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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16 5. 농업진흥지역-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
┖ 도로2020. 6. 16. 00:29

 

※「건축법」도로(법정도로=공도)는 5가지가 있다. 

1. 국계법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도로법 도로 (연결허가, 점용허가 요구)

3. 사도법에 의한 도로(사도)

4.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5.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도로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개정 2014. 1. 14.>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시도.군도 이상_)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시도. 군도 이상)

[전문개정 2012. 12. 18.]

 

 

 

농업진흥지역에서의 도로 설치는 가능한가?

 

도로법도로는 공공시설로 도로에 인도, 가로수도 가능하고 배수로도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엄격한 기준이 있다.  사도법도로도 법정도로에 해당하지만 개인인 소유자가 도로법수준으로 만들어서 도로법도로에 연결한 도로다.  농업진흥구역에는 일반인이 도로를 낼 수 없지만 사도법에 의해 사도를 개설할 수 있다.

 

-  사도의 관리의무는 사도 설치지자에게 있다. 

- 건축허가 신청자는 사도 소유주의 사용승낙서를 받아 건축이 가능하다.

- 사도 소유자는 일반의 통행을 제한 금지 할 수 없다.

- 다만,  규정에 의한 금지나 제한을 해야한다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공공교통상효용이 현저할 때 도지사 시장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공도로 쓰이지만 개인이 설치하고 관리한다.  (현행 사도법도로는  농어촌도로 수준으로 완화)

 

 

 

개발행위허가로 개설한 도로는 통상 소규모로 진행하는데 사도법에 의한 도로는 시도.군도(현행 농어촌도로 수준으로 완화)수준으로 만드는데 개발행위허가로 형질변경하면서 사도법 사도 허가를 같이 받아서 한 번에 인허가 처리를 하기도 한다. 사도법의 사도(행정계획에 의한 법정도로)와 소유권에 따른 사도와는 다르다. (시군구청장구도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 도로법 도로도시계획도로로 수용권이 주어지지만 사도 수용권 없다. 

- 수용권은 없지만 국공유지 허가는 받을 수 있다. (공도로서의 기여/시군구의 지원도 있다.)

-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법적 기준에 맞으면 허가해줘야 한다. - 2015년 기속행위로 바뀜 

- 공장의 경우 위 그림과 같이 사도를 내지 않으면 마을안길을 사용해야한다.(사실상 맹지됨) 

- 농업진흥지역처럼 경지정리된 곳에 사도를 만들면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 공장의 경우는 사도개설이 가능한데 지자체장의 허가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전용은 불가하다?  

 

원칙은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전용(농지의 용도를 변경)불가하므로 농지전용허가가 나지 않지만 사도법의 법적기준에 적합하다면 사도법으로 도로의 개설이 가능하다.(통상 농촌지역에서의 공장건축시) 일반도로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시멘트 포장정도로 충분하지만 농업진흥지역의 경지정리(농사를 위한)된 의 도로개설은 국도에 연결되어 농어촌도로 수준이상의 도로에 연결한다. (마을길로의 연결 불가)

 

-마을길로 공장으로의 통행을 하게되면 공사비는 적어도 출입이 불편하다.

-직선도로를 개설함으로서 공장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 허가신청절차 

 

-사도권 개설할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확보한다.

-서류준비->토목측량설계사무실에서 대행해 준다. 

-사도개설 허가 신청에 첨부 

-사도법기준에 따라 시군구에 허가신청서 접수 

-시군구청장이 검토, 결재, 허가(처리기간 7일)

-법규정에 맞으면 원칙적으로 허가 한다. -기속재량(2013)

-시군도수준에서 ->면.도 수준으로 조정(2015 개정)

-지자체조례로 6m이상->4m이상으로 더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

 

 

 

 

 

▶사도개설 불허사항

 

-도로개설시 구조기준에 안맞을 때 

-해당토지 소유.사용 권리 없는 경우 

-주변주민 사생활 침해 우려시

-주거환경 침해 우려시

-사람 통행 위험 인정시

 

 

 

 

도로관리대장

81' 도로관리대장 시행 

94' 법정양식 생김

99' 현행양식이 됨

03' 세움터 - 건축행정시스템에 기록

09'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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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지식백과.서울도시계획용어사전

서영창교수님건축과도로외 다수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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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