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전자신청의 방법
1. 신청 주체
- 당사자 또는
- 자격자대리인이 신청 가능
제3관 전자신청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①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한다. 다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인터넷등기소
2. 절차 개요
1. 인터넷등기소 접속
2. "인터넷등기전자신청" 메뉴 선택
3.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
ㄴ 전자신청 시 모든 문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함
ㄴ 신청인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인터넷등기전자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진행
ㄴ 모든 서면을 전자문서(작성)로 작성해야 함 →기본원칙
[예외]
▶ 자격자대리인의 경우
ㄴ자격자대리인은 전자문서 대신 스캔 이미지 제출 가능
ㄴ 단,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ㄴ 전자적 이미지 정보(스캔)로 변환
ㄴ 원본과 상위 없음이라는 취지의 부가정보 포함
ㄴ 위 정보를 등기소에 송신
ㄴ → 이 모든 절차가 인정될 경우, 전자신청 요건 충족
3. 자격자대리인(資格者代理人)
등기신청을 본인을 대신하여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자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특정 자격자를 의미하며,
보통 전자등기제도에서 온라인 신청을 수행하는 주체
제68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1) 자격 요건
자격자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변호사
- 법무사
-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2) 역할 및 범위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신청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첨부서류의 준비 및 제출
- 전자서명을 통한 신청
- 수수료의 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등기제도의 도입으로 대부분의 등기신청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며, 자격자대리인은 이러한 전자신청의 핵심 주체로 활동합니다. 등기소는 자격자대리인의 사용자등록 여부와 전자서명을 통해 신청의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4. 개인인증서 정보 포함
ㄴ규칙 제6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인증서 정보
4. 전자신청의 방법 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이하 ‘인터넷등기소’라 한다) 접속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한 후 "인터넷등기전자신청"을 선택하여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 다음 각호의 서면에 대하여는 이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부동산등기규칙」제67조 제4항 제1호 에 따른 개인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 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출처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1.03.10 [등기예규 제1725호, 시행 2021.03.12] | 사법정보공개포털 규칙/예규/선례) |
「부동산등기규칙」제67조 제4항 제1호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문서작성자의 전자서명정보(이하 "인증서등"이라 한다)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1.5.27, 2024.11.29> |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1.03.10 [등기예규 제1725호, 시행 2021.03.12] | 사법정보공개포털
5. 등기소에 송신

[절차흐름도]

II. 핵심 체크
- 전자문서 원칙
- 자격자대리인 신청시 → 스캔 + 부가정보 + 인증서
- 등기소에 송신 필수
- 핵심 키워드: 전자문서, 스캔, 부가정보, 인증서, 송신
◈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본문전체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본문
제6조 (첨부정보의 전자문서 제공 의무) ① 별지 제1호의 등기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전자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필수정보를 반드시 전자문서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다. |
제7조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의 변환) ① 자격자대리인은 규칙 제6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환의 대상이 되는 문서의 원본을 교부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의 변환을 자격자대리인의 인증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① 자격자대리인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면에 대하여는 자격자대리인이 원본을 교부받아 확인하고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규칙 제67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개인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 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III. 도식화 요약
[전자신청자: 당사자 / 자격자대리인] ↓ [인터넷등기소 접속] ↓ [전자신청 메뉴 선택] ↓ [문서 작성] └─ (원칙) 전자문서 └─ (자격자대리인) 서면 → 스캔 → 이미지 + 부가정보 ↓ [인증서 정보 포함] ↓ [등기소 송신] |

'ㄴ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등기법] 재외동포에게 우호적인 체류지위 제공 이유와 F-4비자 (6) | 2025.05.26 |
---|---|
[부동산등기법]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재외동포법 제6조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6) | 2025.05.24 |
[부동산등기법] 매도용 인감증명서(일반인감증명서차이, (매매/ 증여, 상속, 판결) (6) | 2025.04.24 |
[#외국인 등록]재외국민의 외국인등록과 주민등록(그 외 신고, 등록, 주소, 거주, 거소, 체류지 등) (0) | 2025.04.19 |
[부동산등기법]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의 유효요건과 취소사유 (0) | 2025.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