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1세대1주택 기산일판정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 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
[1세대란]
ㄴ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ㄴ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ㄴ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ㄴ 주민등록상 주소를 다르게 하고 있었더라도
ㄴ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ㄴ세대구성원이라면 동일 세대로 봄
[1주택 비과세 적용 용도]
ㄴ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ㄴ실제 사용용도로 판정돼야 함. (공부상 용도 x)
ㄴ고가주택 제외(양도가액 9억원 초과 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ㄴ주택 양도 당시
ㄴ양도하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ㄴ조정대상지역일 경우( 보유+거주)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
2017 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중 2년 이상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
소득세법[2020.12.29]타법개정제89 조 【비과세 양도소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기산-일, 起算日>
기일(期日)을 정해서 날수를 따질 때에 기준이 되는 그 첫날.
⊙원칙: 취득일~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계산
⊙예외: 2주택 이상 보유 1세대의 경우(일시적 2주택 제외)
☞ 기준일 2021.01. 01.
1주택만 보유한 경우
⊙ 당초 취득일 로부터 보유기간 기산
ㄴ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포함.
2주택이상 보유한 경우
☞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증여, 용도변경 포함)
⊙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 부터 기산 (일시적 2주택 제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132 20.12.24.]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판정절차
[기준일: 2021년 1월 1일 현재] ⊙ 주택수 확인 ㄴ 2주택 이상인지 ㄴ 일시적 2주택인지 |
※ 당초 취득일: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 직전 주택 양도일: 현재 남아있는 주택수가 되기 직전에 주택을 양도한 날
기준일 현재 (2021.01.01)
⊙ 1주택& 일시적2주택 -> 당초 취득일
⊙ 2주택 이상
ㄴ① 보유주택 처분시 남은 주택이
ㄴ일시적 2주택 ->당초 취득일
ㄴ2주택인 경우 ->직전 주택 양도일
ㄴ②신규주택 취득시
☞직전 양도주택이(비과세 된 주택이면)
ㄴ일시적 2주택 ->당초 취득일
☞ 직전 양도주택이(과세된 주택이면)
ㄴ2주택으로 보아 ->직전 주택 양도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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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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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개념]
☞(세대[ 世代 ]란,)
세대[ 世代 ]란,
º 약 30년을 한 단위로 하는 연령층.
º 앞서 있는 선대와 뒤를 잇는 후대의 연속성
º 세(世)- 사람의 한평생을 뜻하고, |
º 세는 나를 포함하여 세고 |
☞ 대의 경우
위로↑ 아래로↓ 1대(아들), 2대(손자), 3대(증손자), 4대(고손자) 하는 방식으로 후대를 센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세대 [世代]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기타 TIP]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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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도움출처: 세무법인가감영상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네이버지식백과
이미지출처: unsplash.com/
※ 이 포스팅은 개인공부 용도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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