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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13 4. 건축법상 지정된 현황도로, 사실상 현황도로
┖ 도로2020. 6. 13. 00:55

♣도로에 관한 법적 정의는 이곳을 참고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하 '국계법'으로 칭함. 

 

 

[현황도로의 이해 돕기]

※ 도로는 크게 구분하면 

  1.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경우

  2. 현황도로

 

 

Ⅰ.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는 경우 

[가목] 1. 국계법상 2. 도로법상, 3. 사도법상.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도로

  • (=위 네 개의 '법'상 도로는 통상 공도로 본다. )

[나목] 5. 허가권자의 지정공고된 도로

  •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현황도로

 

 

▶ 건축법에서는 ◀ 

-[도로 정의] -보행, 자동차 통행 가능하고 4m 이상도로(지형곤란, 막다른 도로 별도규정 있음)

-[대지와관계] - 2m 접도의무 

-[사유지(도로)] - 이해관계인 동의요구- 사용승낙서 필요.

-[지정 공고하면]  도로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 

 

1. 국계법에서는

- 공공시설로서의 '도로'로 본다. 

- 공공시설은 공공의 목적 및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2. 도로법에서는 

- 보행. 차도로써의 규정하고 +부속물 포함. 

- 점용허가, 연결허가 필요.

(시속, 50-80의 도로에서 진입로 문제)

 

3. 사도법상 도로 

- 시도 군도 이상에 적용되는 구조를 갖춘 도로

- 개발행위허가를 통한 도로.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도로 (지자체별로 많다.)

 

5. 건축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 ∨

- 건축법상 지정.공고된 현황도로(사실상 도로가 지정.공고된 것)

-건축법지정.공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 허가권자가 지정.공고시  확인할 사항이 있다. 

  • 건축허가 신청시 도로가 사유지일 경우 -사용승낙 동의 여부 (이해관계인)
  • 비동의로 지정.공고 가능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제방도로 공원내 도로)

-허가권자가 현황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 공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도로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 건축법상 지정된 현황도로는 

- 분할이 안된다.

- 지목이 '도'가 아니어도 된다. 

- 실제 이용상황이 자동차.보행이 가능한 도로면 된다. 

건축법상 지정 안된 현황도로
-도로관리 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다. 

 

 

 

 

Ⅱ.통상의 현황도로( 관습도. 마을안길, 마을과 마을 연결길 등 )

- 도로가 아닌데 도로로 쓰이는 것. 
- 지적도상 표기가 없지만 관습도가 된 것. 
- 실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것. 

현황도로(사도)
- 사설도로=>법정도로 아닌 도로>
- 준공공시설로 본다.(공도가 된 것)-'도로는 공공시설이 원칙 '

 

 

 

지정.공고한 '도로'시 년도별 확인사항

- 이해관계인의 사용승낙이 없이도 지정.공고 가능한 경우 있다.

- 76' 2. 1 이전에는 4m 이상 도로이면 모두 건축법상 도로로 봤다. 

  (건축허가시 반드시 허가권자의 '지정'이 없었다고 함.)

- 81' 이전 도로관리대장 시행이 없었으며 81'년에 시행 

- 94' 년에 도로관리대장 법정양식이 생김.

 

 

 

 

건축허가가 나기 위한 도로(원칙상)

- 현재의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이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 공도인데 도로관리대장이 없는 것도 가능. 

- 81'년 도로관리대장이 없는 때의 도로인지도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 개발행위허가된 도로는 -건축허가가 난 것 이므로 -이미 도로다. (지정하지 않는다.) 

- 비도시면 - 지정의무 없고, 접도의무가 없다. (62'년부터 지금까지)

→ (자동차 통행가능 너비가 2.5m 이상 현황도로만 있으면 건축허가를 내준다. )

- 사유지일 경우 비도시면지역도 건축허가권자가 진입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 대법원판례 등의 유권해석으로 허가담당자를 설득해보는 경우도 있다. 

 

비도시 면지역 접도의무 지정의무 없다.
다만 자동차 통행은 가능해야한다.

 

 

 

 

 

▶ 기타 도로 판단 

- 도로가 포장이 잘 되어 있을시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도 한다. )

- 소유자는 사유지(도로)에 대해 소유자는 배타적사용수익권능이 있다.

-배타적사용수익권(독점) - 제한되거나, 포기된 경우 -'도로' 가능 하기도

- 포장이 안되어 있다해도 - 정지작업이 되어서 누가봐도 도로 봤을 때 

- 면장, 이장, 공인중개사등에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언제 만들어 졌는지 /76. 2. 1. 전 인지 /도로관리대장이 있는지  

- 대장이 없으면서 건축허가 난 사실이 있는지 

- 지적도에 없어도 사용승낙 없이 사용 가능한 현황도로도 있다. 

- 마을- 마을간 도로가 비도시면 지역 아니어도 2m 미만 도로가 많다. 

- 비도시읍동지역. 마을과 마을연결도로 - 공도로 보기도(사유지 있더라도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5000m 미만 4m 이상 도로 확보(공도 2차선도로 연결 위해)

1000m 미만 단독 1종근생은

-마을안길(현황도로)농로 등(현황도로) 이용, 자동차가 출입할 수 있는 공간 통해 허가가능

마을안길 유사도로 사용승낙 없다. (비도시면지역)

관습상 도로 현황도로- 건축허가가능

 

 

[대법원 판례 링크 ]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출처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2802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06933#Abstract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http://www.law.go.kr/%ED%8C%90%EB%A1%80/(98%EB%8B%A456232)

 

 

 

출처: 루리스토지이용규제정보 용어사전

서영창교수의 토지투자강의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명품토지중개실무-이주왕

 

 

도시생활을 접고, 나도 푸른 나무들 사이를 맨발로 걸으며 살고 싶다. 

당신은 어때요? 이제 어디든 연결되는 시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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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