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형사소송법2025. 4. 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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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파기자판과 파기환송 관련 법조문 정리

 

[Ⅰ. 민사소송법상 파기자판 / 파기환송]

 

1. 파기자판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 제437조 (파기자판)
상고법원은 원심판결법령 위반이 있고, 자기가 직접 판결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수 있다.

제437조(파기자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 요건:
•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
• 상고법원이 직접 판결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이 확정됨

2. 파기환송 관련 조문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①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상고법원은 원심판결법령 위반이 있는 때에는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법원환송하거나,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요건:
• 법령 위반 있음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Ⅱ. 형사소송법상 파기자판 / 파기환송]

1. 파기자판 관련 조문

제396조(파기자판) ①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 <개정 1961. 9. 1.>
②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396조 (파기자판)
상고심 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자신이 판결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기하고 자판할 수 있다.

 

※ 요건:
• 원심의 법령 위반
• 자판 가능성: 사실관계 확정 + 심리 불요

2. 파기환송 관련 조문

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전4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97조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상고심 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이에 대응하는 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요건:
• 법령 위반 있음
• 사실관계 불명확 또는 추가 심리 필요


 


[Ⅲ. 조문 정리 비교표]

구분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파기자판 제437조 제396조
파기환송/이송 제436조 제397조
공통 요건 법령 위반 법령 위반
자판 가능 요건 직접 판결 가능 (사실 확정) 직접 판결 가능 (사실 확정)
환송 요건 추가 심리 필요 추가 심리 필요

 

 

[Ⅰ. 판단 기준 요약표]

구분 파기자판 파기환송
사실관계 확정 불명확
추가심리 불요 필요
법령위반 존재 존재
법원이 직접 판결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목적 신속한 판결 충분한 심리 후 재판

 
 

[Ⅱ. 사례형 적용 판단 흐름도]

①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는가?
→ 예 ⇒ 다음 단계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쟁점 없음?
→ 예 ⇒ 파기자판

③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고 추가 심리 필요?
→ 예 ⇒ 파기환송

 

 

 

[Ⅲ. 사례형]

1. 자주 나오는 사례 포인트

  • 원심이 증거 판단을 잘못함 (→ 사실관계 불명확) → 파기환송
  • 법령해석 오해만 있음, 사실은 다툼 없음파기자판
  • 소송절차 위반이나 판결논리 결함 있음 + 사실확정 어려움파기환송

2. 사례형 문제 접근 3단계

 

[1] 원심 위법 사유 → 확인

  • 법령 오해, 판단 누락, 절차 위반 등

[2] 사실관계 상태 → 확인

  • 명확 vs 불명확

[3] 직접 재판 가능성 판단 → 결정

  • 가능하면 자판 / 불가능하면 환송

 

 

[Ⅳ. 정리]

  • "위법 + 확정 = 자판 / 위법 + 불명확 = 환송"
  • "심리불요는 자판 / 심리필요는 환송"
  • "대법관이 일 끝낸다 → 자판 / 다시 시킨다 → 환송"

 

 

[Ⅴ.  문제 예시]

대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판결이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음을 간과하고 유죄판결을 내린 경우, 원심판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보강증거 없음 = 위법한 판단
  • 그러나 자백 내용 자체가 분명하고 사실관계 명확파기자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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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 파기자판 (破棄自判)과 파기환송 (破棄還送)

■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의 개념, 대상, 목적, 조건, 절차 (근거: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대법원판례 등)[1] 기본개념1. 파기자판 (破棄自判)상급심(주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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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개인공부용도로 작성되었으며 참고시 교차검증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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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
ㄴ형사소송법2025. 4. 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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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의
개념, 대상, 목적, 조건, 절차
(근거: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대법원판례 등)

[1] 기본개념

1. 파기자판 (破棄自判)

상급심(주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직접 새 판결을 선고하는 것
즉, 원심을 깨뜨리고 자신이 재판



2. 파기환송 (破棄還送)

상급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원심법원 또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
즉, 원심을 깨뜨리고 하급심다시 재판하도록 함


[2] 대상


[3] 목적


[4] 요건(조건)

■ 파기자판 요건 (형사소송법 제397조, 민사소송법 제437조 등)


* 원심판결이 법령 위반 등으로 위법
* 상급심이 직접 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이 확정됨
* 추가 심리 불요



■ 파기환송 요건

*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음
* 추가 심리 필요 또는 사실관계 미비
* 상급심에서 직접 재판 불가

[5] 절차

1. 파기자판 절차

1. 상고심 제기
2. 대법원이 원심 판결 파기
3. 직접 새 판결(자판) 선고


2. 파기환송 절차

1. 상고심 제기
2. 대법원이 원심 판결 파기
3. 하급심(환송법원)에 사건 환송
4. 환송법원이 다시 심리·판단


[6] 정리

□ "자판은 확정적, 환송은 불확정적"
□ "자판: 위법 + 사실확정 → 직접 판결"
□ "환송: 위법 + 사실불명확 → 다시 심리"
□ "자판: 신속성 중시 / 환송: 심리충실성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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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 파기자판과 파기환송 관련 법조문

■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파기자판과 파기환송 관련 법조문 정리 [Ⅰ. 민사소송법상 파기자판 / 파기환송] 1. 파기자판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 제437조 (파기자판)상고법원은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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