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2020. 7. 13. 20:11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은 이하 '국계법'이라 함.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은 이하 '주상공' 이라 함

 

 

'농지'

농지는 자경(자기 스스로 농사지음)이 원칙이다.  자경을 안 할시에는 관할 시군구에서 농지처분통지 발송을 하게 되는데 해당 농지는 1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  또 6개월내 처분  안 할시 이행강제금(농지가액의 20%)을 매년부과(농지법 62조)한다.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공시지가) 할 수 있다. 만일 처분에 대해 청문일에 성실경작을 약속하면 처분명령유예를 받을수도 있고 농지처분을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도 즉시 중지 된다.(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한다.) 매년 9월~11월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해서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하고 처분의무통지(1년)를 하게  된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모든 토지(비농지 포함)에 적용되며 지목이 '대'이더라도 농업진흥지역의 적용을 받는다.  건축물의 건축 등의 시설물 설치행위뿐만 아니라, 당해 시설물의 용도에도 적용된다. 농지전용한 후 용도변경승인 기간 5년이 경과되어도 계속 적용( 용도에도 적용)되며 농업인이 아닌 이상 농업진흥구역에 주택을 지을 수는 없다. 지목이 '공장용지'인 해당 필지가 농업진흥구역 내 이라면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 허락하고 있는 시설의 공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 불가) 예외적 허용행위(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 이에 농지법에 나열한 허용조건에 맞는 시설만 가능하다.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

농지법상 농업인에게만 인정되는 특례로 우선 농업인은 간단히 말하자면 '농지원부를 가지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귀농희망자가 1년내 확실한 귀농희망자로 인정되면 농업인주택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세대주에 한정하지만 무주택자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농업인 1명이상 구성된 농림축산어업 영위 세대로써 농업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 초과, 세대원 노동력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에 한정하고 있다.

 

 

 

농업인주택 규모

1세대당 부지가 660㎡(약 200평)미만만 허용하고, 과거 신축경력이 있을시에는 이를 통산한다. 건축면적은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율 범위내 가능하다. 국계법 시행령 제 84조 7항 농업진흥지역내 농업인이 농업인주택을 지을시에는  건폐율 60%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하고 있다.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그래도 각 지자체 조례확인은 필수다. 

 

 

 

농지의 전용(농지 외 용도로 쓰는 것)

농업인주택을 신축하면 최소 5년은 다른 용도(일반인의 사용)로 전용할 수 없다. 5년내 일반인(비농업인)에게 매매시 시.군.구의 용도변경승인이 어렵다. 농업인주택 사용 5년 경과 후 매각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농업진흥구역내 농업인주택은 5년이 지나도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매매, 임대 할 수 없다.  그러나 농업진흥구역 밖은 가능하다. 5년 내에 농업인주택 매매시 기존 면제, 감면된 농지보전부담금은 납부해야하며 5년의 기산일은 해당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한 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그 밖의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이다. 

 

 

농지 전용을 통해 음식점 건축은 가능한가?

농지는 농촌진흥지역과 일반농지로 구분되는데 진흥지역 농지전용시 농지법 적용 (농지법 허가 건축물만 건축가능)하고 일반농지의 농지 전용시 농지법을 적용하고 건축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따른다.  농지전용허가 면적은 대부분 1000㎡(일부 500㎡)인데 농지전용허가시 고려하여할 사항은 물을 많이 쓰는 업종은 전용허가가 힘들다고 한다.( 오수.배수.폐수 관련 인접농지피해우려: 공장, 음식점, 숙박시설 등)

 

 

농지전용허가절차 

관할 농지관리위원회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허가권자의 심사->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통보 및 납입 -> 농지전용허가증교부.

