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1.03.16 [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 2 [법령]
┖ 세금2021. 3. 16. 22:53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에 대해 장기보유사실에 입각하여 용되는 제도이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제도이다.  양 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별개의 제도임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1995. 12. 30., 1998. 4. 1., 1999. 12. 31., 2002. 10. 1., 2002. 12. 30., 2003. 11. 20., 2003. 12. 30., 2005. 2. 19., 2005. 12. 31., 2006. 2. 9.,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1. 6. 3., 2012. 6. 29., 2013. 2. 15., 2014. 2. 21., 2015. 12. 28., 2017. 2. 3., 2017. 9. 19., 2018. 2. 13., 2018. 10. 23., 2019. 2. 12., 2020. 2. 11.>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20%EC%8B%9C%ED%96%89%EB%A0%B9

 

연혁

2021.02.19타법개정

2021.02.17일부개정

조문내용

소득세법 시행령[2021.02.19]타법개정

제159 조  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개정 2008.2.22, 2018.10.23, 2021.2.17>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044-204-342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세청

 

달라지는 정책 

21.1.1. 이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여 공제율을 적용된다. 

최소 2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기존 보유기간에 따라 연 8% 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공제율이 조정된다. (보유,거주 각각 공제율을 적용하여 합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공제율 산정방법

 

⊙보유기간 2년 - 거주기간 2년 

ㄴ> 거주기간 2년에 대하여만 적용

ㄴ> 2년 x 4%= 8%

※ 즉,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기간 2년일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안되므로 공제율 미적용, 거주기간만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 3년 - 거주기간 2년 

ㄴ> (3년 x 4%) +(2년 x 4%) =20%

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 

※ 1세대 1주택 2년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보유기간 공제혜택은 3년 이상부터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내용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출처: whatsnew.moef.go.kr/>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

<자료출처: 국세청>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1&cntntsId=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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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unsplash.com/

자료출처: 국세청/기획재정부/국세법령정보시스템/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를 참고하였음

※ 본 블로그는 개인 경제 공부 용도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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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