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도용인감증명서와 일반 인감증명서의 차이( 용도 기준)
1. 매도용 인감증명서
- 용도: 부동산 매도 시 전용
- 특징:
- '부동산 매도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됨
-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부동산 표시 등이 함께 기재
- 등기 신청 시 필수 서류
2. 일반 인감증명서
- 용도: 다양한 법률행위 일반 사용 (예: 금융, 계약 등)
- 특징:
- 특정 용도 제한 없음
- 단순히 인감의 진위 확인용
- 부동산 매도 관련 등기 시에는 사용 불가
▶ 요약정리
- 매도용은 부동산 매도 목적에 한정 / 계약 내용 포함 필수
- 일반 인감은 범용 / 매도 등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 등기신청 시 매도용 인감증명서 제출 여부
1.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매도인 = 등기의무자
- → 매도용 인감증명서 반드시 제출
[이유]
- 매도인의 인감날인 매매계약서와
- 동일 인감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
2. 그 외 사유에 의한 등기 (예: 증여, 상속, 판결 등)
- 매도용 인감증명서 = 필요 없음
(일반 인감증명서도 사용되지 않거나, 별도 방식으로 진정성 입증)
▶요약
- “매매” = 매도용 인감 필수
- “기타” = 용도별로 다름 (필요 X 가능성 많음)
▣ "공동신청"으로 등기소에 직접 방문시 매도용 인감증명서
[전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 공동신청 원칙 (매도인 + 매수인)
[공동신청 직접방문 시 흔한 오해]
- "매도인이 직접 출석하니 인감증명서 필요 없지 않나요?"
→ X (틀림)
[이유]
- 신청서에 날인된 인감이
→ 실제로 본인의 인감인지를
→ 공적으로 입증해야 함
→ → 매도용 인감증명서로만 가능
[예외 없음]
- 매도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도
- 인감도장 지참해도
→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생략 불가
▶요약
“매매 = 인감날인 +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진정성 입증”은 필수 요건!
→ 신청 방식(직접/대리, 공동/단독)과 무관하게 제출 필요
▣ 매도용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수인 법적 근거
ㄴ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매도용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수인 법적 근거
1.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1항
“공동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 등기의무자(=매도인)의 신청 의사와 진정성 확인 필요
2. 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 제1항 제3호
- 등기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로서
- “신청서에 날인한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 포함
- → 통상 “인감증명서”로 제출
→ 특히 매매의 경우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한정
3. 대법원 등기예규
「부동산등기 선례집」 및 등기관 실무지침에서 명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매도인의 인감이 날인된 계약서와 인감증명서의 일치가 필수이며, 이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매도용’이어야 한다.”
→ 일반 인감증명서로는 접수 거절됨
▶요약
- 부등법 제35조: 공동신청 의무 → 의사 확인 필요
- 부등규 제44조: 신청서 인감의 진정성 입증 → 인감증명서 제출
- 실무예규: 매도용 인감증명서만 인정 (매매의 경우)
▣ 매도용인감증명서는 방문 발급만 가능한가?
1. 발급 방식
- 무조건 주민센터 직접 방문 발급
- 본인만 신청 가능 (대리 불가)
2. 발급 요건
- 인감도장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매매계약서 사본 등 ‘용도 기재’ 필요
- ‘부동산 매도용’임이 명확해야 함
- 매수인 정보 등 기재 요구 가능
3. 온라인 발급 불가
- 정부24 등 온라인에서는 ‘일반 인감증명서’만 발급 가능
- 매도용은 용도확인 필요로 인해 반드시 창구 방문
▶ 요약
“매도용 = 본인 직접, 방문 창구 발급, 온라인 불가”
▣ (원인별)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는 등기
▣ 1.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필요 서류: 일반 인감증명서 또는 공증된 증여계약서 등
- 매도 개념 아님 → 매도용 인감증명서 불요
▣ 2. 상속에 의한 등기
- 원인: 상속개시
-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 매도행위 없음 → 매도용 불요
▣ 3. 판결에 의한 등기 (승소 확정 판결 등)
- 첨부서류: 확정판결문, 송달증명서
- 법원 판단에 따른 등기 → 신청인 단독 신청 가능
- 매도인의 동의 필요 없음 → 매도용 인감증명서 불요
▣ 4.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등기
- 필요 서류: 협의이혼확인서, 재산분할합의서 등
- 매매가 아닌 재산 정리 → 매도용 불요
▣ 5. 신탁등기, 용익물권 설정등기(지상권 등)
- 물권설정행위일 뿐, 소유권 매매 아님
- 등기의무자의 일반 인감증명서 또는 공증 등 대체 가능
▣ 6. 유증(유언에 따른 이전등기)
- 첨부서류: 유언장, 검인서, 사망증명 등
- 매매가 아닌 유언에 의한 처분 → 매도용 인감증명서 불요
▣ 7. 공동상속인 간 지분 정리 등기
- 협의분할서 등 제출
- 소유권 처분이 아닌 내부 정리 → 매도용 불요
▶핵심요약
“소유권이 매매로 이전될 때만 매도용 인감증명서 필요”
그 외 사유(상속, 증여, 판결, 유증, 분할 등)는 필요 없음
▣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는 등기의 법적 근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는 등기의 법적 근거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한정적”이라는 부동산등기법 및 규칙의 구조적 해석과, 등기 실무예규에 기초합니다.
