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부동산등기법2025. 9.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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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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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부동산등기법 및 규칙)에서 신청절차의 일반원칙


I. 신청절차의 일반원칙

1. 신청주의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본문)

  • 대상: 부동산 등기는 원칙적으로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만 실행됨.
  • 목적: 등기기관의 자의적 개입 방지, 권리자의 사적 자치 보장.
  • 예외(직권등기 가능): 법률이 특별히 규정한 경우(예: 표제부 변경, 말소촉탁, 판결에 의한 등기 등).


2. 공동신청주의 (부동산등기법 제24조)

  • 원칙: 등기원인은 권리자 +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함.
  • (예: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매수인과 매도인 공동신청)
  • 예외(단독신청 가능):

① 판결, 재판, 법률 규정에 의한 등기
② 상속, 공용징수 등
③ 가압류, 가처분 등
④ 권리자의 승낙이나 의무자의 협력이 필요 없는 경우


3. 서면신청주의 (부동산등기법 제25조)

  • 서면제출이 원칙.
  • 등기사항, 등기원인, 연월일, 권리자·의무자 성명·주소, 첨부정보 등을 기재.
  • 전자신청제도: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변호사 등)에 의해 전자적 신청 가능.

4. 자격자대리인제도 (부동산등기법 제27조)

  • 원칙: 본인이 신청.
  • 예외: 일정 자격자(법무사·변호사)가 대리 신청 가능.
  • 자격자대리인 책임: 신청행위의 적법성·진실성에 대한 확인·보증 의무.


5. 등기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부동산등기법 제26조, 규칙 제47조 등)

  • 등기신청정보: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기본사항.
  • 첨부정보: 등기원인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판결문, 인감증명서 등).
  • 전자신청스캔·전자파일 첨부 가능.


6. 심사주의 (부동산등기법 제29조)

  • 등기관은 신청이 있으면 법률상 요건에 맞는지 형식적 심사.
  • 실질적 심사권 제한: 사법적 분쟁에 개입 불가, 서류상 요건만 판단.



II. 요약
① 신청주의 → 원칙은 신청, 예외는 직권
공동신청주의 → 원칙은 권리자+의무자, 예외단독신청 가능
서면신청주의 → 신청서 필수, 전자신청 허용
④ 자격자대리인제도 → 법무사·변호사 대리, 진실성 보증 책임
⑤ 첨부정보 → 원인증명서류, 인감 등 필수
⑥ 심사주의 →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만

■ 정리하면, 등기절차는 원칙적 신청주의공동신청주의를 기초로, 서면·전자신청 방식에 따라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를 거쳐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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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