 

 

'농지취득자격증명' (이하, 농취증)

농지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다.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농지의 등기이전이 불가능하다. 경매로 농지취득시 매각기일로부터 7일내 농취증을 제출해야한다.(발급 4일정도 걸림) 도시지역(녹지지역제외)의 농지는 농취증이 필요하지 않다. 해당농지 용도지역이 주.상.공. 일 경우 해당농지 녹지지역이 도시계획시설부지인 경우 농취증은 불필요하고 도시계획시설부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취증이 필요하다.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도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주말농장은 일반인도 농지취득이 가능하다. (1000㎡미만) 기존보유농지와 취득농지 면적을 합산하고 주상공지역내 기존농지도 면적에 합산 한다. ( 주거지역농지 350+녹지지역 700=1050㎡일 경우 면적초과로 일반농지 조건이 된다.) 세대합산조건(가족 모두 합산) 

 

ㄴ▷보유농지 있으면서

전부타인임대, 사용대, 농작업 전부 위탁경영 상태시 농취증 발급 불가. 

 

ㄴ▷교육연구목적

권리취득자의 경우 대인 요건만 확인

 

ㄴ▷농지개발목적일 경우

농지전용허가신고목적의 농취증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 

 

ㄴ▷영농목적일 경우 (1000㎡ 이상)

노동력, 농업기계.장비.시설. 확보방안이 마련+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시 발급.

농지취득자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거리도 주요할 수 있으며

취득후에는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농어업경영등록을 한다. 

 

 

 

 

토지이용규제서비스의 활용

하나의 토지에 여러 종류의 지구 지역이 중첩 지정됨에 따라 국민이 개별토지에 지정된 행위제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구축된 것으로 토지이용규제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토지취득과이용 판단에 주요할 것이다.  농지에 관한 포스팅은 여기서 마칠까 한다. 다음의 주제 고민중... 일주간 몸살을 앓고 아직 회복전이라 마무리겸 정리해봄.

 

 

 

 

 

 

 

 

 

 

출처: 명품토지중개실무, 토지이용규제서비스, 농지법

 

 

2020/07/06 - [ㄴ부동산] - 농업진흥,보호구역 찾아보기(예당저수지 사진)

2020/07/03 - [ㄴ부동산] - 국민식생활의 기반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외

2020/06/30 - [ㄴ부동산] - 주말농장 시작하기.(농지, 규모, 조건)

2020/06/30 - [[일상 어디쯤]] - 귀촌에 대하여, 헌터와 파머(Hunter&Farmer)

2020/06/27 - [ㄴ경제] - [농지] 농막(준 전원주택)이란(기준,규모,축조신고)

2020/06/20 - [ㄴ부동산] - [농지] 시골에 집 지으려면(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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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
├ 부동산 ┨2020. 6. 30. 23:17

'주말농장 도입 배경'

 

주말 농장은 정확이 말하면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을 말한다.  원래 주말농장이라는 것은 임대농장이 아니고 도시인이 취득 소유하면서 주말에 밭에 채소도 심고, 과수원도 할 수 있는 작은 농지를 말한다. 임야는 주말농장으로 쓸 수 없다. 농지법 개정 전 2002년 이전에는 농지를 가질 수 없었지만 2003년 주말농장제도 도입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농촌인력이 감소하면서 일손이 부족하고 농민들도 고령화가 되면서 유휴농지가 증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도시인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조장하여 도시농촌간 교류에도 도움을 주고 투자농지를 활용하면 농가소득도 증대되기 때문이다. 국민생활의 기반인 농지이기 때문. 이것은 오로지 농지에만 허용한다. 산을 개간한 초지(목장용지)는 안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제외된다.  

 

 

토지의 단위 제곱미터/평

1=0.3025
1000=302.5
330x 0.3025=99.825(100

 

 

 

 

'농지에 대한 이해'

농지는 국민생활의 기반이고 자원이므로

공공복리에 적합한 것으로 생산성을 지향하고

투기를 지양해야하는 대상이다.  

 

 

'농지는'

* 농지란 지적법 상 지목 전(밭), 답(논), 과(과수원)이다.

*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에 해당(일부 비농지도 있다.)

*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구분

*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

 -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

   ㄴ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 농업환경보호 위한 지역

 

 

'농업인이란'

- 1천 ㎡ 이상의 농지, 농작물,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330이상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설치 경작 재배

-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 대가축 2, 중가축 10, 소가축 100,

-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의 소유'

- 자격 농업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지는 경작자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

   (「대한민국헌법」 제121조제1).

