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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27 [농지] 농막(준 전원주택)이란(기준,규모,축조신고)
├ 부동산 ┨2020. 6. 27. 11:25

 

농막, 원래의 용도는 농사에 편리하도록 농장 가까이에 지은 간단한 집. 

근래 소소한 귀촌워너들은 한 번씩 들어봤을 농막이 소비자의 필요를 읽어

준 전원주택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중이다.

 

 

 

1.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농막의 원래 용도는 농사중 쉬는 간이건축물

- 농사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농기구, 농기계, 수확농산물 간이처리시설

-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농막의 토지도 농지의 이용으로 본다. 

 헌법의 「경자유전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

 

 

2. 농막 설치 기준 및 자격

- 농막의 토지는 농지여야 한다

- 농업인과 비농업인 모두 설치할 수 있다. 

- 농업인(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자-토지 1,000㎡이상 농업경영)

  (농지원부는- 농지를 관리하는 대장)

- 비농업인 : 농업체험인(토지면적 1000㎡이내 해당)

- 보전산지에 축조할 경우 농지법에서 규정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 농지를 임차해서 농막축조 가능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제한

 

 

3. 농막의 설치 규모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약 6평 정도)

-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 경사지붕이 1.8m이하일 경우 연면적에서 제외 가능

  (다락방으로 설치사용가능-건축설계사에게 문의)

- 면적은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한다. 

 

4. 농막 설치 신청 절차

설치가능한지 관할 지자체 건축과 확인 후
농막설치신고 서류접수 + 농막 설계 및 제작

 

 ▣ 제출서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제출

    배치도(지적도 발급 받아 -> 부분확대 -> 농막설치 위치 표시

    평면도(수치를 표시한 도면)

    토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토지일 경우

 

 

 ▣ 심사 ->승인완료-> 가설건축물신고필증이 발급된다. 

    - 신고필증을 가지고 수도, 전기 가스를 신청할 수 있다. 

    - 전기는 한전에, 수도는 상수도사업소에 신청  (또는 지하수 개발)
    - 정화조 설치 가능유무도 확인 (가능하다면 농막 설치 전 매립)

 ▣ 착공착수기간 -1년내 (1년초과 신고 효력 상실-사유있으면 1년 연장가능 )

 ▣ 착공후->사용승인 신청_>사용승인->사용승인서 교부(시.군.구청) -> 사용시작

 ▣ 농막 존치기간 -3년 (3년마다 연장 가능)

 ▣ 수수료 및 비용

    - 신청접수비(약 만원정도),

    - 건축면허세(약 1-2만원 사이)

    - 취득세(토지마다 차이가 있다.)

 

 

♣ 농막 설치 계획 전 알아두기

- 맹지에도 가능하다.(접도요건 없음.)

- 농지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로 대체)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대상이 아님.(근거법: 농지법 제 2조 농지의 범위)

- 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자는 신고하고 주택용으로 사용 가능

- 비농업인이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농지전용해야한다. 

-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간 구조물은 안된다. (영구구조물이 됨)

- 컨테이너, 경량철골, 경량목구조 가능하다.

- 전기. 수도. 가스(간선공급시설) 설치 가능하다.

- 간선공급시설들인입비용도 확인해본다. (예/ 전기 50-60만 정도)

-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다.(농림부 확인 - 환경의 향상)

- 농막 설치 전 지자체에 반드시 시설설치에 관한 확인

- 각 지자체의 농막설치승인 여부가 차이가 있다. 

- 오수.폐수 시설 확인

<시대가 변하는 만큼 법도 개정이 되고 있으므로 기준이 바뀔 수 있음> 

 

 

 

 

간선공급시설설치 개정 - (2012. 11.1- 농지법 개정확인)농막은 처음에는 전기 가스 수도 설치등도 안되었지만 2012년 과 2016년 두번의 법개정 규제완화를 걸처 농막에 전기 수도 가스 설치가 가능토록 개선되었다. 

 

♣농민신문-농지전전용에 관한 기사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293753/view

 

알쏭달쏭 농지제도 알아보기 (5)농지전용

축사,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 농업용 창고는 신고만 해도 OK 10평 이내 간이저온저장고·6평 이하 컨테이너 농막, 허가받지 않아도 인정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의 용도�

www.nongmin.com

https://www.nongmin.com/news/NEWS/FLD/CNT/299115/view

 

‘농막’ 설치규정 제각각…통일·완화해야

지역별로 제각각인 농막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일해달라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농지법상 주거목적 아닌 경우 농지에 허가 없이 ��

www.nongmin.com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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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 등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 취득을허용함으로써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면에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영농의사와 능력을 인정받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취득 가능

 

통상 4일이 소요되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2일 이내에 처리

* 학교나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으로 쓰기 위해취득하는 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주말·체험영농 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 농지의 분할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도시지역 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시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09.11.28. 이후 지정된 경우만 해당)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농지로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농지민원 사례집 2018. 1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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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4가지 목적은?

답변

 농업경영(농지법제6조제1),  주말체험영농(§63),  농지전용

(§67),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과수꽃가루생산지(§62)

 

 

2. 농지 소유(취득) 상한은?

답변

주말체험 농지는 1 미만(세대원 면적 포함), 상속 농지는 1까지, 농업경영

목적은 제한 없음

 

 

3. 지목이 인 토지가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농업경영 외의 용도로 이용되어

현 상태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일

경우, 해당 토지를 취득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필요한지?

답변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

 

 

4. 지목은 이나 수십 년간 이용해 온 마을 안길 현황도로를

경락 받아 취득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령은?

답변

불법전용인지, 농로인지 등을 판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여부 검토

 

 

 

2020/06/20 - [ㄴ부동산] - [농지] 시골에 집 지으려면(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부담금)

2020/06/27 - [ㄴ경제] - [농지] 농막(준 전원주택)이란(기준,규모,축조신고)

 

 

 

사는 게 그렇다. 도시란 곳이 이름 만큼이나 눈부시단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터전이라는 것은 옮기기가 어려운 것이라 대단히 마음을 먹지 않고는 가져볼 수 없는 회귀가 아닐까.  농지,농막 등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 이 또한 첩첩산중이다.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절차도 만만치 않고 변수 또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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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