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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30 주말농장 시작하기.(농지, 규모, 조건)
├ 부동산 ┨2020. 6. 30. 23:17

'주말농장 도입 배경'

 

주말 농장은 정확이 말하면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을 말한다.  원래 주말농장이라는 것은 임대농장이 아니고 도시인이 취득 소유하면서 주말에 밭에 채소도 심고, 과수원도 할 수 있는 작은 농지를 말한다. 임야는 주말농장으로 쓸 수 없다. 농지법 개정 전 2002년 이전에는 농지를 가질 수 없었지만 2003년 주말농장제도 도입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농촌인력이 감소하면서 일손이 부족하고 농민들도 고령화가 되면서 유휴농지가 증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도시인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조장하여 도시농촌간 교류에도 도움을 주고 투자농지를 활용하면 농가소득도 증대되기 때문이다. 국민생활의 기반인 농지이기 때문. 이것은 오로지 농지에만 허용한다. 산을 개간한 초지(목장용지)는 안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제외된다.  

 

 

토지의 단위 제곱미터/평

1=0.3025
1000=302.5
330x 0.3025=99.825(100

 

 

 

 

'농지에 대한 이해'

농지는 국민생활의 기반이고 자원이므로

공공복리에 적합한 것으로 생산성을 지향하고

투기를 지양해야하는 대상이다.  

 

 

'농지는'

* 농지란 지적법 상 지목 전(밭), 답(논), 과(과수원)이다.

*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에 해당(일부 비농지도 있다.)

*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구분

*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

 -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

   ㄴ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 농업환경보호 위한 지역

 

 

'농업인이란'

- 1천 ㎡ 이상의 농지, 농작물,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330이상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설치 경작 재배

-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 대가축 2, 중가축 10, 소가축 100,

-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의 소유'

- 자격 농업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지는 경작자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

   (「대한민국헌법」 제121조제1).

-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상한 없이 이를 소유

  (농지법 8조제1).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규제농지법 6조제2항제4호 및 제7조제1).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더보기

국가지방자치단체 농업경영위한 것, 주말.체험영농, 8년이상 농업경영-이농후계속보유, 담보농지, 농지전용허가.신고농지소유, 전용협의된 소유, 경사율 15퍼센 이상 농지 (시군의 읍면, 집단화농지 2만미만일 것.) 생산성낮은 농지, 한국농어촌공사취득 소유, 농림부협의마친농지취득소유, 한국토지주택공사비축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농지의 소유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규제농지법7).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원문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0479#0000

 

 

♣ 농지 매매 전 확인할 사항

1. 부동산 등기부 확인(부동산의 표시, 권리관계 사항)

2. 토지대장의 확인(토지 표시가 대장과 등기부 일치하는지 확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4. 현장조사

 

 

① 부동산 등기부의 확인

  - 농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 1필의 토지에 대해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② 토지대장의 확인

  -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or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등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

  -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 행위제한 내용이 기재,

  -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계획수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시군구청에 확인신청서를 제출(오프라인)/민원24 발급(온라인)

  - 농지전용허가확인(농지 외 목적인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확인 (허가 가능한지-행정관청문의)

 

④ 현장조사

 -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의 일치여부 확인

 - 실제농지가 등기부 기재와 일치하는지 확인

   ㄴ실제 농경지로 이용하는지,

   ㄴ지적도상도로 - 현황도로 일치 여부

   ㄴ도로와 농지 접하고 있는지

   ㄴ지적상 경계선 - 현장의 경계선의 일치 여부

   ㄴ부동산 방위와 지적도상의 방위와의 일치 여부

   ㄴ주변환경, 농로,수로, 경지정리 여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여부

   ㄴ상습 침수지역인지 여부, 인근 농지로부터의 피해여부 

 

 

 

'주말농장의 농지 규모'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비농업인 주말농장용 농지 취득은 1,000 미만이다. (1천㎡이상 이면 농업인이 됨)

- 농업회사법인도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다.

-소유자 직접운영하거나 주말농장 사업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 허용

-개인별 임차규모 -> 1,000 미만, 임차기간 제한x

- 농업경영목적 취득 농지도 주말농장 사업용지로 임대 허용 (96'이후 농지법 개정)

 

https://www.alimi.or.kr/dataview/a/farmsells/selectFarmSellsList.do

위 해당 사이트에 지역검색으로 주말농장에 관한 정보를 찾았는데 보통 년초 3월즈음에  농지 소유자 분이  모집을 하는데 마감되어 있었다. 주말농장은 농지취득 소유로도 할 수 있지만 통상 작은 텃밭을 지분으로 임대해서 하시는 분들도 꽤 된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텃밭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있음

---->https://cnnongup.chungnam.go.kr/sub.cs?m=309

 

텃밭정보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충청남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cnnongup.chungnam.go.kr

 

 

 

 

 

▷'농지의 분할 제한'

농지의 세분화를 방지하기 위해 2,000 이하로 분할을 제한

 

▷'농지의 분할 허용'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농지개량 등 불가피한 경우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초과하도록 분할할 경우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포함) 절차를 거친 농지를 분할할 경우 

 

매년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

조사 주체 및 기간

조사 주체 : 시군구 및 1,850여 개 읍면동 주민센터 농지 담당자

조사 주체 : 매년 91일부터 ~ 11월 말까지(90일 간)

 

처분명령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규제농지법11조제1).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농지법62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75조제3

 

 

 

 

 

 

2020/06/20 - [ㄴ부동산] - [농지] 시골에 집 지으려면(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부담금)

2020/06/27 - [ㄴ경제] - [농지] 농막(준 전원주택)이란(기준,규모,축조신고)

2020/06/30 - [[일상 어디쯤]] - 귀촌에 대하여, 헌터와 파머(Hunter&Farmer)

 

 

 

 

출처:한국농어촌공사, 찾기쉬운 생활 법령,농촌알리미,농민신문

https://njy.mafra.go.kr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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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