▣1.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근거
- 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 제1항 제3호
- “등기의무자의 인감 진정성을 입증하는 서면”
- ⇒ 일반 인감증명서로 충분
▣ 2. 상속에 의한 등기
◆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89조 (공동신청 예외)
-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 (상속 등기 신청 요건)
-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경우, 공동신청 생략 가능”
- ⇒ 상속인은 단독 신청, 매도인 개념 없음 → 인감증명서 자체 불필요한 경우도 있음
☞ 더보기
부동산 등기법 제89조(공동신청 예외)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상속 등기 신청 요건)
▣ 【부동산등기법 제89조】
◆ 공동신청의 예외
▣ 요지 해설
- 원칙: 공동신청 (제35조)
- 예외: 제89조
→ 특히 제1호(판결), 제2호(상속)
→ 등기의무자 동의 불요 → 매도행위 없음 → 인감증명서 불요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
◆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요건
▣ 요지 해설
- 상속등기는 단독 신청 가능
- 등기의무자(피상속인)는 이미 사망 → 인감 날인 및 증명 자체가 불가능
- →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원칙적으로 불요
▣ 결론 요약
조문 | 핵심 내용 | 결과 |
부등법 제89조 | 판결·상속 등은 공동신청 예외 | 매도용 인감증명서 불요 |
부등규 제86조 | 상속등기 신청시 서류 요건 명시 | 인감증명서 언급 없음 (불요) |
▣ 3. 판결에 의한 등기
◆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89조
-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한 등기 시, 공동신청 불요”
-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 “판결서, 송달증명서로 대체 가능”
- ⇒ 등기의무자 동의서류, 인감증명서 필요 없음
▣ 4.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등기
◆ 근거
- 가족법 및 부동산등기 실무 예규
- ⇒ 부부간 협의분할서에 의함. 매도 개념 없음
▣ 5. 유증, 수증에 의한 등기
◆ 근거
- 부동산등기규칙 제87조 (유증 등기 요건)
- ⇒ 유언장 및 사망증명서로 대체, 매매 아님
▣ 공통 결론
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 제1항 제3호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등기의무자의 진정한 의사표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따라서 매매(=의무자의 인감 진정성 입증 필요) 외에는,
→ 일반 인감증명서로 충분하거나, 아예 불요
◆ 정리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법적 근거는 '매매에 한정'
다른 원인들은 의사 진정성 입증 방식이 다르므로 일반 인감 or 대체 가능
▣ 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ㄴ"매도"가 원인이라면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여전히 필요
◆ 구조적 정리
▶ 1. 단독신청 + 매도 = 매도용 인감증명서 필요
- 예) 등기의무자(매도인)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 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 제1항 제3호 →
→ “신청서에 날인한 인감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서면” 필요 - 즉, 직접 가서 신청해도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진정성 입증 필요
✔ 단독이든 공동이든 ‘매도’가 원인이라면 매도용 인감증명서 반드시 제출
▶ 2. 단독신청 + 매매 이외 원인 = 매도용 인감 불요
- 예) 상속, 판결, 유증 등
- 등기의무자가 없거나, 법률상 신청인이 단독으로 권리 취득 가능
- 이 경우는 진정성 입증이 다른 방식으로 충족됨 → 매도용 불필요
▣ 핵심 정리
구분 | 신청 방식 | 등기 원인 | 매도용 인감증명서 |
① 매매 | 단독 or 공동 | 매매 | 필수 |
② 상속 | 단독 | 상속 | 불요 |
③ 판결 | 단독 | 확정판결 | 불요 |
④ 증여 | 공동 | 증여 | 보통 불요 (일반 인감으로 충분) |
▶ 포인트
“신청 방식이 아니라, 원인이 매도냐 아니냐가 기준이다”
→ 매도 = 매도용 인감 필요 / 그 외 = 일반 인감 or 생략 가능
◆ 오로지 "매매"일 때만 매도용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수
- 신청 방식 무관:
→ 공동신청이든, 단독신청이든, 대리신청이든 - 신청 경로 무관:
→ 직접방문이든, 온라인이든, 자격자대리인이든 - 신청 주체 무관:
→ 등기의무자 본인이 직접 와도
→ 인감날인의 **진정성은 문서(매도용 인감증명서)**로 입증해야 함
◆ 매매 아닌 경우에는 필요 없음
- 상속, 증여, 판결, 유증, 재산분할 등
→ 매도라는 처분행위가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진정성 입증됨
▶ 최종 정리
매도(매매) = 매도용 인감증명서
그 외 등기원인 = 필요 없음 또는 일반 인감증명서
※ 위 내용은 작성자의 개인공부용기준으로 작성되었음(적용시, 교차검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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