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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3.03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거주기간 기산일
┖ 세금2021. 3. 3. 16:48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요건

 ㄴ 기준일: '2021년 1월 1일 현재'

 ㄴ 1세대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해야 한다. 

 ㄴ 기준일: 2017. 08 .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이상 거주요건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보유기간 기산일  time33.tistory.com/80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일  양도일의 기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 회신]

[ 제 목 ]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일 및 양도일의 기준

[ 요 지 ]

1세대 1주택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시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

 

[ 회 신 ]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606, 1997.11. 5., 재산46014-205, 2002.12.1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질의 회신/1세대 1주택의 범위

 

 

 

 

 

 조정대상지역

 비과세특례 거주요건 적용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2년이상 보유(고가주택 제외)해야 하는데 보유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 거주요건의 적용 여부를 살펴본다. 

 

<거주요건 미적용인 경우>

2017. 08 .02 이전 취득한 주택으로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일 것.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여야 한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세대여야 함.

※ 참고

조정대상지역 적용 기준 - 계약금 지급일이 되고

자산 취득시기 - 대금 청산한 날이 된다.

거주요건 기산일 - 취득당시 기준으로, 즉 대금 청산한 날 . 잔금지급일이 된다.

 

<거주요건 적용인 경우 >

2017. 08 .03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주택 이상 보유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만 남았을 경우,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한다. (보유기간 기산일 산정 방법과 같다.)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 회신>

[ 제 목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 
요 지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 
회 신 ]

[질의내용]

2주택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남은 최종 1주택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새로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제1안)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기산함

(2) 보유기간만 새로 기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 관련법령 ]

[출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구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qna_view.jsp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보유기간 기산일 이전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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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거주기간을

ㄴ해당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경우

2021년 현재 1주택인 경우.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  일부주택 처분하고 나머지 주택이 2주택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직전 양도주택이 비과세인 경우만)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ㄴ직전 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경우

20211.1현재 2주택 이상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직전 양도주택이 과세인 경우)

 

 

 

 

 

 

2021.02.18 - [┖ 세금]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기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1세대1주택 기산일판정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 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1세대란] ㄴ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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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unsplash.com/

자료출처: 세무법인가감영상발췌편집, 국세법령정보시스템/질의회신

※ 본 블로그는 개인 경제 공부 용도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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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