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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33:25 [부동산등기법] 용어/ #재외국민, #재외동포, #외국인
├ 부동산 ┨2025. 4. 2. 12:33


<재외국민>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적법에 따라 정의되며, 재외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국내 거주 국민과 일부 차이가 있다.


재외국민의 주요 특징

1. 국적 유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적을 상실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한 한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


2. 거주 지역에 따른 구분:

* 재외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거나 과거에 가졌던 사람 중 해외 거주자(국적 상실자 포함).

* 국외이주자: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

* 영주권자: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


■ 재외국민의 법적 지위와 권리

1. 재외국민등록: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관할 대한민국 공관(대사관, 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한다.

2. 병역: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가 있으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병역 연기 또는 면제 가능.

3. 투표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 및 지역구 일부)에 재외국민 투표 가능.

4. 재외국민 보호: 외교부를 통한 영사 보호 및 지원 가능(여권 발급, 범죄 피해 지원 등).

5. 부동산 및 세금:
재외국민도 한국 내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재외동포>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거나 과거에 가졌던 사람과 그 직계 후손 중 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적 정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된다.


1. 법적 정의

대한민국 법률에서 재외동포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뉜다.

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기준

재외동포법 제2조에 따라 재외동포란 다음 두 범주를 포함한다.

1.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채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2. 외국국적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었지만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후손(예: 고려인, 중국 조선족 등).



②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과의 관계

재외동포법상 재외국민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며 대한민국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지만, 재외동포로서 일정한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 F-4 비자 발급 등).


2.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및 혜택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출입국 및 체류

*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로운 출입국 가능.

* 외국국적동포: 일정한 자격(예: F-4 비자)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장기 체류 가능.


(2) 경제 및 부동산 관련 권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을 매매·소유 가능.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으로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지만,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음.


(3) 병역의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재외국민 남성은 병역의무가 있으며,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병역 연기 또는 면제 가능.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병역 의무가 면제되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시점과 관계가 있음.


(4) 교육 및 복지 혜택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내국인과 동일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음.

외국국적동포도 일부 특례입학, 장학금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5) 선거권

재외국민(대한민국 국적자)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 및 일부 지역구)에서 투표 가능.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므로 선거권이 없음.


3. 주요 관련 비자 (외국국적동포 대상)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려면 적절한 비자가 필요합니다. 주요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F-4 (재외동포 비자): 대한민국에서 거주, 취업, 사업이 자유로운 장기체류 비자.

D-10 (구직비자): 한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재외동포를 위한 비자.

F-5 (영주권 비자): 일정 조건 충족 시 영주권 취득 가능.


4. 재외동포 관련 주요 이슈

국적 회복 및 병역 문제: 국적을 회복하면 병역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고민하는 사례가 많음.

부동산 취득 제한: 일부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부동산 관련 제약을 받을 수 있음.

재외동포 차별 문제: 일부 동포들은 비자나 법적 지위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음.



<외국인>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외동포법」 등에서 외국인을 정의하며, 대한민국 내에서의 체류, 취업, 재산권 등에 대한 규정을 다룬다.



1. 외국인의 법적 정의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으로 간주된다.

단,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예: 고려인, 조선족)는 외국국적동포로 별도 분류될 수 있음.


2. 외국인의 대한민국 내 법적 지위 및 권리

(1) 출입국 및 체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적절한 **비자(VISA)**를 취득해야 함.

체류 자격에 따라 단기체류(C-3 등), **장기체류(D·E·F 비자 등)**로 구분됨.


(2) 취업 및 경제활동

특정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 가능(예: E-7, D-10 등).

불법체류자는 취업 불가능하며, 적발 시 강제 출국 조치됨.


(3) 부동산 취득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음(외국인토지법 적용).

단,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될 수 있음.


(4) 복지 및 의료혜택

체류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 가능(6개월 이상 거주 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일부 공공서비스 이용 가능.


(5) 선거권 및 정치활동

일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선거권 없음.

F-5(영주권) 비자 소지자는 지방선거에서 투표 가능.


3. 대한민국 체류를 위한 주요 비자 종류

(1) 단기체류 비자

C-3(관광, 방문, 단기비즈니스): 최대 90일 체류 가능.

B-1/B-2(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대상): 국가별 협약에 따라 체류 가능.


(2) 장기체류 비자

D-2(유학생 비자): 한국 대학에서 학위 과정 이수 가능.

E-2(영어 강사 비자): 학원 및 학교에서 영어 강의 가능.

E-7(전문직 취업 비자): 특정 기술 및 전문직 직군 대상.

F-5(영주권 비자): 장기 거주 및 경제활동 자유로움.


4. 외국인 관련 주요 이슈

불법체류 문제: 무비자 입국 후 체류 기한 초과 등 불법체류 증가.

국적 취득 어려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까다로운 요건(귀화 심사, 한국어 시험 등) 충족해야 함.

고용 차별: 일부 외국인은 취업 과정에서 차별을 겪을 수 있음.


※위 내용은 개인공부용으로 작성된 것임.


출처/

1. 주요 법령 및 규정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국적법」 (법무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외국인토지법」 (국토교통부)

2. 공식 기관 및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외교부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https://www.mofa.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대한민국 정부24 (https://www.gov.kr)


각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법령과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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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