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거주기간 기산일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요건
ㄴ 기준일: '2021년 1월 1일 현재'
ㄴ 1세대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해야 한다.
ㄴ 기준일: 2017. 08 .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이상 거주요건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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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일 및 양도일의 기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 회신]
[ 제 목 ] [ 요 지 ] 1세대 1주택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시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
[ 회 신 ]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606, 1997.11. 5., 재산46014-205, 2002.12.1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정대상지역
비과세특례 거주요건 적용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2년이상 보유(고가주택 제외)해야 하는데 보유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 거주요건의 적용 여부를 살펴본다.
<거주요건 미적용인 경우>
▪ 2017. 08 .02 이전 취득한 주택으로
▪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일 것.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여야 한다.
▪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세대여야 함.
※ 참고 조정대상지역 적용 기준 - 계약금 지급일이 되고 자산 취득시기는 - 대금 청산한 날이 된다. 거주요건 기산일은 - 취득당시 기준으로, 즉 대금 청산한 날 . 잔금지급일이 된다. |
<거주요건 적용인 경우 >
▪ 2017. 08 .03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주택 이상 보유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만 남았을 경우,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한다. (보유기간 기산일 산정 방법과 같다.)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 회신>
[ 제 목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질의내용] 2주택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남은 최종 1주택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새로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제1안)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기산함 (제2안) 보유기간만 새로 기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 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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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ㄴ해당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경우
▪ 2021년 현재 1주택인 경우.
▪ 2021년 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 일부주택 처분하고 나머지 주택이 2주택인 경우
▪ 신규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단, 직전 양도주택이 비과세인 경우만)
▶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ㄴ직전 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경우
▪ 2021년 1.1현재 2주택 이상인 경우
▪ 신규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직전 양도주택이 과세인 경우)
2021.02.18 - [┖ 세금]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기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1세대1주택 기산일판정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 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1세대란] ㄴ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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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세무법인가감영상발췌편집, 국세법령정보시스템/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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