23707970

 

금융거인 BIS “CBDC 발행 늘어날 것”…이유는?

[출처: 셔터스톡]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금융기구 국제결제은행(BIS)이 CBDC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다. 특히 '세계 인구의 20%가 3년 내 CBDC를 접할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선 설문에 참여한 66개의 중앙은행 중 10%만이 해당 항목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국제결제은행은 현금 없

news.joins.com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 보완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발행대상에 따라_

소액결제용(일반적)

거액결제용(금융기관 간)

 

운영방식_

전자적 방식 구현

익명성 제한

이자지급 가능

보유한도 설정

이용시간 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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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방식의 분류]

 

 

■ 대고객 수행주체에 따른 운영

각각의 방식은 대고객 업무의 수행주체에 따라

중앙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은행 등에 위탁하여

간접 운영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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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일원장방식]

□ (은행 예금계좌와 CBDC계좌간 자금이체업무)

-> 중앙은행 또는 은행이 디지털화폐 계좌 및 거래정보 보관 거래 관리

이미지사용출처: https://www.bok.or.kr/ 한국은행

 

직접운영의 경우 고객이 은행예금을 CBDC로 교환 요구시

중앙은행은 해당 고객의 CBDC 계좌 잔액을 증가시키고,

중앙은행과 은행 모두 이에 상응해 자산 계정과 부채계정을 조정

 

이미지사용출처: https://www.bok.or.kr/ 한국은행

간접운영의 경우중앙은행부채계정CBDC준비금 항목이 마련되고,

고객의 CBDC계좌 관리를 위해 은행 ‘CBDC 경유계정’신설

 

□ (CBDC계좌간 자금이체업무)

고객의 CBDC 지급요청과 동시에 중앙 은행 원장내 계좌대체를 통해 결제가 완료되며,

간접운영시에는 은행 간 CBDC준비금의 교환절차가 수반되는 점이 직접운영과 다름

 

이미지사용출처: https://www.bok.or.kr/ 한국은행

주 : 1) B개인과 C기업이 동일한 은행의 CBDC계좌를 보유할 경우,

A은행내 계좌대체만 일어나고 중앙은행 B/S는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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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산원장방식]

-> 다수의 거래참가자가 동일한 거래기록 관리(허가형, 비허가형 분류)

->보유자별 전자지갑이 중앙은행 등이 참여하는 분산원장 네트워크 상 공동관리

->p2p 네트워크상 이루어짐. 계좌대신 전자지갑 발급.

->대고객 업무의 수행주체에 따라 중앙은행 직접운영. 은행 위탁 간접운영으로 나눌 수 있다.

이미지사용출처: https://www.bok.or.kr/ 한국은행

 

□ (은행 예금계좌와 CBDC전자지갑간 자금이체업무)

단일원장방식에 서와 같이,

중앙은행은행자산 및 부채계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짐

다만, 간접운영의 경우 중앙은행이 발행한 일정금액의 CBDC를

은행이 고객의 요구에 따라 예금과 교환해 주는 점에서 직접운영과 상이함 완결성의 보장_

직접 또는 간접운영 모두 지급과 결제가 분산원장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은행과 중앙은 행의 재무제표에는 변함이 없음

 

[결제 완결성 보장]

-법적 보장을 의미

-단일원장방식이나 허가형 분산원장방식이 보다 적합하다고 봄)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복제, 공유 또는 동기화된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합의 기술

분산원장을 통해 데이터들이 여러 국가, 사이트, 기관에 분산 됨(탈중앙화)

광범위하게 널리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분산(Distributed)과

거래 내역을 적은 장부를 의미하는 원장(Ledger)이 합쳐진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다.


 

 

기존 암호화폐와의 구별점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자산이지 누구의 부채가 아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일부 준비금이 은행 시스템에 기반하며, 이 은행 시스템은 부채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국가 중앙은행 부채에 기반을 두고 있다.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중앙은행의 부채라고 할 수 있고,기존의 계정단위로 값을 매기는 것은 교환매체가 될 수도 있고,가치저장수단이 될 수도 있다.블록체인에 기반한 국가의 법정 화폐 버전으로, 지폐, 동전과 함께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며,국가로부터 감독을 받는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절대적인 탈중앙화가 아닌 반면,단지 법정 화폐의 디지털 형식일 뿐이다.따라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은 이러한 통화의 감독기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고객들의 계좌 보유자가 된다.각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단위는 분산원장기술 종이지폐의 안전한 숫자 형식과 유사하다. 

출처: 대한민국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정보포털 http://wiki.hash.kr/index.php

출처: 한국은행

 

 

 

 

2020/04/26 - [[ 일상 어디쯤 ]/ㅡ 사회]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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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