-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상한 없이 이를 소유

  (농지법 8조제1).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규제농지법 6조제2항제4호 및 제7조제1).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더보기

국가지방자치단체 농업경영위한 것, 주말.체험영농, 8년이상 농업경영-이농후계속보유, 담보농지, 농지전용허가.신고농지소유, 전용협의된 소유, 경사율 15퍼센 이상 농지 (시군의 읍면, 집단화농지 2만미만일 것.) 생산성낮은 농지, 한국농어촌공사취득 소유, 농림부협의마친농지취득소유, 한국토지주택공사비축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농지의 소유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규제농지법7).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원문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0479#0000

 

 

♣ 농지 매매 전 확인할 사항

1. 부동산 등기부 확인(부동산의 표시, 권리관계 사항)

2. 토지대장의 확인(토지 표시가 대장과 등기부 일치하는지 확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4. 현장조사

 

 

① 부동산 등기부의 확인

  - 농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 1필의 토지에 대해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② 토지대장의 확인

  -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or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등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

  -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 행위제한 내용이 기재,

  -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계획수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시군구청에 확인신청서를 제출(오프라인)/민원24 발급(온라인)

  - 농지전용허가확인(농지 외 목적인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확인 (허가 가능한지-행정관청문의)

 

④ 현장조사

 -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의 일치여부 확인

 - 실제농지가 등기부 기재와 일치하는지 확인

   ㄴ실제 농경지로 이용하는지,

   ㄴ지적도상도로 - 현황도로 일치 여부

   ㄴ도로와 농지 접하고 있는지

   ㄴ지적상 경계선 - 현장의 경계선의 일치 여부

   ㄴ부동산 방위와 지적도상의 방위와의 일치 여부

   ㄴ주변환경, 농로,수로, 경지정리 여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여부

   ㄴ상습 침수지역인지 여부, 인근 농지로부터의 피해여부 

 

 

 

'주말농장의 농지 규모'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비농업인 주말농장용 농지 취득은 1,000 미만이다. (1천㎡이상 이면 농업인이 됨)

- 농업회사법인도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다.

-소유자 직접운영하거나 주말농장 사업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 허용

-개인별 임차규모 -> 1,000 미만, 임차기간 제한x

- 농업경영목적 취득 농지도 주말농장 사업용지로 임대 허용 (96'이후 농지법 개정)

 

https://www.alimi.or.kr/dataview/a/farmsells/selectFarmSellsList.do

위 해당 사이트에 지역검색으로 주말농장에 관한 정보를 찾았는데 보통 년초 3월즈음에  농지 소유자 분이  모집을 하는데 마감되어 있었다. 주말농장은 농지취득 소유로도 할 수 있지만 통상 작은 텃밭을 지분으로 임대해서 하시는 분들도 꽤 된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텃밭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있음

---->https://cnnongup.chungnam.go.kr/sub.cs?m=309

 

텃밭정보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충청남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cnnongup.chungnam.go.kr

 

 

 

 

 

▷'농지의 분할 제한'

농지의 세분화를 방지하기 위해 2,000 이하로 분할을 제한

 

▷'농지의 분할 허용'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농지개량 등 불가피한 경우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초과하도록 분할할 경우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포함) 절차를 거친 농지를 분할할 경우 

 

매년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

조사 주체 및 기간

조사 주체 : 시군구 및 1,850여 개 읍면동 주민센터 농지 담당자

조사 주체 : 매년 91일부터 ~ 11월 말까지(90일 간)

 

처분명령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규제농지법11조제1).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농지법62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75조제3

 

 

 

 

 

 

2020/06/20 - [ㄴ부동산] - [농지] 시골에 집 지으려면(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부담금)

2020/06/27 - [ㄴ경제] - [농지] 농막(준 전원주택)이란(기준,규모,축조신고)

2020/06/30 - [[일상 어디쯤]] - 귀촌에 대하여, 헌터와 파머(Hunter&Farmer)

 

 

 

 

출처:한국농어촌공사, 찾기쉬운 생활 법령,농촌알리미,농민신문

https://njy.mafra.go.kr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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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