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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18 2. 허가대상 소규모 개발행위 유형
┖ 개발2020. 6. 18. 02:52

 

※ 일반적으로 중·대규모 개발의 경우

ㄴ“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 개발 가능

 

 

◈개발행위허가대상 유형---소규모 개발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의 설치

 

3.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 절토 : 평지나 평면을 만들기 위하여 흙을 깎아내는 일

- 성토 : 종전의 지반위에 다시 흙을 돋구어 쌓는 것

- 매립 : 연안의 옅은 수역에 토사를 운반하여 지반을 높이고 새로운 육지를 만드는 것

- 정지 : 흙을 이동시켜, 수평 또는 균일경사의 지표면을 조성하는 것

- 포장 : 길바닥에 아스팔트·돌·콘크리트 등을 깔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ㄴ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5. 토지 분할(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는)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 녹지·관리·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건축법」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함)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의제대상(타 법에 위임)

  •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내 산림에서의 임도설치와 사방사업은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함
  •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토지형질변경(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 및 토석채취는 산지관리법에 의함

 

 

 

개발행위는 모두 허가를 받는가? (아니다.)

 

 ▶허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 

 - 시간을 다투는 사안

 -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때 

 -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

   ㄴ>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ㄴ>(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함)

 

 

 

7. 그 밖에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

(국토계획법 제 53조)

더보기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중 

건축법 11조 제1항에 따른

  •  건축허가건축신고 해당 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2. 토지의 형질변경 중

 

3. 토석의 채취 중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ㄴ채취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 이하의 토석채취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ㄴ채취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 이하 의 토석채취

 

 

 

4. 토지의 분할 중

 

 

5. 물건적치 중

 

 

 

 

 허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용도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②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③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④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⑤ 당해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기준

출처: upis,토지이용규제RU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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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