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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3.15 장기보유특별공제(+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요건)
┖ 세금2021. 3. 15. 22:05

2021.03.16 - [├ 부동산 ┨] - [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 2 [법령]

 

[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 2 [법령]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사실에 입각하여 적용되는 제도이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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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요건

 

 

<기준일: 2021. 01. 01. 현재>

1세대 1주택인가.

2년 이상 보유중인가.

1주택인가.

2주택 이상인가 .

일시적 2주택인가(비과세 특례적용인가)

고가주택인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가.

 

 

 조정대상지역 판정시 요건

※ 기산일은 양도당시가 아닌 취득일 당시 기준이다. 

 

<기준일 2017. 8. 3. 현재>

취득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가.

기준일 이전 취득 - 거주기간 미적용(8.2)

기준일 이후 취득 -거주기간 적용(8.3)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기간 2년 이상일 경우만 비과세 해당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요건 해당 없음

 

 

 

조정대상지역주택의
특례 적용시 요건

 

<기준일 2017. 8. 3. 현재>

2017. 8. 3. 현재 취득한 주택이면서 매매계약체결일 현재, 계약금 지급하고(확인가능해야함) 조정대상지정지역아니어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거주기간 기산일]

보유기간 기산일 당초 취득이면

 ㄴ거주기간도 당초 취득

보유기간 기산일직전주택 양도일이면

 ㄴ거주기간도 직전주택양도일이 된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일을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경우

 

< 2021. 1. 1.일 현재 >

1세대 1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인 경우

 ㄴ직전 양도한 주택이 비과세인 경우

보유주택 처분시 나머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신규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ㄴ원칙: 1주택 남은 때부터 보유기간 거주기간 기산

 ㄴ예외: 직전 양도한 주택이 비과세인 경우(당초 취득일~ 기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일을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경우

 

< 2021. 1. 1.일 현재 >

2주택 이상인 경우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직전 양도주택이 과세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시 요건

 

▣ 적용대상

3년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해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다. 

 

▣ 보유기간 기산일 산정

취득일 ~ 양도일까지 기간

(소득세법 제 95 4 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ㄴ양도차익 X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방법

。일반적인 경우

보유기간 X 2%(30% 한도)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비과세 요건 충족여부와는 무관)하고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

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른 4%의 공제율 적용 

ㄴ[(보유기간X4%)+(거주기간X4%)]

1주택 판정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5-2. 제156조의 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 포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ㄴ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고가주택)

ㄴ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하지 못한 주택

ㄴ(2021. 1.1일 현재 2주택일 경우)

※ 과세주택일경우 취득당시부터~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 기산하고 비과세규정과는 별개로 산정한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시 체크 사항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4%특례 적용은 취득일~양도일 사이

 ㄴ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장기보유특별 공제율 한도규정

보유기간 10(12 -> 10-> 10x4%= 40%)

거주기간 10(12 -> 10-> 10x4%= 40%)

 

<계산 예시>

보유기간 10년+거주기간 10년 일경우

양도차익 3억원
양도소득금액(장특공)계산
 =(10년X4% + 10년X4% = 80%)
 =(3억원X80%)
 =2.4억원

양도차익공제액
=(3억원 - 2.4억원)
=0.6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거주요건 추가>

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98&bbsId=30645

 

국세청

 

www.nts.go.kr

whatsnew.moe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PERCD&difPer1=DIFPER001&difSer=10cd9cdf-222b-4c59-b2c5-5dcc9667709b&temp=2021&temp2=HALF001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4)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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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unsplash.com/

자료출처: 세부법인가감유튭영상(지병근세무사)발췌 편집하였음. /국세청/기획재정부

참고자료작성기준일 2021.01.26일.

※ 본 블로그는 개인 경제 공부 용도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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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