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2020. 7. 3. 20:27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이유'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국민의 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공장용지 등 비농업적 토지 수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90년에 도입된 제도.  구역면적을 권역별로 지정 고시 관리하고 각종 행위가 제한 된다. 대부부 논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는 대내.외 여건변화가 있으면서 우량농지의 감소하고 있다.  

 

 

진흥지역 지정시 우리나라의 용도지역별 구분

도.(도시지역) - 주거, 상업, 공업, 녹지 ( 녹지지역 위주로 지정)

관.(관리지역) -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에 지정시 국토부장관과 협의 후 지정)

농.(농림지역) - 주 대상지역 (가장 많다.)

자.(자연환경보전지역)  주 대상지역

 

 

1. 농업진흥지역 대상 토지

(국토의 이용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 법에 따른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농지법29).

-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그 밖 농업용 토지 집단화 지역

- 농지조성사업, 농업정비기반사업. -시행했거나, 시행중인 지역

-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공단폐수, 생활하수로부터,)

 

 

2. 지정권자.

시.도지사가->농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승인-> 지정.고시

진흥구역의 지정기준은

농지집단화도 기준과 토지생산성기준으로 구분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3>]

 

 

3. 지정 규모

평야지는 10ha 이상, 중간지는 7ha 이상, 산간지(山間地) 3ha 이상

 

 

 농지법상의 농지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구 절대농지)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절대농지 - 조성된 농지, 농업기반이 정비된 농지, 집단화된 농지로써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지를 말한다.

 

 

 

 

♣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ㄴ경지정리가 잘 된 토지/농지를 집단화해서 진흥

 

[농업보호]  -  https://time33.tistory.com/54

 ㄴ농업진흥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수질보전, 환경보전에 필요한구역)

 ㄴ 농업생산선 증대 위해 2만 제곱미터까지는 관관농원 허용해 소득 가능

 ㄴ 단독주택 300평 이하 변전소 등 허용해 놓은 구역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및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농업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행위만이 허용됩니다(규제「농지법」 제32조제2항).

 

▷소득증대 - 관광농원 2만제곱미터 미만 / 주말농원 3천제곱미터 미만

생활개선 - 단독주택 등 1천제곱미터 미만 / 변전소 등 3천제곱미터 미만

                 농업용시설 관련된 것만 가능/ 농지개량, 농업용수개발

 

 

 

 

이미지확대보기

※ 현재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인지 여부는 
   자신의 농지의 토지계획이용확인원을 확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열람.

 

4.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시행 2016. 12. 19.]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41, 2016. 12. 19.,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044-201-1738

 

2(용어의 정의)

3. "진흥지역 해제" 도시관리계획변경, 택지·산업단지 지정 등 관련법에 의하여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전용허가를 전제로 협의가 완료되는 등 여건변화로 진흥지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진흥지역을 진흥지역밖으로 변경하는 경우(이하 "진흥지역 해제"라 한다)를 말한다

 

4(지정제외)

2. 1ha미만의 구역내에 10호이상 밀집된 자연부락

농업환경이 열악하여 농업목적으로 계속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합리한 농지

 

 

▼ Ruris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고시 탭으로 들어가면 검색을 통해 해제, 고시, 변경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출처; R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검색화면

 

 

 

 

출처: 루리스, 찾기쉬운생활법령, 고상철교수님공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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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 [ㄴ부동산] -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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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
│일상 어디쯤│2020. 6. 30. 19:17

 

'귀촌이 하고 싶어졌다.'

 

몸살이다.  요즘 시골 생활에 관심이 많아져서 정보수집,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읽어보고 법령도 훑어보고 있었다. 우연일까, 시골에서 반, 도시에서 딱 반을 살았다. 요즘은 도시보다 여유가 있는 시골의 '공간' '풍경' 적적한 그 길 마져도 좋다.  무슨일인지 모르겠다.

 

 

 

' 나의 기질은 농부일까, 사냥꾼일까.'

 

삶에는 네 계절이 있고 사람에게도 네 마디의 큰 성장이 있고 시대와 문명의 흐름도 그렇다 했다. 사람에게는 고유의 '기질'이란게 있단다. 변화는 순환이기도 하니까.  오늘 아침 몸살로 누워 폰을 두드리다 읽어버린 파머(Farmer)와 헌터(Hunter)농부 대 사냥꾼이란 말에서 우리는 감각적으로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운 논문찾기는 그만 두고 (몸살로 늠나 피곤하다) 무튼, 정체성은 놔두고 현실만을 보자면 귀촌하여 살고 싶어진다. 자신 있느냐, 라고 물으면 아니오' 지만 말이다. 그것은 사례를 통해 보면 성공률이 낮기 때문이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뿐사뿐 걷는 호강을 누리고 싶은데, 욕 먹겠지?

 

간단히 보면,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일 수 있는 것이다.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설정은 그것과 같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면 한 발 디뎌보는 것이다. 까짓! - 헌터기질인가?ㅋ

 

 

'시골에 전원주택 하나 지어 살고파' 

 

시골에 집 하나 지어 살면 좋겠다했다. 도시의 빌딩만큼이나 높은 주거비 지출에 치여, 농막하나 올려놓고 살면 좋겠다한다.  요즘 정말 이쁘게도 지어 팔고 있다. 가격도 몇백대에서 2~3천만원까지 있다. 그래도 검증 아닌 검증으로 주말농장 가꾸며 파머인지 헌터인지 구분해보자는 심정으로 어쩌면  그렇게 빡빡한 도시로부터의 일탈을 본능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저절로 도시 밖이 좋아졌다면 그 넓은 하늘과 여백 있는 거리드문드문 만나는 풍경과 사람에 갑자기 끌어당김이 일어난다면 이제껏 살아온 계절에서 다른 계절로 이동할 때가 된 것은 아닌가 한다.

 

 

 

'음... 쉬운 게 없지만'

 

오늘도 자료를 뒤적이며 준비를 해본다. 농막에 대한 것은 부수적인 이야기가 많다. (상수도의 허가문제, 농업용과 일반용전기 선택 요건, 오폐수처리(주민들 식수 관련 민원), 정화조규모에 따른 비용..  디테일한 부분에는 현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재량 등)

 

 

소박한 미래에는

갤러리, 호수, 겸손한 감사,

부지런한 사유,

이제껏 해보지 못한 나눔으로

이 삶에 마침표가 있기를

 

 

ps:

주말농장자료준비중, 귀촌하신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귀농,귀촌 그 준비에 법령을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허가내주는  관할 담당 공무원에 달려있다한다. 

농막은 신고절차보다 간선공급시설 대한 비용이 또 만만찮다한다.

부수적으로  고민거리들은 시골주민들과의 화합이었다. 

어디나 사람간의 문제는 내어주어야 들어올 곳이 있는 것 같다. 

 

 

사진 출처:https://unspla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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