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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08 1. 개인이 설치 소유하는 사설 도로 (사도)
┖ 도로2020. 6. 8. 08:08

 

▶건축법에서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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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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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사도개설허가관련법 조문 자세히 

▶제4조(개설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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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설허가 등) ① 사도를 개설ㆍ개축(改築)ㆍ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4. 해당 사도의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생활 등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사도   

「사도법」에 의해 개인이 설치 소유하는 사설 도로를 말하며,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를 말한다.

 

이미지출처/서울도시계획용어사전

 

사도에도 사도법상의 사도와 사실상의 사도가(현황도로) 있으며 사도법상의 사도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기되지 않는다.  이는 관계부서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지목이 임야이면서 도로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해당필지가 도로에 접해 있다면  관계담당부서(도로과 등 -지자체마다 다름)에 전화해 필지주소를 알려주고 관리청을 물어보아 해당 담당자에게 도로에 대한 정확한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사도(私道) 개설하려면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개설자 사도를 관리하지만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사도법」 제9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기간과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사도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개정 2014. 1. 14.>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전문개정 2012. 12. 18.]

 

 

 

     농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 중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① 면도 : 「도로법」에 따른 군도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군도 이상의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의 기간도로
② 이도 :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③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농지-농업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

경지-농사를 짓기 위해서 갈아 놓은 땅을 경지라 한다

경작지- 작물을 재배하는 농경지를 말한다.

 

 

 

 

 

간단 행정구역 이해돕기

 

 

 

내용.그림출처: 네이버지식백과, 서울도시계획용어사전, 루리스 용어사전 http://luri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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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