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1.02.18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기준)
┖ 세금2021. 2. 18. 13:47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1세대1주택 기산일판정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 주택의 비과세 판정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

 

[1세대란]

ㄴ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다르게 하고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구성원이라면 동일 세대로 봄

 

 

[1주택 비과세 적용 용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실제 사용용도로 판정돼야 함. (공부상 용도 x)

고가주택 제외(양도가액 9억원 초과 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주택 양도 당시

양도하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보유+거주)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

2017 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중 2년 이상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

소득세법[2020.12.29]타법개정제89 조 【비과세 양도소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기산-일, 起算日> 

기일(期日)을 정해서 날수를 따질 때에 기준이 되는 그 첫날.

 

⊙원칙: 취득일~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계산

⊙예외: 2주택 이상 보유 1세대의 경우(일시적 2주택 제외)

 

 

 

 ☞ 기준일 2021.01. 01. 

    1주택만 보유한 경우

 

 당초 취득일 로부터 보유기간 기산 

 ㄴ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포함.

 

 

    2주택이상 보유한 경우

 ☞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증여, 용도변경 포함)

최종적으로 1주택만보유하게 된 날 부터 기산 (일시적 2주택 제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132 20.12.24.]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판정절차 

[기준일: 2021년 1월 1일 현재]

 주택수 확인
ㄴ 2주택 이상인지
ㄴ 일시적 2주택인지 

당초 취득일: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직전 주택 양도일: 현재 남아있는 주택수가 되기 직전에 주택을 양도한 날

 

 

기준일 현재 (2021.01.01)

1주택& 일시적2주택 -> 당초 취득일 

2주택 이상 

 ㄴ① 보유주택 처분시 남은 주택

        ㄴ일시적 2주택 ->당초 취득일 

        ㄴ2주택인 경우 ->직전 주택 양도일

 

 ㄴ②신규주택 취득

    ☞직전 양도주택이(비과세 된 주택이면)

       ㄴ일시적 2주택 ->당초 취득일 

 

     직전 양도주택이(과세된 주택이면)

       ㄴ2주택으로 보아 ->직전 주택 양도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 회신 링크로 보기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저장 인쇄 목록

txsi.hometax.go.kr


[알면 도움되는 개념]

(세대[ 世代 ],)

더보기

세대[ 世代 ],

º  30 한 단위로 하는 연령층.

º 앞서 있는 선대와 뒤를 잇는 후대의 연속성

 

º ()- 사람의 한평생을 뜻하고,
º ()- 대신하여 잇는다는 뜻

º  나를 포함하여 세고
º 는 대불급신(代不及身)이라고 하여 나를 빼고 센다.

 의 경우 

위로↑
1(아버지), 2(할아버지), 3(증조 할아버지), 4(고조 할아버지) 하는 방식으로 선대를 세며,

 아래로↓

1(아들), 2(손자), 3(증손자), 4(고손자) 하는 방식으로 후대를 센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세대 [世代]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기타 TIP] 직계존비속  

이미지/클링33

 

 

 

☞ 다른글 더보기

2021.03.03 - [┖ 세금]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거주기간 기산일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거주기간 기산일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요건  ㄴ 기준일: '2021년 1월 1일 현재'  ㄴ 1세대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해야 한다.  ㄴ 기준일: 2017. 08 .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이상 거주

time33.tistory.com

 

 

 

 

 

 

 

자료도움출처: 세무법인가감영상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네이버지식백과 

이미지출처:  unsplash.com/

※ 이 포스팅은 개인공부 용도로 작성되었음.

320x100
Posted by E.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